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행정사업무를 하며 느낀 변화중에 일반음식점에서의 '춤'위반 사항이 늘고, 영업정지 처분기간도 늘어난 것입니다.(1차적발시 1개월 =>2개월 가중됨) 이유는 코로나 시기에 클럽에 몰래 출입한 사람들로 부터 확산되었던 클럽발 전염사태로 클럽운영과 단속이 더 강화된 것을 들수 있습니다. 클럽들이 문을 닫으면서 일반음식점에서 춤추는 형태의 위반이 늘게 되었고, 처벌수위도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최근까지도 관련뉴스를 검색하면 매월 적발 뉴스가 끊이지 않습니다. 워낙 음주가무를 좋아하는 민족이라 그런걸까요.
최근엔 젊은층의 홍대, 이태원 클럽처럼 종로를 중심으로 노년층이 이용하는 노래술집이 성행한다고 합니다.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은 신규허가가 쉽게 나지 않기때문에 일반음식점에서 음향시설이나 특수조명을 설치하고 손님의 노래나 춤행위를 허용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또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동석작배가 신고되어 영업정지를 맞기도 합니다.
아래 내용과 같이 일반음식점에서 술판매외에 손님의 춤, 노래허용, 동석작배등의 유흥접객 행위는 모두 위법에 해당됩니다.
식품위생법을 기반으로 한, 업태에 따라 판매가능한 음식과 허용행위
간이(휴게)음식점 :음식과 차판매. 술판매금지
일반음식점 :음식과 차, 술판매가능
2종 단란주점 :술판매, 손님노래 허용
1종 유흥주점 :음식, 주류판매및 손님 춤, 노래허용. 유흥접객 도우미 고용 가능
위와 같은 업태를 위반하면 다른 유형의 위반보다 높은 벌금형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액수가 높고, 원칙적으로 춤위반은 과징금 처분변경도 불가한 사항이기에 피해가 커질수 있는 사안입니다.
<식품위생법 행정처분기준 중>
- 시설기준 위반사항 유흥주점외 영업장에 무도장 설치
- 일반음식점 객실 내 무대장치, 음향및 반주시설, 특수조명 설치시
=>위 2사항 모두 : 1차위반 :시설개수명령/ 2차위반 :영업정지 1개월/ 3차위반 :영업정지 2개월
-유흥접객, 노래위반 시
=>1차위반 :영업정지 1개월/ 2차위반 :영업정지 2개월/ 3차위반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패쇄
- 춤위반
=>1차위반 :영업정지 2개월/ 2차위반 :영업정지 3개월/ 3차위반 :등록취소
업태위반)
- 유흥접객 위반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 노래, 춤 위반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
아래는 필행정사에서 진행한 몇가지 사례와 결과입니다.
사례1) 업소에서 손님의 춤허용으로 영업정지 2개월, 40일 과징금 갈음으로 변경
누군가 업소에서 손님이 춤추는 것을 몰래 촬영하여 신고 적발되었습니다. 업주는 손님이 춤추는것을 직원들이 막았다고 주장했지만, 신고받은 구청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하였습니다.
행정심판을 진행하기로 했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행정심판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여 정지가 인용되면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때까지 영업정지를 미루고 좀더 운영할수 있습니다.
영업정지를 줄이는 것에 주력하여 소명하였고, 집행정지기간도 가능한 비수기에 이행할수 있도록 이끌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정지보다 과징금 처분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가 40일로 감경되었고, 춤허용은 과징금 전환이 불가능한 위반유형임에도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처분이 결정되어 영업중단없이 운영할수 있었습니다.
사례2)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춤위반으로 적발되었으나 무혐의처분 결정
클럽처럼 운영하여 손님들이 춤추는 동영상이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사건의뢰를 받고 위반사실과 사실관계를 확인한후 반성문, 재발방지 서약서와 탄원서를 준비하였습니다. 같은 사안으로 적발되더라도 고의성여부, 즉 위법인줄 알면서 한 행동인지 아닌지가 처벌수위에 큰 영향을 주는데 이에 대한 부분과 다른사안을 소명하여 검찰로 송치된 이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구청에서도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하여 어떤 처분도 받지않고 종결되었습니다.
사례3) 음식점에서 손님과 동석작배가 적발되어 영업정지 1개월, 15일로 감경성공
술취한 손님의 요구를 거절못하고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다 적발된 사안입니다.
유흥접객이 금지된 일반음식점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행위로 적발시엔 1차일때 영업정지 1개월이 처분됩니다. 명백한 잘못이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과 그동안 위법행위없이 성실히 운영해 온것, 경제적 어려움등의 선처를 구했고, 영업정지 15일로 감경 처분을 받아 피해를 줄일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생계형 자영업자 분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몇일도 아닌 1-2달의 영업정지는 당장 생활의 위협이 되는 큰 처분입니다. 처음 적발, 통지를 받게되면 어디서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급한대로 주변지인이나 상인에게 조언을 구하면 제각각이거나 명확하지 않은 말로 혼란이 가중될수 있고, 가장 중요한 초기대응을 놓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못한채 경찰조사를 받고 후회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비슷한 사안이라도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할수록 좀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수 있습니다.
의견제출과 행정심판은 단 1번씩만 준비할 수 있으며, 가능하다면 해당 업무경험이 많은 행정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대처방법입니다.
한번 내려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뒤집는 일은 쉽지 않으며,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행정사를 찾아야 가장 적합한 솔루션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전문분야에서는 경험이 곧 실력이기 때문입니다.
필행정사는 7년간 전국 대표님들의 영업정지 경감구제업무를 담당해온 베테랑 행정전문가입니다. 또한 대표행정사가 상담부터 서류작성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노래나 춤위반, 청소년 주류판매나 유흥접객등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를 앞두고 고민하고 계시다면 연락주세요. 지금 상황에 맞는 절차와 구제가능성, 대응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문제해결은 경험많은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사장님은 일과 가정에만 전념하시면 됩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시는 대표님께 가장 밝은 등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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