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 방해 공무집행방해죄는 보통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에 욕설이나 폭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술에 해서 난동을 부리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흥분상태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에서 잘못된 행동을 해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경우
형법에서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해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면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술에 취해서 우발적인 감정에서 충동적으로 발생하였지만 그 처벌은 매우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죄의 경우 해당 공무원과 합의의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에게 진정 어린 반성의 마음을 담은 사과문을 제출하여 가능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 또는 탄원서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탄원서를 받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탄원서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탄원서 이외에도 반성의 마음을 담은 반성문과 재발방지 서약서를 제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지금까지 봉사기록이나 기부 내역 등을 제출하는 것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처분을 받을
정상참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의 마음을 담은 사과문을 통해서 해당 공무원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작성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먼저 잘못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표현이 최우선입니다.
정상참작이나 양형에 도움이 되는 요인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첨부하여 제출하고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이를 복구하기 위한 노력 또한 탄원서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위에서 쉽게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탄원서 반성문 서약서 다짐문 사과문 작성에 궁금하신 점이나 작성방법에 대해서 도움 필요하시면 지금
연락 주세요.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010-7565-9415 필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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