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는 학생 또는 보호자가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를 이유로 교사가 신고를 하여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라도 교사가 신고를 철회하거나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서 처분을 받지 않고 재발방지 서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피해교사가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에 학생 및 보호자의 처분을 원하여 절차가 진행됩니다.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 학교를 통해서 피신청인의견서 피신고의견서를 통해서 교권침해 아님을 주장하거나 교권침해에는 해당되지만 학생의 장래나 교육적 부분을 참작하여 선처를 바라는 의견서 제출을 통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교사가 보호자를 신고하는 경우는 대부분은 교장실을 방문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거나, 전화 또는 학교 방문으로 교사에게 부당한 요구나 교육활동을 침해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또는 학부모 단톡방 SNS상에서 교사를 비방했거나 전화 또는 대면상담 시 교사에게 욕이나 목욕적 언행을 하였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간혹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한 경우 반대로 교권침해를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의 경우에는 교사에게 상해 폭행 또는 몰카 SNS 불손한 언행 지시불이행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신고됩니다. 

 

교권침해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에 비해 무거운 처분을 받거나, 교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교내봉사 등의 처분을 받는 것이며, 잘못을 했더라도 생기부에 기록이 남는 출석정지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석정지 처분의 경우 생기부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상급학교 진학이나 대입 수시 정시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취업을 준비중인 학생에게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생기부에 기록이 남지 않는 특별교육 이하 처분을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SNS 교사 비방 교권침해 인정 조치없음 처분 

 

중학교 학생이 SNS상에 교사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해서 올리고 욕설이나 비방 불손한 언행을 이유로 교권침해 보호위원회 개최가 예정되었습니다. 학생은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수의 학생들이 비슷한 SNS 인스타를 함에도 자신만 처벌을 받는 것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억울한 부분을 위원회에서 진술하게 되면 반성의 모습이 부족하여 더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방향의 피신고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외에도 학생 반성문 보호자반성문 재발방지서약서 및 지도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위원회 출석 전날에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예상질문에 대한 답변과 진술방향에 대해서 전화통화를 통해서 구술심리를 대비하였고, 위원회에 참석하여 준비된 진술을 잘하였고, 최종적으로 학교폭력은 인정되나 '조치 없음'이 결정되었습니다.

 

 

 

 

출석정지 처분 행정심판 사회봉사 감경

 

교권침해로 출석정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출석정지 처분으로 상급학교 진학에 불이익 때문에 행정심판 진행을 고민하였고 저희 사무실에서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3개월 정도 소요된 행정심판에서 출석정지 처분은 사회봉사로 감경되었습니다. 감경 사유는 학생이 잘못은 명백하나 ADHD치료를 받고 있어 이 부분을 감안하여 감경이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교권침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거나 사안에 비해서 무거운 처분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불복절차는 차선이며, 불복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모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비슷한 사안이지만 누구는 선처를 받고 누구는 무거운 처분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어느 시점에서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교권침해는 다양한 사안이 존재합니다. 무조건 적인 사과가 필요한 사안이 있는 반면, 교사가 원인을 제공하거나 잘못된 지도방식 또는 학생을 자극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인과 과정도 중요하지만 학교나 교사는 결과를 중시합니다. 때문에 각 사안마다 차별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사건에 대한 이해와 절차에 대한 전문성도 중요합니다.

 

 

처음 겪는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지금 연락 주세요 학생과 보호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학생과 보호자에게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걱정만으로는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학생의 장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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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세상 필행정사

등산과 여행을 즐기는 젊은 행정사입니다. 영업정지구제/ 학생징계구제 전문이며, 억울한 영업정지 행정심판 및 학생 징계(퇴학 전학 출석정지 등) 및 학교폭력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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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3월임에도 선도위원회 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바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학생으로서 학교규칙을 위반하여 벌점이 누적되면 선도위원회 혹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가 개최되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무단결석, 잦은 지각등과 같은 근태 불량이나 교사들의 지시 불이행, 흡연으로 인한 벌점누적 징계가 많은 편이며 그 밖에도 기물파손, 절도와 무면허 운전등 징계사유는 다양하며 초중등교육법과 각 학교별 학칙, 지역별로 처분의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칙위반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되면 사안을 조사하여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

조치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이 결정되며 전학과 학급교체는 불가능합니다. 이중 퇴학조치는 의무교육대상자인 초등학생, 중학생을 제외하고 고등학생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출석정지 징계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처분이 가능하며 생활기록부에 무단결근으로 기재되기 때문에 출석정지나 퇴학처분을 받으면 학습권 침해와 학적을 상실하는 처분이기에 보다 낮은 징계처분을 조정받기 위해 재심청구(이의신청)를 하게 됩니다.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 결과 통지서에 고지된 기간 내에 학교 재심을 통해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감경받지 못한다면 교육청 재심, 추가적으로 행정심판을 추가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사립학교는 학교 재심만 가능하며 추가 진행 시 행정소송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학교에서 한번 내린 처분에 대해 학교 스스로 다시 처분을 취소하거나 뒤집기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전학, 퇴학 처분을 내리면 해당 학생의 개전의 가능성이 적어 더 이상 교육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처분취소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정당한 처분이었음을 피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징계처분이 고지되면 가능한 학부모님이 선도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이 좋으며, 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이 예상된다면 징계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여 재발방지와 학습태도 개선을 약속하는 학부모 의견서를 제출하여 징계가 확정되기 전에 처분수위를 낮추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징계누적과 흡연으로 퇴학처분 결정 후 재심 통해 퇴학취소받은 사례

 

몇 번의 흡연과 징계이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흡연이 적발되어 퇴학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를 직접 만나 상담을 통해 학생이 반성하는 마음과 계속 학교를 다니려는 의지를 가졌기에 재심을 진행하였습니다. 

 

평소 학습태도와 정확한 징계경위를 확인하였고, 몇번의 징계이력이 있었지만 단계별 징계를 건너뛰고 퇴학처분이 과도하다는 점과 학생이 깊이 반성하는 반성문을 첨부하고, 개선의 의지로 학부모님과 함께 금연학교를 다니며 금연확인서도 첨부하여 재심청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징계 목적은 인정되나 개전의 기회가 있다는 점을 들어 재심청구가 인용되었고 퇴학처분이 취소되어 무사히 학교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 출석정지 처분, 특별교육으로 감경받은 사례

 

교사에 대한 지시 불이행과 불손한 언행을 이유로 출석정지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출석정지 처분이 생기부에 기재되면 대학입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이의신청과 재심절차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해당학교의 규정을 확인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이 적절히 내려졌는지를 확인하였고, 학생 역시 앞으로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가정 내에서도 구체적인 재발방지 가정학습과 계획을 약속하며 재심청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학교 재심을 통해 출석정지 10일 처분이 특별교육 5일로 감경되었고, 추가적인 행정심판 진행 없이 해당 교육을 받고 학교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되어 학생과 학부모님 모두 만족하셨습니다.

 

 

 

저희 필행정사에서는 학생징계상담 시 가능한 학생과 학부모를 직접 만나 징계 경위와 학생이 평소 학교생활을 하며 느끼는 점, 교우관계 등을 확인하며 학생과 학부모님의 관점과 걱정을 구체적으로 듣고 사건을 진행하려고 노력합니다.

 

갈수록 학교 징계수위도 학생들을 포용하기보다 냉정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어느 정도 미성숙하고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모두 내치고 모범적인 학생만을 가르친다면 이는 학교라는 기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행정사는 다년간 선두적으로 전국 모든 지역 초, 중, 고등학교 전학 퇴학 재심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진행해 온 베테랑 행정사입니다. 또한 상담부터 서류작성까지 모든 절차를 대표 행정사가 직접 진행하기에 소홀함이 없습니다.

 

자녀가 학칙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아 깊이 고심하고 계신다면 전화 주세요. 같은 학부모의 입장에서 학생에게 가장 도움 되는 절차 진행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님 모두 후회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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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세상 필행정사

등산과 여행을 즐기는 젊은 행정사입니다. 영업정지구제/ 학생징계구제 전문이며, 억울한 영업정지 행정심판 및 학생 징계(퇴학 전학 출석정지 등) 및 학교폭력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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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청소년들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고통받아 왔던 소상공인들의 영업정지 처분 완화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과 담배사업법, 식품위생법 3개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이 다음 달 4월까지 개정 작업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청소년에게 속아 술, 담배등을 판매했을 때 신분증 확인절차를 거치면 과징금,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해 주는 내용1차 적발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영업정지 7일로 단축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을 괴롭혀 왔던 문제기 때문에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한편으로는 타 업종의 위반행위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과 형평성 논란이 있을 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해당 법개정,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사업하시는 더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법개정들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구체적인 시행령, 시행규칙이 적용되기 까지는 기존 법에 따라 처분절차가 진행되며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포함한 금지약물 제공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1차 적발시에는 영업정지 2개월이 처분됩니다. 

 

입법예고 추진기사가 쏟아지면서 최근 위반 적발되신 분들이 법적용에 대한 문의가 자주 있습니다. 아직은 개정을 추진 중이고 정확한 적용시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현행법에 맞춰 처분절차가 진행되며 필요에 따라 행정심판 진행 시에 집행정지등으로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집행을 미루는 방식으로 절차진행을 하고, 이럴 때일수록 사건 초기 경찰조사 전부터 적극적으로 서류를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서조사 참석전에 양향자료와 탄원서, 반성문, 서약서를 준비하여 제출하여 고의성없음과 진심 어린 반성, 구체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설명하고 선처를 구하여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문증 확인없이 담배 판매 후 기소유예받고 행정심판 통해 감경받은 사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신분증 확인없이 담배 판매 후 청소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편의점 사장님께서 직원의 경찰조사를 앞두고 신속하게 상담요청을 하셨기에 경찰서 출석 전에 반성문, 탄원서, 서약서를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검찰로 송치되고 기소유예 결정이 되었습니다.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청소년 담배판매가 처음이었고, 담배1갑을 팔아 사안의 심각성이 적었으며 판매 후 깊이 반성하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가 결정되었고, 이후 의견제출을 통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1개월로 감경되었습니다. 이후 추가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15일로 감경 결정되었던 사례입니다.

 

 

 

 

대다수 청소년 담배판매 사안은 성인으로 오인하여 과실로 일어남에도 형사절차에서 벌금형이 결정되면 금액이 적더라도 이후 영업정지 기간 역시 감경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절차에서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법개정이 되더라도 과징금이나 처분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 확인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분증 검사를 더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형사절차에서 벌금형이 결정되면 금액이 아무리 작더라도 벌금전과가 남아 앞으로 취업활동을 비롯하여 일부 국가 비자발급이나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벌금을 피하는 낮은 처분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필행정사는 다년간 전국 대표님들의 영업정지 감경구제업무를 담당해 온 베테랑 행정 전문가입니다. 또한 대표 행정사가 상담부터 서류작성까지 직접 진행하기에 소홀함이 없습니다.

편의점을 운영하며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판매하여 경찰조사나 행정처분을 앞두고 계신다면 필행정사로 문의하세요. 영업정지 절차에 대한 상담 외에도 탄원서, 의견제출서, 행정심판등의 구제절차, 민원서류대행 상담이 가능하며 각 상황에 맞는 준비절차와 구제가능성등 맞춤상담이 가능합니다.

 

저희 필행정사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불복절차 진행을 통해 앞으로도 안전하게 업소를 운영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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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세상 필행정사

등산과 여행을 즐기는 젊은 행정사입니다. 영업정지구제/ 학생징계구제 전문이며, 억울한 영업정지 행정심판 및 학생 징계(퇴학 전학 출석정지 등) 및 학교폭력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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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으로 업종 허가를 받은 곳에서는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추는 행위 (춤허용), 흥을 돋우는 유흥접객 행위나 도우미 고용, 알선이 위법입니다.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곳은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곳에서만 가능하며, 손님이 춤을 추고 도우미 고용이 가능한 곳은 유흥주점뿐입니다.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고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7080 라이브 카페 혹은 착석바, 토킹바, 모던바등에서 종업원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행위 역시 위법에 해당하며 업태위반을 하게 되면 춤, 노래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유흥접객 위반 시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유흥접객이나 노래위반으로 적발되면 해당 업소는 1차 적발일 때 영업정지 1개월, 2차 적발 시엔 영업정지 2개월이 처분됩니다. 춤위반은 처분이 강화되어 1차 적발 시에도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게 되며, 2차 적발 시엔 영업정지 3개월이 처분됩니다.

 

 

 

 

 

 

사례 1) 토킹바 유흥접객위반 영업정지 15일 처분으로 감경 사례

 

토킹바에서 추행하는 만취한 손님을 112에 신고하였고, 손님들은 출동한 경찰에게 유흥접객 행위가 있었음을 고발하여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 종업원을 추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사절차가 진행되었고, 이와 별개로 유흥접객 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아 아쉽게 위반이 인정되어 벌금형이 결정되었습니다.

 

일단 벌금형이 결정되면 영업정지 감경과 과징금전환처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정심판 진행을 위해 상담의뢰하셨고 영업정지의 취소 감경과 과징금 처분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기재하여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처분이 보류되어 계속 운영하였고, 최종적으로 30일 영업정지가 15일로 감경되었고, 과징금 전환은 되지 않아 영업정지 15일을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과징금 전환이 되지않아 아쉬웠지만 대표님께서는 정지기간이 줄어든 것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사례 2) 춤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 행정심판으로 감경받고 과징금 변경 사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은 곳에서 클럽형태로 영업을 하다 춤위반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2개월이 처분되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사건을 의뢰하며 영업정지 감경과 과징금 전환이 가능한지 문의하셔서 업소시설과 사건 발생경위를 조사하여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행정심판을 준비할 때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집행이 되지 않도록 집행정지가 인용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집행정지를 통해 심판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운영이 보장되도록 준비하였고, 행정심판청구서와 추가 보충서면을 작성하여 영업정지 감경과 과징금 전환의 필요성을 소명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위반사실은 명백하나 청구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과징금 처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40일로 감경되었고, 이 역시 40일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으로 변경 처분받았습니다.

처분이 나오기까지 3달간 정상운영하며 결과를 기다릴 수 있었고, 대표님께서 원하신 데로 과징금 납부 후 지속 운영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손님이 노래하고 춤추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업소가 허용하는 태도나 관련 시설을 들여놓아 해당 행위를 적극 권장하는 환경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유흥접객 위반 역시 청소년 주류사안과 달리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행정처분 감경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관련 업종 영업정지 진행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 처분들도 종종 발생하며 이런 부분을 모른다면 과도하게 내려진 처분인 줄 모르고 그대로 처분을 받아 더 큰 피해를 받을 수도 있으며, 담당 공무원은 사안의 집행고지를 진행할 뿐 감경방법을 알려주거나 안내해 주지 않습니다.

 

 

 

필행정사는 8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을 비롯하여 전국 자영업자분들의 영업정지 감경구제 업무를 진행해 온 영업정지 전문 베테랑 행정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건을 진행하며 누적된 성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요인과 사안이 감경가능성을 높여주는지 끊임없이 연구하며 매일 상담하면서 사건을 진행해 왔습니다.

 

노래위반, 춤위반, 유흥접객 위반등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경찰조사 혹은 영업정지 처분을 앞두고 고심하게 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전화 주세요.

대표님의 고민과 지금 상황에 맞는 최적의 맞춤상담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급적 통지를 받은 초기부터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감경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황스럽고 막막할수록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그래야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어려움을 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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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세상 필행정사

등산과 여행을 즐기는 젊은 행정사입니다. 영업정지구제/ 학생징계구제 전문이며, 억울한 영업정지 행정심판 및 학생 징계(퇴학 전학 출석정지 등) 및 학교폭력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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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영업정지 원인이 되었던 청소년들의 기망행위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법 정비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전에도 청소년이 위조신분증 사용했을 시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조항이 개정되었으나 실제 적용사례가 드물었지만 최근의 움직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처분규모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다만 청소년 주류제공등의 행정처분 완화 조건으로 '신분증 확인여부'등의 노력은 선행되어야 할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신분증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직원교육도 필요합니다. 실제 대다수 적발 사례에서 신분증 확인 없이 주류제공이 자주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절차 노력은 소상공인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영업정지 기간이나 내용이 재규정 될지라도 개정되기까지는 현재 법에 따라 절차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담배판매등의 위법이 발생하면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접판매자는 벌금형등의 형사처벌을 받게되고, 사업장은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시엔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집니다.

 

청소년 주류사건이 일어나면 대부분 약식절차로 벌금형 처분이 결정되며 벌금형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순간의 과실 때문에 젊은 종업원의 앞날에 제약을 줄 수 있는 처벌이기에 초기대응으로 처분을 가볍게 경감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번 전과기록이 남게 되면 앞으로 취업이나 공무원준비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일부 국가의 경우 비자발급에도 제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행정처분은 초기대응이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가능하면 사건을 알게 된 직후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절차에 따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경찰서조사 참석 전에 양향자료와 탄원서, 반성문, 서약서를 준비하여 제출하여 고의성 없음과 진심 어린 반성, 경제적 어려움, 취업준비등의 상황을 설명하고 선처를 구하여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주류판매 2차 위반 불송치(혐의 없음) 처분받은 사례

 

1년 내에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적발되고 벌금형을 부과받은 업주분이 다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경찰조사 통지를 받으셨습니다. 2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 부과되고, 만약 기소유예를 받아 절반을 감경받아도 영업정지 45일 처분을 받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1차 위반시 별다른 준비 없이 경찰조사를 받고 벌금을 부과받았기에 주류를 제공하게 된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악하여 신분증을 확인했음에도 청소년들이 위조신분증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소명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탄원서와 반성문, 서약서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무사히 경찰에서 불송치처분(혐의 없음)이 결정되었고, 관할 구청에서 경찰서 처리결과를 확인 후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 철회되었고, 주의촉구를 당부하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2차 이상이 적발되면 처음, 1차 적발보다 감경이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건의 발생경위와 여건 등에 따라 감경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한 청소년 주류위반은 원칙적으로 과징금 전환이 안 되는 유형이지만 형사처벌 시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과징금 전환도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 정지기간 감경과 과징금 전환을 함께 신청하여 정지기간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안일지라도 어떤 절차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벌금과 영업정지를 그대로 받아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초기대응을 놓쳐 검찰로 송치되더라도 처분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의견제출과 행정심판 절차를 통해 선처를 구 할 기회와 대응방법이 있습니다. 

대표님 혼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밤잠 설치면서 사건 초기 최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시길 당부드립니다.

 

필행정사는 다년간 전국 대표님들의 영업정지 감경구제업무를 담당해 온 베테랑 행정 전문가입니다. 또한 대표 행정사가 상담부터 서류작성까지 직접 진행하기에 소홀함이 없습니다.

 

모든 상담을 전화와 대면상담으로 직접 경험하고, 다양한 영업정지 사례들을 축적해 왔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냉철한 판단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저희 필행정사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불복절차 진행을 통해 앞으로도 안전하게 업소를 운영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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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세상 필행정사

등산과 여행을 즐기는 젊은 행정사입니다. 영업정지구제/ 학생징계구제 전문이며, 억울한 영업정지 행정심판 및 학생 징계(퇴학 전학 출석정지 등) 및 학교폭력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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