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편의점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게 됩니다.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1회 백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편의점에서 주류나 술을 판매하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했다고 해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약식 기소되어 백만 원에서 내외의 벌금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의성이나 정상참작 부분 신분증 확인 유무에 따라서 무혐의 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편의점 담배 판매에서 중요한 부분은 영업정지를 얼마나 감경받을 수 있느냐와 가능하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아 영업정지 자체를 받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간혹 신분증을 확인하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신분증을 확인했음에도 벌금이 결정되는 사례가 있으며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휴대전화의 신분증을 확인하고도 무혐의 처분이 나오는 사례도 있습니다. 신분증 확인이 중요한 정상참작 부분이기는 하나 절대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먼저 청소년 담배가 적발되었다면 CCTV를 확인해서 신분증 확인 유무를 살펴야 하며, 청소년의 외모와 출입시간 등 청소년이 성인처럼 보이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청소년 담배 판매는 대부분 과실로 발생하지 고의성을 가지고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편의점 담배 판매에서 중요한 점은 가능한 형사절차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혐의 처분이 결정되면 영업정지 자체를 받지 않거나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1개월로 감경되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경찰서에 출석할 때에는 탄원서 반성문 서약서 등을 제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영업정지 절차는 일단 의견제출을 통해서 한 번의 감경기회가 있고 이후 행정심판을 통한 추가 감경의 기회가 있습니다. 즉 영업정지는 여러 단계에서 감경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미리 절차를 확인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담배 기소유예로 1차 감경 이후 행정심판으로 추가 감경 성공사례
편의점에서 담배를 판매한 업주가 적발되었습니다. 외모가 성인처럼 보여 신분증 확인을 못한 상태에서 적발되었고,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잘못을 인정하는 반성문과 재발방지 서약서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의 가장으로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선처를 필요하다는 탄원서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사는 1회성이고 생계형 업소인 점 경찰 조사에 협조적이었으면 잘못을 반송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점을 이유로 기소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의견제출을 통해서 기소유예가 결정되어 1개월 감경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제출하였고 구청에서 1개월 감경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으며 이후 행정심판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영업정지가 15일로 감경되었습니다.
영업정지는 각 절차마다 골든타임이 존재하고 필요한 대응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잘못된 대응이나 미흡한 대응 또는 대응시기가 지나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연락 주시면 관련 절차 대응방법 구제 가능성에 대한 전문상담이 가능합니다.
대표님에게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상담만으로도 해결 방향을 제시해드리고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