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교권보호, 침해뉴스가 매일같이 올라오는 요즘입니다. 일련의 비극적인 사건들을 계기로 오랫동안 곪아왔던 교권침해 심각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사인권보호를 위한 각종 제정정책, 관련법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철옹성처럼 단단하게 갇혀있던 영역의 문제들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 여론의 관심을 등에 업고 그동안 억눌렸던 권리를 되찾고자하는 활동들이 두드러집니다.
민심에 따라 행정기관이나 정부부처가 '엄정한'대응을 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관련사안은 시범케이스가 되어 좀 더 무거운 처벌이 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허나 소수의 학부모와 학생에 의한 지속적이고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를 기준삼아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까지 예비 가해자로 몰아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않는 여론몰이는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변화의 과도기를 계기로, 교권은 물론 학생의 인권과 학부모의 권리 모두 '균형있게' 존중받을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게 중요합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정의와 조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법조항과 마찬가지로 영역이나 행위의 구체성을 모두 고시할수는 없기때문에 일정행위에 해당된다는 판단은 해당 교사와 판단자의 재량권에 달려있습니다.
교원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원격수업을 포함한다)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간섭하는 행위
4.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5.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ㆍ화상ㆍ음성 등을 촬영ㆍ녹화ㆍ녹음ㆍ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6.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 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일반적으로 교권침해에 해당되는 사안에서 일회성 잘못으로 전학, 퇴학처분은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사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추행등의 성관련 사안과 상해, 폭행을 가할시엔 단 한번의 잘못으로도 전학,퇴학이라는 무거운 처분이 가능합니다.
아직 올바른 성가치관등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상대에게 해서는 안될 명확한 행동기준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사안은 수업중 교사앞에서 직접 이루어진 행위가 아닌 소셜미디어에 남길 글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SNS사용이 일반화 되면서 문제의식없이 가볍게 타인에 대해 남기는 글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인터넷상에서 친구, 교사에 대한 욕설이나 성적발언을 남길 경우 추후 돌이킬수 없는 처벌의 단초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교사에 대한 성희롱적 발언을 적게되면 강제전학이나 퇴학처분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인터넷 SNS 교사 성희롱 사진공유 퇴학결정 취소사례
몇몇 학생이 SNS에 모여 교사에 대한 성적발언과 함께 사진을 공유하여 퇴학이 결정되었습니다. 해당 학생들은 이전까지 학교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었으나, 대상 교사가 심리적 충격을 받아 트라우마를 호소하였고, 치료가 필요한 점을 들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여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사안이 무겁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경각심을 주려는 목적과 피해교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퇴학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상담요청을 하신 보호자는 자녀의 잘못을 인정하지만, 자녀가 진심으로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계속 학교를 다니며 교육받고 싶어하는 의지가 강하여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를 문의하셨습니다.
무거운 사안이었으나 반성의 정도와 학생으로서 교육받으려는 의지가 강한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퇴학처분 취소 결정을 받아 학생은 무사히 학교로 돌아갈수 있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교권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의 반성과 재발방지 약속보다는 피해 교사의 인권과 처발의사에 중점을 두고 처분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교권침해나 학칙위반, 학교폭력등으로 인한 전학, 퇴학 처분에 대한 대응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본 경험과 전문성에 따라 전혀다른 결과가 나올수 있습니다.
일반 행정심판 절차와 달리 학교재심의 과정을 거치는 특수성으로 각 학교별 학칙, 지역별 교육청의 특성을 고려하여 준비하는 과정에도 차별성이 필요합니다.
필행정사는 7년간 선두적으로 전국 모든지역 초,등,고등학교 전학 퇴학 재심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진행해온 베테랑 행정사입니다.
자녀문제로 밤잠 설치는 고민을 안고 계시다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신다면 큰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자녀의 장래를 결정짓는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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