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으로 업종 허가를 받은 곳에서는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추는 행위 (춤허용), 흥을 돋우는 유흥접객 행위나 도우미 고용, 알선이 위법입니다.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곳은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곳에서만 가능하며, 손님이 춤을 추고 도우미 고용이 가능한 곳은 유흥주점뿐입니다.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고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7080 라이브 카페 혹은 착석바, 토킹바, 모던바등에서 종업원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행위 역시 위법에 해당하며 업태위반을 하게 되면 춤, 노래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유흥접객 위반 시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유흥접객이나 노래위반으로 적발되면 해당 업소는 1차 적발일 때 영업정지 1개월, 2차 적발 시엔 영업정지 2개월이 처분됩니다. 춤위반은 처분이 강화되어 1차 적발 시에도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게 되며, 2차 적발 시엔 영업정지 3개월이 처분됩니다.

 

 

 

 

 

 

사례 1) 토킹바 유흥접객위반 영업정지 15일 처분으로 감경 사례

 

토킹바에서 추행하는 만취한 손님을 112에 신고하였고, 손님들은 출동한 경찰에게 유흥접객 행위가 있었음을 고발하여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 종업원을 추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사절차가 진행되었고, 이와 별개로 유흥접객 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아 아쉽게 위반이 인정되어 벌금형이 결정되었습니다.

 

일단 벌금형이 결정되면 영업정지 감경과 과징금전환처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정심판 진행을 위해 상담의뢰하셨고 영업정지의 취소 감경과 과징금 처분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기재하여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처분이 보류되어 계속 운영하였고, 최종적으로 30일 영업정지가 15일로 감경되었고, 과징금 전환은 되지 않아 영업정지 15일을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과징금 전환이 되지않아 아쉬웠지만 대표님께서는 정지기간이 줄어든 것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사례 2) 춤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 행정심판으로 감경받고 과징금 변경 사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은 곳에서 클럽형태로 영업을 하다 춤위반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2개월이 처분되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사건을 의뢰하며 영업정지 감경과 과징금 전환이 가능한지 문의하셔서 업소시설과 사건 발생경위를 조사하여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행정심판을 준비할 때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집행이 되지 않도록 집행정지가 인용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집행정지를 통해 심판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운영이 보장되도록 준비하였고, 행정심판청구서와 추가 보충서면을 작성하여 영업정지 감경과 과징금 전환의 필요성을 소명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위반사실은 명백하나 청구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과징금 처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40일로 감경되었고, 이 역시 40일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으로 변경 처분받았습니다.

처분이 나오기까지 3달간 정상운영하며 결과를 기다릴 수 있었고, 대표님께서 원하신 데로 과징금 납부 후 지속 운영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손님이 노래하고 춤추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업소가 허용하는 태도나 관련 시설을 들여놓아 해당 행위를 적극 권장하는 환경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유흥접객 위반 역시 청소년 주류사안과 달리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행정처분 감경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관련 업종 영업정지 진행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 처분들도 종종 발생하며 이런 부분을 모른다면 과도하게 내려진 처분인 줄 모르고 그대로 처분을 받아 더 큰 피해를 받을 수도 있으며, 담당 공무원은 사안의 집행고지를 진행할 뿐 감경방법을 알려주거나 안내해 주지 않습니다.

 

 

 

필행정사는 8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을 비롯하여 전국 자영업자분들의 영업정지 감경구제 업무를 진행해 온 영업정지 전문 베테랑 행정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건을 진행하며 누적된 성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요인과 사안이 감경가능성을 높여주는지 끊임없이 연구하며 매일 상담하면서 사건을 진행해 왔습니다.

 

노래위반, 춤위반, 유흥접객 위반등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경찰조사 혹은 영업정지 처분을 앞두고 고심하게 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전화 주세요.

대표님의 고민과 지금 상황에 맞는 최적의 맞춤상담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급적 통지를 받은 초기부터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감경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황스럽고 막막할수록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그래야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어려움을 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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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세상 필행정사

등산과 여행을 즐기는 젊은 행정사입니다. 영업정지구제/ 학생징계구제 전문이며, 억울한 영업정지 행정심판 및 학생 징계(퇴학 전학 출석정지 등) 및 학교폭력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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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영업정지 원인이 되었던 청소년들의 기망행위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법 정비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전에도 청소년이 위조신분증 사용했을 시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조항이 개정되었으나 실제 적용사례가 드물었지만 최근의 움직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처분규모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다만 청소년 주류제공등의 행정처분 완화 조건으로 '신분증 확인여부'등의 노력은 선행되어야 할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신분증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직원교육도 필요합니다. 실제 대다수 적발 사례에서 신분증 확인 없이 주류제공이 자주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절차 노력은 소상공인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영업정지 기간이나 내용이 재규정 될지라도 개정되기까지는 현재 법에 따라 절차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담배판매등의 위법이 발생하면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접판매자는 벌금형등의 형사처벌을 받게되고, 사업장은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시엔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집니다.

 

청소년 주류사건이 일어나면 대부분 약식절차로 벌금형 처분이 결정되며 벌금형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순간의 과실 때문에 젊은 종업원의 앞날에 제약을 줄 수 있는 처벌이기에 초기대응으로 처분을 가볍게 경감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번 전과기록이 남게 되면 앞으로 취업이나 공무원준비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일부 국가의 경우 비자발급에도 제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행정처분은 초기대응이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가능하면 사건을 알게 된 직후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절차에 따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경찰서조사 참석 전에 양향자료와 탄원서, 반성문, 서약서를 준비하여 제출하여 고의성 없음과 진심 어린 반성, 경제적 어려움, 취업준비등의 상황을 설명하고 선처를 구하여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주류판매 2차 위반 불송치(혐의 없음) 처분받은 사례

 

1년 내에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적발되고 벌금형을 부과받은 업주분이 다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경찰조사 통지를 받으셨습니다. 2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 부과되고, 만약 기소유예를 받아 절반을 감경받아도 영업정지 45일 처분을 받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1차 위반시 별다른 준비 없이 경찰조사를 받고 벌금을 부과받았기에 주류를 제공하게 된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악하여 신분증을 확인했음에도 청소년들이 위조신분증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소명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탄원서와 반성문, 서약서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무사히 경찰에서 불송치처분(혐의 없음)이 결정되었고, 관할 구청에서 경찰서 처리결과를 확인 후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 철회되었고, 주의촉구를 당부하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2차 이상이 적발되면 처음, 1차 적발보다 감경이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건의 발생경위와 여건 등에 따라 감경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한 청소년 주류위반은 원칙적으로 과징금 전환이 안 되는 유형이지만 형사처벌 시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과징금 전환도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 정지기간 감경과 과징금 전환을 함께 신청하여 정지기간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안일지라도 어떤 절차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벌금과 영업정지를 그대로 받아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초기대응을 놓쳐 검찰로 송치되더라도 처분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의견제출과 행정심판 절차를 통해 선처를 구 할 기회와 대응방법이 있습니다. 

대표님 혼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밤잠 설치면서 사건 초기 최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시길 당부드립니다.

 

필행정사는 다년간 전국 대표님들의 영업정지 감경구제업무를 담당해 온 베테랑 행정 전문가입니다. 또한 대표 행정사가 상담부터 서류작성까지 직접 진행하기에 소홀함이 없습니다.

 

모든 상담을 전화와 대면상담으로 직접 경험하고, 다양한 영업정지 사례들을 축적해 왔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냉철한 판단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저희 필행정사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불복절차 진행을 통해 앞으로도 안전하게 업소를 운영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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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세상 필행정사

등산과 여행을 즐기는 젊은 행정사입니다. 영업정지구제/ 학생징계구제 전문이며, 억울한 영업정지 행정심판 및 학생 징계(퇴학 전학 출석정지 등) 및 학교폭력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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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부동산 매매 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유형은 법정이율에 따른 수수료보다 초과금액을 반는 초과수수료 위반입니다. 거기에 과실로 확인설명서 누락이나 거짓 허위표시 위반과 서명누락등도 자주 발생합니다.

 

초과수수료 위반으로는 중개사가 먼저 초과금을 요구하여 발생하기도 하지만 매매자가 선의와 감사의 표시로 지급하는 소정의 금액이나 간이과세자가 받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컨설팅중개회사를 끼고 일괄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받는 사항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혹은 소속중개사가 초과수수료 위반으로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이 처분되며, 받은 금액과 횟수에 상관없이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6개월이 처분되면,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6개월이 처분됩니다. 

 

이때 특히 중요한 것은 벌금액수이며 300만원 이상의 벌금이 결정되면 등록취소가 되고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3년간 중개사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세, 빌라사기가 급증하면서 벌금이 강화되어 300만원 이상 벌금처분이 자주 내려지는 만큼 중개사분들은 해당 업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근까지도 몇 년 전 초과수수료를 받았던 사안들이 사기사건과 엮여 조사되면서 뒤늦게 처분통지를 받고 연락 주시는 중개사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특별점검이나 합동수사가 벌어질 때마다 적발되어 연락 주시는 분들도 자주 있습니다.

 

 

 

 

 

 

높은 초과수수료를 받았으나 영업정지 3개월 감경받은 사례

 

부동산매매후 중개보수 총액으로 천만 원을 받았으며 이중 초과수수료 금액은 약 팔백만 원에 달하여 초과수수료 금액이 높았던 사안입니다. 수수료 금액이 높은 데다 최근 부동산 사기뉴스들로 여론이 안 좋았고 시기가 좋지 않아 벌금 300만 원 이상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업무정지 6개월은 감경받지 못하더라도 벌금으로 인한 등록취소라도 면해보고자 경찰조사전 수수료 전액을 반환하고, 잘못에 대한 깊은 반성과 재발방지를 서약하는 반성문, 서약서, 탄원서를 작성하여 경찰조사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초과수수료를 받을 당시 경제적 어려움과 초범이라는 점, 수수료를 반환한 부분을 소명하여 반환영수증과 함께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런 부분이 받아들여져 기소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기소유예가 결정된후 의견제출을 통해 초과수수료를 반환하였다는 것과 검찰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사유로 감경의 필요성을 소명하였고,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3개월로 감경되었으며 추가로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행정심판 처분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중개사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과수수료를 받았으나 벌금 500만 원 부과받은 비교 사례

 

위 사안과 비슷한 사례로 초과수수료를 약 삼백오십만 원 정도 받고, 중개보조원과 절반을 나눠 수령한 후 중개보수가 아닌 컨설팅 수수료임을 주장한 사안에서는 전문가와 상담없이 경찰조사를 진행하여 벌금 500만 원을 부과받아 등록취소가 된 사례입니다.  

 

주변에서 그 정도 금액으로는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벌금이 나오더라도 300만 원 미만으로 나오니 걱정 말라는 얘기를 듣고 사전에 전문가 상담이나 다른 자료준비 없이 경찰조사를 받았고,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았습니다. 뒤늦게 방법을 찾았으나 이미 등록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행정소송으로 구제받지 못하여 3년간 중개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안타까웠던 사례입니다.

 

 

 

위 두가지 사례와 같이 비슷해 보이는 사안에서도 대응방법에 따라 처분을 감경받을 수도 있고, 벌금과 등록취소를 받거나 업무정지를 그대로 받아 폐업에 이르는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업무정지, 자격정지 처분이 따르는 위반적발 시에는 가급적 통지를 받은 초기부터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감경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필행정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대표 행정사가 상담부터 서류작성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중개업위반 관련 전문 행정 노하우를 갖춘 베테랑 행정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업무경험으로 해당 업무 특성과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다년간 중개사 업무정지, 자격정지 불복절차를 진행하며 감경을 높이는 노하우를 축적해 왔습니다. 

업무도중 초과수수료, 필수서류, 서명누락이나 허위표기 등으로 경찰조사, 업무정지, 자격정치 처분이 예정되 있다면 혼자 고민하시기보다 전문가와 상담으로 대응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맞춰 피해를 가장 줄일수 있는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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