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와 불쾌지수가 높아서인지 하루가 멀다하고 흉흉한 뉴스들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살벌한 살인예고 글을 올린 사람 중 호기심에, 장난삼아, 관심받으려 글을 쓴 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중에도 친구사이에 가볍게 던진 욕설이나 사소한 장난으로 시작한 일들로 인해 상처를 받고, 감정싸움이 되어 신고하는 사례가 다수를 차지합니다.

 

학교폭력발생시 가장 무거운 처분(벌점16점이상 전학또는 퇴학가능)

초등학생, 중학생 :전학처분(퇴학처분 불가능)

고등학생 :전학 또는 퇴학 가능

 

학교마다 상벌점제도 적용기준이나 운영방침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행동에도 소속학교에 따라 다른 벌점을 부과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마다의 개별적 기준이나 평소 학생의 학습태도와 평가에 따라 점수차이가 달라질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벌점이 누적되어 16점 이상일 경우 전학 또는 퇴학이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은 고의성, 지속성, 심각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에 따라 점수가 부과되기에 이런부분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보아야합니다. 

 

 

전학이나 퇴학을 최대한 구제받아야 하는 이유

 

전학은 처분자체보다 전학의 이유가 중요합니다. 또한 폭행으로 인한 전학시에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같은 학교에서 생활이 어려울때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강제전학이 결정되면, 전학간 학교에서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으로 옮겨왔다는 부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학습환경에 적응해야하는 어려움과 부정적 선입견을 이겨내야하는 이중고를 겪게됩니다.

이는 자칫 학생 스스로 반성하고 재정립할 수 있는 성장기회를 뺏고, 한 사람의 인생선택지를 줄일수있는 중대한 사안인만큼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쌍방폭행 전학결정이후 행정심판통해 학급교체로 변경사례

 

고등학생 사이에 쌍방폭행이 벌어졌고 그 중 한 학생만 전학이 결정되었습니다.  두 학생모두 폭력을 행사했음에도 피해정도를 중심으로 판단하였기에 이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중 전학/ 퇴학은 가장 무거운 처분에 속합니다. 무거운 처분일수록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 교육한다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전학이라는 무거운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이 조롱하는 경우라면 적절한 처분이 아닐것입니다. 학교폭력 상담을 진행하면서 심리회의록등을 살펴보면 사안의 정도보다 과도하거나 가벼운 처분이 있기도 합니다. 

 

 

학교폭력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양쪽의 입장 차이가 크고 부모님들은 자녀의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냉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피해학생이 피해사실을 부풀리거나 평소 장난처럼 주고받던 일들까지 폭력으로 주장하고, 가해학생은 억울한 마음에 잘못을 축소,왜곡하여 하나의 사건에서 상반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진실공방,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양쪽 모두 상처받으며 소모적인 분쟁을 치르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학교폭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억울한 결과를 피하고 원하는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이미 억울한 처분이 내려졌다면 행정소송의 불복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안은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전학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 되었다고 판단하였고 결과적으로 전학처분이 취소되고 학급교체로 변경 처분 되었습니다.

 

가해자 '조치없음'이 행정심판 청구후 '출석정지'로 변경사례

 

학교폭력으로 인한 처분에 대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얻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가해학생이 징계를 받아도 경미하고 부족하다 느끼고, 가해학생은 징계처분을 피하지 않는이상 가벼운 징계조차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가해자의 '조치없음' 처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서면사과'와 '출석정지'등의 처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민감한 학교폭력 사안은

전문적인 상황별 대처능력과 경험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처분의 목적은 분쟁조정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억울한 처분을 받지않도록 해야합니다.

 

학생의 진술서 작성이나 학폭심의위원회 참석, 보호자 확인서와 의견서등 모든 과정을 미리 준비하고 대응할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뒤늦게 억울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힘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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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세상 필행정사

등산과 여행을 즐기는 젊은 행정사입니다. 영업정지구제/ 학생징계구제 전문이며, 억울한 영업정지 행정심판 및 학생 징계(퇴학 전학 출석정지 등) 및 학교폭력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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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가해학생 피해학생이 존재하며 가해학생이면서 피해학생인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지만, 학교폭력 신고 이후 보호자들의 감정싸움으로 사안이 커지는

 

경우도 있고, 잘못한 학생 측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일부분만 인정하거나

 

자신들도 피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이 피해학생으로 신고를 하였는데 이후, 상대방 측에서 사소한 잘못을 트집 잡아 맞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학교장 재량으로 사안을 종결하는 것도 학생들의 관계를

 

고려해 볼때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측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학교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의 신고 또는 학교나 경찰이 사안을 인지를 한 경우에는 학교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며, 학생과 보호자는 사안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이후 학교에서는 사안에 대해서 학교장

 

재량으로 사안을 종결할지를 검토하거나 교육청으로 사안을 보내기도 합니다. 학교장 종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안의 당사자가 원만히 합의를 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안이 경미하다 하더라도

 

한쪽이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더불어 학교장 종결에서는 여러 요건을 충족

 

해야만 가능합니다.

 

 

 

심의위원회로 사안이 넘어간 경우에는 해당 교육청에서 양쪽의 학생과 보호자를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기

 

최종적으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은 교육지원청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 그리고 가중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행정심판의 절차는 경우 2~3달 정도 소요됩니다.

 

 

- 가해학생의 사회봉사 처분을 교내봉사로 감경받은 사례 -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학생과 보호자는 억울하는 입장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사회봉사 처분은 생기부에 기재되어 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이 예상되고, 학교에서도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으로

 

낙인찍혀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을 가능성도 높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문제학생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하기에는 억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처분에

 

대해 취소를 다투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 사안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며, 다만

 

가해학생의 조치에 대해서는 과중한 측면이 있다는 이유로 사회봉사 처분이 교내봉사 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그 조치가 생기부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다만 경미한 조치인 교내봉사까지는 1회 한하여 생기부

 

기재가 유보되기 때문에 교내봉사 처분을 받는 경우 행정심판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사회봉사

 

부터는 생기부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 보다 과중한 조치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학교폭력에서 핵심은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고, 차선은 억울한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이를

 

구제받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은 각 절차마다 필요한 대응시기와 대응방법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일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가 뒤늦은 후회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고민 중이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전화 상담만으로도 진행방향과 대응절차

 

구제방법에 대한 전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필 행정사 사무소 010-7565-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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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사건으로,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을 신고하였으나 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에 대해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증거 불충분 '조치 없음'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학생이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교육지원청의 처분을 변경하여 '조치없음'결정을 출석정지 처분으로 변경한 사례입니다.

 

가해학생들은 학교폭력 행사이후 자신들이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서로 모의하여 거짓진술을 하였고, 피해학생은 CCTV도 없는 외진 장소에서 폭행을 당했기에 진술해줄 수 있는 증인이나 증거를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분명 피해는 있는데 가해학생들도 있는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조치없음의 결정이 나온 것입니다.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고 학교폭력 이후 학교나 교육청에서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현실에 좌절하고 절망하였으며, 가해학생들은 자신들이 잘못을 했음에도 조치 없음이 결정되어 이 일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다니며, 피해학생을 조롱하는 일까지 발생하였습니다.

학교폭력은 증거 싸움입니다.  피해학생이 피해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가해학생이 이를 부인한다면 객관적인 증거로 결정해야 하는데 왕따나 은밀하게 발생하는 은따 또는 다수의 가해학생들이 있는 경우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위원들도 한쪽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다른 학생은 자신도 억울하다며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억울한 학교폭력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관련 절차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학교폭력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진술이 대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서로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의 잘못에 합당한 처분을 받기를 바라고, 가해학생은 자신의 잘못 보다 무거운 처분만은 피하고 싶기 때문에 서로 주장이 일치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국 모든 학교의 업무 진행이 가능하고 출장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어떤 절차를 진행하기 앞서서 전문가와 미리 상담을 통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신고/ 보호자 확인서/ 학생 진술서/ 사실확인서/ 심의위원회 보호자의견서/ 행정심판 등 관련 절차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연락 주세요. 상담은 비밀이 보장되고 학생과 보호자 입장에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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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동일안 사안을 가지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진술이 대립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의 잘못에 합당한 처분을 기대하고, 반대로 가해학생은 자신의 잘못보다가 무거운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에서 억울한 경우는 피해학생이면서 가해학생으로 조치결정을 받는 경우이고, 가해학생의 처분이 사안에 비해서 가벼운 경우도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억울하며, 더불어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미흡한 경우도 있습니다.

 

더욱이 쌍방이 가해자이면서 피해학생인 경우에도 어느 한쪽의 피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으로 처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건 가해학생 피해학생 모두 학교폭력의 결과를 수긍하고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작년까지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조치가 미흡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며,

 

가해학생이 자신의 처분이 너무 무거운 경우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중앙행정심판 위원회 행정심판으로 구제를 받았으나, 이번 학기부터는 이원화된 구제절차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단일화 하여 처리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가해학생 중 전학 퇴학 등 학생 학적이 변경되거나 학적이 상실되는 무거운 징계의 경우에는 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에서 재심절차를 통해서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구제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신체 피해를 유발하는 신체폭력, 언어폭력 그리고 싸이버폭력, 금품을 갈취하는 유형 등이 있습니다. 다수의 학생이 한명 또는 여러명의 학생을 집단으로 괴롭히는 왕따와 같은 따돌림의 유형도 있고, 은밀하고 교묘하게 하는 일명 은따(은근한 따돌림)도 있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이 학교 또는 경찰에 학교 폭력을 신고를 하거나, 학교에서 또는 경찰에서 폭력을 인지하여 사안을 조사하고 직권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조사하고 조사된 내용을 교육지원청에 보내면, 지원청에서 학교폭력을 심의하여 조치결정을 하게 됩니다. 작년까지는 학교에서 조사하고 학교에서 조치결정을 하기 때문에 문제학생의 경우 자신의 잘못보다 더 무거운 처분이 결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지금은 조사는 학교에서 하고, 심의 결정은 교육청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객관성과 합리성이 확보될 것이라 믿었는데 교육지원청 사간 중 여러건 상담을 진행한 결과 각 교육지원청마다 비슷한 사안임에도 가해학생 조치결정에 큰 차이를 보이고, 많은 사안을 당일에 처리해야 하는 업무과중으로 위원들이 사안을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조치결정을 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생기는 사례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학교폭력은 먼저 냉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사안의 발생 원인과 과정 그리고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오히려 폭력 결과보다는 발생된 원인과 과정이 더 중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가해학생으로 결정되었지만 다른 학생들의 따돌림이나 폭력을 유발하는 행위가 원인으로 폭력이 발생하였다면 이런 부분은 정상참작 부분으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고, 피해학생이 오히려 가해학생으로 조치결정을 받아야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4호(사회봉사) 조치 이상부터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이는 상급학교 진급시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고, 학교생활에서도 보이지 않는 선입견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불볼적차를 통해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억울한 학교폭력은 행정심판 재심절차를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말하면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간만 흐른다면 불복절차의 기회마저 사라져 버립니다.

필행정사사무소는 억울한 학교폭력의 당사자인 학생과 보호자에게 힘이되어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구제절차의 시작은 상담입니다. 전국 모든 지역의 모든 학교에 대한 업무가 가능하며 지금 연락주시면 대응방법 및 구제가능성 절차에 대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준하겟습니다. 학교폭력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전문성과 경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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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피해학생 입장과 가해학생 입장이 서로 대립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가해학생은 자신의 잘못을 축소해서 진술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의 행동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가해학생이 무심코 했던 행동까지 심각한 학교폭력으로 진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건 각각의 진술을 살펴보면 서로 진술이 상이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사안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전에는 학교폭력 담당교사가 사안조사를 하였고, 이후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피해학생 조치를 결정하였으나, 지금부터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사안조사는 학교에서 하지만, 조치결정은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조치결정을 하게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개학을 시작하였고, 순차적으로 다른 학년들도 학교에서 수업을 받습니다. 학교폭력은 학생을 대상으로한 모든 폭력을 말하고, 학교에서 수업을 받지 않는 지금도 학원이나 공원 SNS상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마다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게 조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사례 -

중학교를 졸업한 두명의 학생이 같은 고등학교를 배정받았습니다. 두 학생은 서로 사이가 좋지 못했고 동네 놀이터에서 싸움을 하였습니다. 싸움의 시작은 A학생이 하였으나, 싸움의 결과 A학생이 더 큰 피해를 입은 사안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두 학생 모두 가해학생이면서 피해학생으로 처분을 결정하였고, A학생이 원인은 제공하였으나 피해가 더 크다는 이유를 참작하여 동일한 처분을 하였습니다.

 

A학생은 우발적으로 싸움이 시작되었고 자신이 피해가 더 크니 B학생과 동일한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상대학생의 처분을 높히기 위해서는 재심을 청구하고, 자신의 처분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의 절차로 불복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지금은 전학 퇴학을 제외 한다면 모든 불복절차는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받아야 합니다. 다만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민사사송으로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학교폭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잘못보다 가중된 처분을 피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때문에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안의 발생원인과 과정 그리고 결과를 바라봐야 하는데,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는 객관적인 시각을 갖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어떤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큰 시각의 차이를 보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안임에도 그 결과가 지역마다 학교마다 매우 상이하다는 점입니다. 심각한 폭력임에도 서면사과로 종료되는 경우도 있고, 다른 학교에서는 서면사과나 비교적 낮은 처분으로 결정될 사안임에도 전학같은 무거운 처분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 개정된 법에서는 학교에서 조치결정을 하지 않고 교육지원청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개정하였으나, 지금도 억울한 학교폭력은 발생하고 지역마다 또는 사안마다 큰 차이를 볼일 여지가 크다는 점 입니다.

 

 

 

억울한 학교폭력의 불복절차는 재심과 행정심판 입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절박한 심정으로 사안을 준비하겠습니다.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결과를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연락주시면 전문상담 및 구제가능성 대응절차에 대한 전문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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