편의점 청소년 미성년자 담배판매 영업정지/ 청소년 주류제공 판매 대응방법 탄원서 반성문 행정심판 작성법 과징금 변경 위조신분증 신분증 미검사 무혐의 기소유예
카테고리 없음 2021. 10. 12. 16:31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에게 약물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담배와 주류입니다.
담배와 주류를 제공 판매한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며, 보통 벌금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의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상이하나 보통 고의성이 없는 경우 백만 원에서 이백만 원 사이 결정되며,
경우에 따라서 기소유예 등의 처분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신분증을 확인한 경우 잘못이 없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분증을 검사하고도
벌금이 결정되는 경우도 많고,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기소유예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소유는
잘못은 있으나 기소를 유예한다는 처분으로 위반 기록은 남지만 벌금은 없는 처분입니다.)
아마 잘못의 크기만을 본다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가 더 크겠지만 결과는 신분증 미확인보다 더 무거운
처분이 결정될 수 도 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위반사항이 발생했다면 고의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잘못에 대한 반성문과 재발방지 서약서를 가능한 경찰서에 출석할 때 제출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담배사업법에서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게 됩니다.
편의점에 담배를 판매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규정이 없어, 영업정지 기간 중 담배를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편의점 매출의 상당 부분 심지어 매출의 50%를 넘는 편의점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규정에서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감경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 감경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후 행정심판을 통해서 추가 감경도 가능합니다.
편의점에서 가장 빈번한 위반 사례가 청소년 담배 판매입니다. 외모가 성인처럼 보이거나, 너무 바쁜 나머지, 또는 청소년의 신분증 부정사용 등으로 담배를 판매하여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영업정지 철차가 진행 중이 경우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 절차를 미리 확인하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은 각 절차마다 필요한 대응방법과 대응시기 등의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충분히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잘못된 정보나 사안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여 대응을 하지 않거나 대응시기가 지나버렸거나 비전문적인 대응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받고 뒤늦은 후회를 하는 경우입니다.
청소년 담배 판매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지금 연락 주세요. 관련 절차 대응방법 대응시기 그리고 구제 가능성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담만으로도 해결의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