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청소년들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고통받아 왔던 소상공인들의 영업정지 처분 완화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과 담배사업법, 식품위생법 3개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이 다음 달 4월까지 개정 작업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청소년에게 속아 술, 담배등을 판매했을 때 신분증 확인절차를 거치면 과징금,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해 주는 내용1차 적발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영업정지 7일로 단축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을 괴롭혀 왔던 문제기 때문에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한편으로는 타 업종의 위반행위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과 형평성 논란이 있을 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해당 법개정,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사업하시는 더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법개정들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구체적인 시행령, 시행규칙이 적용되기 까지는 기존 법에 따라 처분절차가 진행되며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포함한 금지약물 제공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1차 적발시에는 영업정지 2개월이 처분됩니다. 

 

입법예고 추진기사가 쏟아지면서 최근 위반 적발되신 분들이 법적용에 대한 문의가 자주 있습니다. 아직은 개정을 추진 중이고 정확한 적용시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현행법에 맞춰 처분절차가 진행되며 필요에 따라 행정심판 진행 시에 집행정지등으로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집행을 미루는 방식으로 절차진행을 하고, 이럴 때일수록 사건 초기 경찰조사 전부터 적극적으로 서류를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서조사 참석전에 양향자료와 탄원서, 반성문, 서약서를 준비하여 제출하여 고의성없음과 진심 어린 반성, 구체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설명하고 선처를 구하여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문증 확인없이 담배 판매 후 기소유예받고 행정심판 통해 감경받은 사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신분증 확인없이 담배 판매 후 청소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편의점 사장님께서 직원의 경찰조사를 앞두고 신속하게 상담요청을 하셨기에 경찰서 출석 전에 반성문, 탄원서, 서약서를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검찰로 송치되고 기소유예 결정이 되었습니다.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청소년 담배판매가 처음이었고, 담배1갑을 팔아 사안의 심각성이 적었으며 판매 후 깊이 반성하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가 결정되었고, 이후 의견제출을 통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1개월로 감경되었습니다. 이후 추가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15일로 감경 결정되었던 사례입니다.

 

 

 

 

대다수 청소년 담배판매 사안은 성인으로 오인하여 과실로 일어남에도 형사절차에서 벌금형이 결정되면 금액이 적더라도 이후 영업정지 기간 역시 감경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절차에서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법개정이 되더라도 과징금이나 처분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 확인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분증 검사를 더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형사절차에서 벌금형이 결정되면 금액이 아무리 작더라도 벌금전과가 남아 앞으로 취업활동을 비롯하여 일부 국가 비자발급이나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벌금을 피하는 낮은 처분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필행정사는 다년간 전국 대표님들의 영업정지 감경구제업무를 담당해 온 베테랑 행정 전문가입니다. 또한 대표 행정사가 상담부터 서류작성까지 직접 진행하기에 소홀함이 없습니다.

편의점을 운영하며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판매하여 경찰조사나 행정처분을 앞두고 계신다면 필행정사로 문의하세요. 영업정지 절차에 대한 상담 외에도 탄원서, 의견제출서, 행정심판등의 구제절차, 민원서류대행 상담이 가능하며 각 상황에 맞는 준비절차와 구제가능성등 맞춤상담이 가능합니다.

 

저희 필행정사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불복절차 진행을 통해 앞으로도 안전하게 업소를 운영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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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세상 필행정사

등산과 여행을 즐기는 젊은 행정사입니다. 영업정지구제/ 학생징계구제 전문이며, 억울한 영업정지 행정심판 및 학생 징계(퇴학 전학 출석정지 등) 및 학교폭력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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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게 되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판매를 한 사안과 마찬가지로 1차 적발 시에도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꽤 큰 처분을 받게 됩니다. 

편의점 담배판매 위반은 담배사업법에 해당하며,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해당하지만 위법대상이 청소년 이기에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하여 금지약물 제공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직접 판매자는 벌금형등의 형사처벌을 받고, 해당 영업소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는 상당히 높고 무겁습니다. 대부분의 소상공인 역시 구체적인 처벌내용까진 모르더라도 뻔히 청소년인 줄 알면서 적은 수익을 벌자고 큰 피해 가능성 있는 일을 벌이는 대표님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외모를 보고 청소년으로 판별을 못하기 때문에 성인으로 오인하여 판매한 후 적발되서야 청소년임을 확인하고 놀라고 행정처분 고지에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편의점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안과 달리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고 적발되면 회당 1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어 피해가 제한적인 반면 담배판매는 일하는 직원에게도, 업장에도 이중으로 큰 피해를 안겨주는 골치 아픈 사안입니다.

 

 

 

담배를 판매하게 되면 경찰조사 후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때 벌금이 10원이라도 확정되면 이후 영업정지 처분 역시 감경 없이 그대로 처분이 나오기 때문에 초기절차부터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벌금 자체가 적게 나오더라도 엄연히 전과로 기록되기 때문에, 학생과 취업준비생이 대다수인 편의점 직원 특성상 추후 취업활동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양쪽 모두를 위해 벌금도 받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려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영업정지가 절반으로 감경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통해 영업정지를 감경받고 행정심판을 통해 추가 감경으로 피해를 최소화할수 있습니다. 또한 무혐의 처분을 받게되면 영업정지 자체를 받지 않거나 이미 받고 있다 하더라도 철회 또는 취소되기 때문에  형사절차 대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사건을 알게 된 직후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절차에 따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경찰서조사 참석 전에 양향자료와 탄원서, 반성문, 서약서를 준비하여 제출하여 고의성 없음과 진심 어린 반성, 경제적 어려움, 취업준비등의 상황을 설명하고 선처를 구하여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주변 지인의 얘기를 듣고, 혹은 전혀 준비 없이 경찰조사를 받을 때 별다른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나 준비 서류에 대한 안내가 없어 아무런 조치 없이 벌금형을 받고야 후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형자료등의 서류는 최대한 선처를 받고 감경받기 위함인데 통지서 발송 시에 기한 내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만 고지할 뿐 이를 위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하라는 고지는 따로 해주지 않습니다.

미리 관련절차를 몰랐거나 전문가와 상담으로 해당사항을 모르면 관행대로 내려지는 처분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 담배판매로 처분을 받을 때 신분증 확인여부가 중요하지만 실제로 미확인 상태에서 판매했으나 기소유예를 받은 사안도 있고, 신분증을 확인했음에도 미흡한 대처로 벌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고스란히 받고 이를 되돌이킬 수 없는 사안도 많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안에서도 대응방법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벌금과 영업정지를 그대로 받아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초기대응을 놓쳐 검찰로 송치되더라도 처분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선처를 구 할 기회와 대응방법이 있습니다. 필행정사에서는 수백건의 편의점 담배판매 영업정지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최소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밤잠 설치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필행정사는 다년간 전국 대표님들의 영업정지 감경구제업무를 담당해 온 베테랑 행정전문가입니다. 또한 대표 행정사가 상담부터 서류작성까지 직접 진행하기에 소홀함이 없습니다.

 

편의점, 동네슈퍼에서 청소년에게 담배판매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셨다면 길게 고민하며 황금 같은 시간을 보내진 않으시길 바랍니다. 영업정지 취소 감경 시작은 상담부터입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준비해야 할 부분과 절차에 대한 안내, 감경가능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전문 영역은 경험 많은 필행정사에 맡기시고, 대표님은 영업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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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과 여행을 즐기는 젊은 행정사입니다. 영업정지구제/ 학생징계구제 전문이며, 억울한 영업정지 행정심판 및 학생 징계(퇴학 전학 출석정지 등) 및 학교폭력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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