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으로 업종 허가를 받은 곳에서는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추는 행위 (춤허용), 흥을 돋우는 유흥접객 행위나 도우미 고용, 알선이 위법입니다.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곳은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곳에서만 가능하며, 손님이 춤을 추고 도우미 고용이 가능한 곳은 유흥주점뿐입니다.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고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7080 라이브 카페 혹은 착석바, 토킹바, 모던바등에서 종업원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행위 역시 위법에 해당하며 업태위반을 하게 되면 춤, 노래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유흥접객 위반 시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유흥접객이나 노래위반으로 적발되면 해당 업소는 1차 적발일 때 영업정지 1개월, 2차 적발 시엔 영업정지 2개월이 처분됩니다. 춤위반은 처분이 강화되어 1차 적발 시에도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게 되며, 2차 적발 시엔 영업정지 3개월이 처분됩니다.

 

 

 

 

 

 

사례 1) 토킹바 유흥접객위반 영업정지 15일 처분으로 감경 사례

 

토킹바에서 추행하는 만취한 손님을 112에 신고하였고, 손님들은 출동한 경찰에게 유흥접객 행위가 있었음을 고발하여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 종업원을 추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사절차가 진행되었고, 이와 별개로 유흥접객 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아 아쉽게 위반이 인정되어 벌금형이 결정되었습니다.

 

일단 벌금형이 결정되면 영업정지 감경과 과징금전환처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정심판 진행을 위해 상담의뢰하셨고 영업정지의 취소 감경과 과징금 처분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기재하여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처분이 보류되어 계속 운영하였고, 최종적으로 30일 영업정지가 15일로 감경되었고, 과징금 전환은 되지 않아 영업정지 15일을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과징금 전환이 되지않아 아쉬웠지만 대표님께서는 정지기간이 줄어든 것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사례 2) 춤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 행정심판으로 감경받고 과징금 변경 사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은 곳에서 클럽형태로 영업을 하다 춤위반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2개월이 처분되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사건을 의뢰하며 영업정지 감경과 과징금 전환이 가능한지 문의하셔서 업소시설과 사건 발생경위를 조사하여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행정심판을 준비할 때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집행이 되지 않도록 집행정지가 인용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집행정지를 통해 심판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운영이 보장되도록 준비하였고, 행정심판청구서와 추가 보충서면을 작성하여 영업정지 감경과 과징금 전환의 필요성을 소명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위반사실은 명백하나 청구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과징금 처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40일로 감경되었고, 이 역시 40일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으로 변경 처분받았습니다.

처분이 나오기까지 3달간 정상운영하며 결과를 기다릴 수 있었고, 대표님께서 원하신 데로 과징금 납부 후 지속 운영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손님이 노래하고 춤추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업소가 허용하는 태도나 관련 시설을 들여놓아 해당 행위를 적극 권장하는 환경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유흥접객 위반 역시 청소년 주류사안과 달리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행정처분 감경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관련 업종 영업정지 진행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 처분들도 종종 발생하며 이런 부분을 모른다면 과도하게 내려진 처분인 줄 모르고 그대로 처분을 받아 더 큰 피해를 받을 수도 있으며, 담당 공무원은 사안의 집행고지를 진행할 뿐 감경방법을 알려주거나 안내해 주지 않습니다.

 

 

 

필행정사는 8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을 비롯하여 전국 자영업자분들의 영업정지 감경구제 업무를 진행해 온 영업정지 전문 베테랑 행정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건을 진행하며 누적된 성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요인과 사안이 감경가능성을 높여주는지 끊임없이 연구하며 매일 상담하면서 사건을 진행해 왔습니다.

 

노래위반, 춤위반, 유흥접객 위반등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경찰조사 혹은 영업정지 처분을 앞두고 고심하게 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전화 주세요.

대표님의 고민과 지금 상황에 맞는 최적의 맞춤상담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급적 통지를 받은 초기부터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감경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황스럽고 막막할수록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그래야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어려움을 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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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세상 필행정사

등산과 여행을 즐기는 젊은 행정사입니다. 영업정지구제/ 학생징계구제 전문이며, 억울한 영업정지 행정심판 및 학생 징계(퇴학 전학 출석정지 등) 및 학교폭력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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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영업정지 대다수를 차지하는 청소년 주류사건은 매달 시기상관없이 발생하지만 청소년들의 방학시기인 여름방학과 연말에 특히 증가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요즘과 같은 연말에는 술자리모임 증가와 함께 함께 늘어나는데 연말대목 특수를 기다린 음식점 사장님들께는 정말 골치아프고 조심해야할 일이기도 합니다.

 

실제 요즘 청소년들은 발달이 좋고 화장도 일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외모만으로는 성인과 구별이 어려운게 현실이기 때문에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하던 영업장에서도 밀려드는 손님들로 신분증 확인을 못한채 주류를 제공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특히 손님들이 몰리고 단체손님을 상대하다보면 바쁜와중에 신분증 확인을 놓치는 일들이 많습니다. 또한 식사중에 추가일행이 출입하거나 성인과 섞여 술을 마시기도 하기때문에 들고나는 손님들을 모두 체크하기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술, 담배, 이성혼숙등의 사안은 대부분 고의성없는 과실로 발생하는데 반해 처분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1차 적발시에도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기이기 때문에 1번의 과실로 적발되더라도 생계를 의존하는 영업장이 2개월이나 문을 닫은채 임차료까지 내가며 쉴수밖에 없어 큰 피해를 입게됩니다.

 

청소년 주류판매가 적발되면 직접판매자는 형사처벌을 받고, 해당 영업장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됩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에게 금지약물을 제공, 판매시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은 대부분 약식절차로 벌금형 처분이 결정되며 벌금형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사업장도 손실을 입지만 판매자인 직원, 아르바이트생 역시 순간의 과실때문에 앞날에 제약을 줄수있는 처벌을 받기 때문에 초기대응으로 처분을 가볍게 경감시키는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번 전과기록이 남게되면 앞으로 취업이나 공무원준비시 불이익을 받을수있고, 일부 국가의 경우 비자발급에도 제한을 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사안으로 전화를 주시면 신분증 확인여부와 이전 적발, 위법이력, CCTV 녹화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청소년에게 금지제품을 제공전에 '신분증 확인'여부는 양형시 정상참작 가능성을 높여주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미확인 상태에서 판매되는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신분증 확인후 판매가 되었다면 감경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며, 이 역시 판매하게된 경위와 경제적인 여건등을 종합적으로 소상히 소명하는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1차 적발이후 2차 적발시엔 영업정지 3개월이 처분되지만 1차 적발후 2차 적발이 동시에 중첩되면 2차 적발 기간은 첫번째 처분기간의 1/2기간이 더해져 역시 3개월이 처분됩니다.

 

 

 

영업정지 처분이 따르는 위법이 발생했을 때에는 초기부터 대응하는것이 가장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가능한 사건을 알게된 직후 전문가와 상담하여 절차에 따른 대응을 준비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경찰서조사 참석전에 양향자료와 탄원서, 반성문, 서약서를 준비하여 제출하여 고의성 없음과 진심어린 반성, 경제적 어려움, 취업준비등의 상황을 설명하고 선처를 구하여 좋은 결과를 기대할수 있습니다.

 

 

일행중 일부청소년 확인되어 영업정지 2개월 무혐의불송치로 감경성공

 

음식점에서 전에 몇번 찾아왔던 성인 남성들과 여자 손님이 찾아와 술을 마셨고 여자손님이 청소년으로 확인되어 영업정지 2개월이 처분되었습니다. 남자 손님들은 이전에 몇번 찾아와 신분증 검사를 했었고 성인인것을 알았으나 새로온 여자손님이 여자친구이며 성인이다는 말을 믿고 신분증 검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남성들과 반말로 친하게 대화하여 성인으로 오인했다는 것과 CCTV로 성인과 같은 외모, 담배를 피우는 모습등을 확인하였습니다. 판매한 종업원은 몇년간 일하며 한번도 위법으로 적발이력이 없었고, 취업준비중인 청년임을 감안해 달라는 선처와, 평소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했으며, 청소년이 출입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고의성없는 과실임을 소명하였습니다.

기소유예정도로 예상하고 준비하였는데 불송치 혐의없음을 받고 어떤 처분없이 종료되어 대표님께서도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문제없이 운영했다 하더라도 단 1번의 과실로도 억울한 상황이 생길수 있고 가중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행한 사건들에서도 10-20년이나 무탈하게 운영해오신 사장님께서 연락주시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청소년들이 고의적으로 기망하려 든다면 충분히 당할수 있습니다.

 

정황증거가 불리하다고 망연자실하여 다른방법도 찾지않고 내려진 처분 그대로 받으며 포기하시면 안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피해를 줄일 방법과 절차가 있으며 초기대응을 놓쳐 검찰로 송치되더라도 처분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선처를 구할기회와 대응방법이 있습니다. 

 

필행정사는 다년간 전국 대표님들의 영업정지 감경구제업무를 담당해온 베테랑 행정전문가입니다. 또한 대표 행정사가 상담부터 서류작성까지 직접 진행하기에 소홀함이 없습니다.

잘 모르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밤잠 설치면서 준비할수있는 소중한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문제해결은 저희에게 맡기시고 대표님은 일과 가정에만 전념하실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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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과 여행을 즐기는 젊은 행정사입니다. 영업정지구제/ 학생징계구제 전문이며, 억울한 영업정지 행정심판 및 학생 징계(퇴학 전학 출석정지 등) 및 학교폭력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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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위반 영업정지 사안중 가장 많이 적발되는 유형은 일반음식점에서 미성년자, 청소년에게 술판매후 신고 적발되는 사례입니다. 또한 주류판매 사건들을 모아보면 신분증 미확인상태에서 적발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신분증 확인을 했더라도 휴대전화에 찍힌 사진을 확인하거나(휴대전화 신분증사진은 신분증역할을 못합니다) 일행중 일부손님만 확인했을때 문제가 발생하며, 확인한 신분증이 위조신분증인 경우도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는 청소년이 위,변조신분증을 사용하여 위반시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기소유예)판결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적용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업주입장에서는 억울할수 밖에 없음에도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법의 취지로 이해하고, 고의성없이 발생한 일임을 적극 해명하고 보완할 자료준비를 해야합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청소년 주류판매시 처분기준
1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1년내 3차위반 :등록취소 처분

 

 

오늘은 필행정사에서 진행한 청소년 주류판매 사례들을 살펴보고 대응방법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례1) 신분증 미확인후 적발, 영업정지 15일처분으로 감경성공

1차적발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후 기소유예를 통해 영업정지 1개월로 1차감경 받았습니다.

이후 행정심판을 통해 추가로 감경받아 최종적으로 15일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기소유예로 1차 감경받고, 행정심판으로 2차 추가감경까지 받아낸 베스트사례라 할수 있습니다.

 

 

 

사례2) 성인과 함께 위조신분증 사용후 적발, 영업정지 취소 성공

일반음식점에 성인과 함께 출입한 청소년이 위조신분증을 제시하였고 적발되어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견제출을 통해 기소유예를 받아 1개월로 감경되었으나 1개월도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행정심판도 청구하였습니다. 행정심판 청구가 인용되어 최종적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도 취소결정된 사례입니다.

 

 

 

사례3) 벌금50만원 결정된후, 영업정지 60일 14일로 감경성공

약식벌금이 50만원 결정되고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청소년 주류사건에서 일차적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대부분 1차적발시 영업정지는 2개월도 확정됩니다. 그렇지만 사건에서 추가감경의 가능성이 있다 판단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하였고, 영업정지 60일중 46일이 감경된 14일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이 고의성없이 발생하는 만큼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유리한 부분만 강조하는 것보다 위법사항은 잘못을 인정하고, 증빙할 부분과 선처를 구할 부분을 가려 소명해야 최선의 결과를 얻을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위법 판매시 신분증 확인여부가 중요하지만 확인했다는 자체만으로 처분결정을 약화시키거나 무혐의처분이 나오는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처음 적발되었다고 해서 소명없이 알아서 기소유예나 영업정지 감경이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 적발되었어도, 신분증 검사를 했어도 주변사람 말만듣고 안도해서는 안되는 이유입니다.

 

일단 청소년에게 판매한 사실이 명확하다면

1. 잘못한 부분 인정, 수긍

2. 고의성 없음을 증빙할 논리적 근거와 자료준비(화장,복장,담배를 피는등 성인처럼 보이는 요소)

3. 신분증 검사를 한 노력

4. 판매자, 사업장의 범죄이력없이 성실히 살아온 시민이라는것을 입증

5. 현재 경제상황. 형사처벌이나 영업정지시 받게 될 피해여파,,

등을 종합하여 적극적으로 소명, 선처를 구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안에서도 대응방법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을수도 있고, 벌금과 영업정지를 그대로 받아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초기대응을 놓쳐 검찰로 송치되더라도 처분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선처를 구할기회와 대응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밤잠설치며 고민하느라 사건초기에 피해를 최소화할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필행정사는 7년의 행정경험으로 경찰조사부터 행정심판까지 최적의 대응노하우를 가진 베테랑 행정사입니다.

영업정지와 형사처분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문제해결은 경험많은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사장님은 일과 가정에만 전념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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