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가 발행하면 학교에서는 학생에게 사실확인서를 요구하며, 교권침해 교사에게도 해당 사안에 대해

 

진술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목격 학생이 있는 경우에도 그 내용에 대한 확인을 받습니다. 이러한 사안

 

조사를 통해서 교권침해 사안을 확정하고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사안이 교권침해 여부인지

 

확정하고 관련 징계를 결정합니다.

 

 

 

사소한 교권침해의 경우라면 반성문을 받는 형태로 종료되거나,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분을 결정하기도

 

하지만 심각한 교권침해의 경우 대부분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분을 결정합니다.

 

 

만약 교권보호위원회 개최가 예정된 경우라면 사안이 비교적 무거운 사안으로 판단하고 준비가 필요

 

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와 선도위원회의 차이점 이라고 한다면 학급교체 여부 및 전학 처분 여부입니다.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큰 잘못인 경우 퇴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심각한 교권침해를 처리하는 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의 경우 선도위원회에서는 출석정치 처분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학급교체 내지는 전학처분이 가능합니다.

 

 

 

전학처분의 경우에는 이전에 교권침해로 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다시 교권침해를

 

한 경우 가능합니다. 처음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된 경우라면 전학처분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교사를 대상으로 상해 또는 폭행 그리고 성관련 사안의 발생한 경우라면 단 한 번의 잘못으로

 

전학처분이 가능합니다.

 

 

 

교권침해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냉정한 사실관계이며, 자신의 잘못에 비해 무거운 처분을

 

피하는 것입니다. 교사가 원인을 제공하여 발생한 경우도 있고, 교사가 사안에 비해 너무 과장된

 

진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교권보호위원회 대부분은 교사로 구성되어 있고 교사의

 

입장에서 처분이 결정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상황에서

 

교권침해가 발생하거나, 학생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서약하고 지금까지 원만한 학교

 

생활을 해왔음에도 학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전학처분을 받거나 출석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라면

 

행정심판 재심 등의 절차를 통해서 구제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업무사례 1. (출석정지처분을 학교 내의 봉사로 변경)

 

수업 중 교사에게 불손한 언행을 하여 고등학교 학생이 출석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학생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혼잣말로 욕을 했음에도 교사는 자신을 향해 욕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안입니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학생에게 출석정지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학생의 보호자는 출석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친구들의

 

진술을 통해서 교사에게 직접적인 발언을 한 것이 아니므로 사안에 비해 과중된 처분을 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석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교육청에서는

 

출석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학교 내의 봉사로 처분을 감경해 주었습니다.

 

 

 

 

업무사례 2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폭행 상해의 교권침해 내용으로 중학교 학생이 전학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학생은 흥분한 상태에서 교사에게 잘못을 했고, 교사 또한 과도한 언행이 이었습니다. 보호자께서는

 

학생이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는 것이 어렵고, 잘못에 비해 전학처분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전학처분을 받은 후 신속히 재심을 청구하였고, 교육청 재심위원들은 학생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흥분상태였다는 점, 교사의 지도방식이 적합하지 않았을 가능성 등을 고러하여 전학처분을 취소

 

하였습니다.

 

 

 

교권침해로 출석정지가 결되면 생기부에 무단결석으로 평생을 기록이 남게 되며, 전학이나 퇴학 처분이

 

결정되는 경우 학적의 변경 또는 학적의 상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만약 학생이 분노조절장애나 ADHD 치료

 

를 받는 경우라면 이 부분 또한 처분 시 고려되어야 하며, 위원회 또한 교사와 학생에 대해 동등한 입장에서

 

진술하고 사안을 바라보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사의 입장에서 처분이 결정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미리 학생을 변론하는 의견서 등을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치료기록

 

또는 목격 학생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억울한 처분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권침해 사안의 핵심은 억울한 처분을 피하는 것이며, 이후 잘못에 비해 무거운 처분이 결정되었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구제를 받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안임에도 어느 학교는 경징계를 받는 반면

 

어느 학교는 출석정지 이상의 무거운 처분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이는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연락 주세요.

 

 

 

교권침해는 각 단계마다 필요한 대응 조치와 준비과정 그리고 구제절차의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미리 

 

절차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뒤늦은 후회를 방지하는 길입니다. 교권침해 선도위원회 학교폭력 등

 

학생 징계에 대해서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전화 상담만으로도 해결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부모님과 학생에게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이상 학생보호업무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필 행정사 사무소 김필수 행정사입니다.

 

상담전화 010-7565-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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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세상 필행정사

등산과 여행을 즐기는 젊은 행정사입니다. 영업정지구제/ 학생징계구제 전문이며, 억울한 영업정지 행정심판 및 학생 징계(퇴학 전학 출석정지 등) 및 학교폭력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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