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전학 재심 절차로 취소받는 절차)중학교 고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전학처분 재심절차 행정심판 의견서 교사에게 욕설 불손한 언행 전학 퇴학 구제방법
선도위원회 (교권침해,학칙위반) 2020. 7. 2. 17:18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 등 불손한 언행이나 폭력 상해 그리고 성희롱 성추행 등 잘못을 하면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어 학생의 징계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작년 교원지위법이 개정되면서 중학교 학생에게 전학처분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고, 실제 중학교에서 교권침해로 전학처분이 결정되어 전학절차가 진행되거나 재심을 통해서 구제를 받는 사례라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퇴학이라는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년과 별차이는 없으나, 중학교 학생의 경우 학교폭력을 제외하고는 교사에게 폭행을 가한다 하더라도 공간적 분리 처분인 전학처분이 불가능하여 교사보호에 미흡하다는 교사들의 의사를 고려해 전학처분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지만,
문제는 학교에서 교사들의 입장에서 너무 쉽게 전학이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친구들과 대화 중 교사에게 욕을 하거나, 지적을 받고 자리로 돌아가던 중 자조적의 의미 또는 혼잣말로 욕설을 하더라도 전학처분이 결정되는 사례도 있으며, 특히 문제학생으로 낙인 찍힌 경우에는 더욱 쉽게 전학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전학은 학생의 학적변경을 가져오는 중대한 처분입니다. 전학으로 학생은 새로운 학교에서 친구들과 교사들에게 적응해야 하며, 이는 심리적으로 매우 큰 부담임이 틀림없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학생이 잘못했다 인정된다 하더라도 학교는 학생을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교권침해를 받은 교사가 학생과 공간적 분리를 요구하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전학이 결정되는 현실속에서 학생의 입장이나 학생보호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교권침해는 실제 교사가 원인을 제공하거나 학생을 차별하거나, 또는 과잉대응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교사가 일을 큰게 만들거나 별다른 피해가 없음에도 입원을 하거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으며, 학부모와 갈등이 원인으로 학생에게 차별적 대우을 하다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교권보호위원회 대부분이 교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의 입장과 학교의 시선으로 사안이 처리되며, 교육적인 부분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과 교사를 분리하여 가장 쉬운 방법으로 사안을 정리한다는 점입니다. 교사의 책임이 분명있음에도 애써 위원들은 교사의 잘못은 모른척하고 원인과 과정은 축소되거나 은폐 또는 모른척 넘어가고 학생의 잘못만은 부각하여 결과를 중시하여 처분이 결정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과정입니다
교권침해 전학처분은 재심절차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심은 학교장의 처분을 뒤집는 절차로 해당 시도 교육청에 전학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청구가 가능하며, 재심절차가 진행 중에는 전학처분이 중지되고 학교는 결과를 따라야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재심은 전학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이 실무상 가장 높은 절차이며, 가장 빠르게 결과가 나오는 단 한번 뿐인 기회입니다. 때문에 전문성과 경험 그리고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충분히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아무런 대응이 없어 구제를 받지 못하고 뒤늦은 후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교권침해로 교권보호위원회 징계처분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자신의 잘못보다 무거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지금 연락주세요.
전학 출석정지 처분 취소의 시작은 상담입니다. 지금 연락주시면 전국 지역의 학교 학생의 구제 업무가 가능합니다.
전학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막연한 걱정과 두려움 만으로는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재심절차에 대한 상담만으로도 걱정이 반으로 줄어들고 해결의 가능성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