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 방해 공무집행방해죄는 보통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에 욕설이나 폭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술에 해서 난동을 부리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흥분상태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에서 잘못된 행동을 해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경우

 

 

형법에서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해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면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술에 취해서 우발적인 감정에서 충동적으로 발생하였지만 그 처벌은 매우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죄의 경우 해당 공무원과 합의의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에게 진정 어린 반성의 마음을 담은 사과문을 제출하여 가능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 또는 탄원서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탄원서를 받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탄원서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탄원서 이외에도 반성의 마음을 담은 반성문과 재발방지 서약서를 제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지금까지 봉사기록이나 기부 내역 등을 제출하는 것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처분을 받을

 

정상참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의 마음을 담은 사과문을 통해서 해당 공무원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작성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먼저 잘못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표현이 최우선입니다. 

 

정상참작이나 양형에 도움이 되는 요인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첨부하여 제출하고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이를 복구하기 위한 노력 또한 탄원서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위에서 쉽게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탄원서 반성문 서약서 다짐문 사과문 작성에 궁금하신 점이나 작성방법에 대해서 도움 필요하시면 지금

 

연락 주세요.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010-7565-9415 필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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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세상 필행정사

등산과 여행을 즐기는 젊은 행정사입니다. 영업정지구제/ 학생징계구제 전문이며, 억울한 영업정지 행정심판 및 학생 징계(퇴학 전학 출석정지 등) 및 학교폭력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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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대부분 만취한 상태에서 발생하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자각조차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한 스트레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적어 오랜만에 만나 반가움에 자신의 주량을 넘어서 취식에 발생한 다툼이나 택시기사와의

다툼 상황에서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사건이 대부분 공무집행방행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먼저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이후 검찰로 송치되어 벌금 또는 징역형의 처벌이 결정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대부분 경찰관이 그 대상이고 때문에 합의에 이르는 것이 거의 어렵습니다. 때문에 합의까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경찰공무원이 처벌불원서나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문과 재발방지를 서약하는 서약서 그리고 정상참작 요소와 지금까지 성실히 살아온 점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논리적으로 기재한 탄원서를 제출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의 경미하고 이전에 동일한 처벌을 받은 경험이 없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기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더불어 잘못을 한 경찰 등의 공무원에게 반성과 사과의 마음을 표시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다만 해당 경찰서를 찾아가 직접 사과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담당 경찰을 잘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것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사과의 노력을 하였다는 부분을 보여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상참작 자료들을 제출하게 된다면 양형자료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엄중히 처벌하고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죄 사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리 자포자기하거나 안일한 대응으로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임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받고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공무집행 방해죄로 조사를 받거나 절차가 진행 중이신 경우라면 전문가와 미리 상담하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처음 잘못한 경우라면 잘못을 부인하기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가족의 탄원서와 자필 반성문과 서약서를 제출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공무집행 방해죄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연락 주세요. 공무집행방해죄로 조사를 받게 되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정상적인 생활조차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은 높아질 것입니다. 의로인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부족함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전문 모든 지역의 업무가 가능하고 전화 상담만으로 막연한 두려움이 줄어들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필행정사사무소 김필수 행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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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과 여행을 즐기는 젊은 행정사입니다. 영업정지구제/ 학생징계구제 전문이며, 억울한 영업정지 행정심판 및 학생 징계(퇴학 전학 출석정지 등) 및 학교폭력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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