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빌라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등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 빌라는 물론 오피스텔 사기나 리베이트, 초과수수료 등으로 고발및 업무정지와 과태료 처분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되는 사건들은 관련 수사기관에서도 예의주시하며 적극적 수사의지를 보이게 됩니다.
더구나 한국에서 '부동산'이란 중요한 사안에 해당하는 영역이기에 모두가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 영업정지 사례중 가장 자주 발생하는 유형중 한가지가 초과수수료 문제입니다.
매매당사자가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거나, 계약 당사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여 초과수수료를 받는 사례, 분양권을 일반중개로 판단하여 수수료를 받는등 사례도 다양합니다.
(*기망행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진실이 아닌것을 진실이라 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
또한 중개보조원이 초과수수료를 받는 경우역시 보조원의 행위를 중개사의 행위로 보기때문에 행정처분이 진행된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초과수수료 업무정지 6개월처분 3개월로 경감 사례
오늘 돌아볼 사안은 아파트를 매매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감사표시로 추가수수료를 받은 내용입니다.
아파트 매수자가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한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입주후 매수인은 아파트 하자를 문제삼아 매도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결과를 얻지 못하자 2차로 부동산에 책임을 물었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중계인은 불과 20만원 남짓한 초과 수수료때문에 업무정지 6개월처분 예정을 고지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처음부터 거래 당사자가 호의로 지급한 점과, 위반금액이 비교적 작은것, 사건 발생이후 초과수수료를 반환한 부분을 해명하였고, 성실하게 중개사법을 준수하여 기타 행정처분을 받은사실이 없는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진심어린 반성문과 재발방지 서약서를 첨부하여 의견제출한 결과, 업무정지 6개월처분이 3개월로 감경되었습니다.
영업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처분은
대응시기마다 골든타임과 대응방법이 존재합니다.
형식적인 준비가 아닌 상황별, 절차별 적합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경험의 폭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살면서 별의 별 실수와 잘못을 합니다. 누구라도 갑작스럽게, 생각지못한 처분을 받고 망연자실할 수 있고, 설사 명백한 잘못을 했더라도 누구에게나 다시 재기할 기회와 방법이 있는 법입니다.
그 방법을 모르신다면, 신고를 받거나 처분을 받고 어떻게 대처할지 난감하시다면 전화주세요.
어렵고 복잡한 절차는 전문 행정사가 맡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