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3월임에도 선도위원회 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바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학생으로서 학교규칙을 위반하여 벌점이 누적되면 선도위원회 혹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가 개최되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무단결석, 잦은 지각등과 같은 근태 불량이나 교사들의 지시 불이행, 흡연으로 인한 벌점누적 징계가 많은 편이며 그 밖에도 기물파손, 절도와 무면허 운전등 징계사유는 다양하며 초중등교육법과 각 학교별 학칙, 지역별로 처분의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칙위반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되면 사안을 조사하여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

조치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이 결정되며 전학과 학급교체는 불가능합니다. 이중 퇴학조치는 의무교육대상자인 초등학생, 중학생을 제외하고 고등학생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출석정지 징계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처분이 가능하며 생활기록부에 무단결근으로 기재되기 때문에 출석정지나 퇴학처분을 받으면 학습권 침해와 학적을 상실하는 처분이기에 보다 낮은 징계처분을 조정받기 위해 재심청구(이의신청)를 하게 됩니다.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 결과 통지서에 고지된 기간 내에 학교 재심을 통해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감경받지 못한다면 교육청 재심, 추가적으로 행정심판을 추가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사립학교는 학교 재심만 가능하며 추가 진행 시 행정소송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학교에서 한번 내린 처분에 대해 학교 스스로 다시 처분을 취소하거나 뒤집기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전학, 퇴학 처분을 내리면 해당 학생의 개전의 가능성이 적어 더 이상 교육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처분취소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정당한 처분이었음을 피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징계처분이 고지되면 가능한 학부모님이 선도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이 좋으며, 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이 예상된다면 징계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여 재발방지와 학습태도 개선을 약속하는 학부모 의견서를 제출하여 징계가 확정되기 전에 처분수위를 낮추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징계누적과 흡연으로 퇴학처분 결정 후 재심 통해 퇴학취소받은 사례

 

몇 번의 흡연과 징계이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흡연이 적발되어 퇴학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를 직접 만나 상담을 통해 학생이 반성하는 마음과 계속 학교를 다니려는 의지를 가졌기에 재심을 진행하였습니다. 

 

평소 학습태도와 정확한 징계경위를 확인하였고, 몇번의 징계이력이 있었지만 단계별 징계를 건너뛰고 퇴학처분이 과도하다는 점과 학생이 깊이 반성하는 반성문을 첨부하고, 개선의 의지로 학부모님과 함께 금연학교를 다니며 금연확인서도 첨부하여 재심청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징계 목적은 인정되나 개전의 기회가 있다는 점을 들어 재심청구가 인용되었고 퇴학처분이 취소되어 무사히 학교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 출석정지 처분, 특별교육으로 감경받은 사례

 

교사에 대한 지시 불이행과 불손한 언행을 이유로 출석정지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출석정지 처분이 생기부에 기재되면 대학입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이의신청과 재심절차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해당학교의 규정을 확인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이 적절히 내려졌는지를 확인하였고, 학생 역시 앞으로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가정 내에서도 구체적인 재발방지 가정학습과 계획을 약속하며 재심청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학교 재심을 통해 출석정지 10일 처분이 특별교육 5일로 감경되었고, 추가적인 행정심판 진행 없이 해당 교육을 받고 학교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되어 학생과 학부모님 모두 만족하셨습니다.

 

 

 

저희 필행정사에서는 학생징계상담 시 가능한 학생과 학부모를 직접 만나 징계 경위와 학생이 평소 학교생활을 하며 느끼는 점, 교우관계 등을 확인하며 학생과 학부모님의 관점과 걱정을 구체적으로 듣고 사건을 진행하려고 노력합니다.

 

갈수록 학교 징계수위도 학생들을 포용하기보다 냉정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어느 정도 미성숙하고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모두 내치고 모범적인 학생만을 가르친다면 이는 학교라는 기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행정사는 다년간 선두적으로 전국 모든 지역 초, 중, 고등학교 전학 퇴학 재심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진행해 온 베테랑 행정사입니다. 또한 상담부터 서류작성까지 모든 절차를 대표 행정사가 직접 진행하기에 소홀함이 없습니다.

 

자녀가 학칙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아 깊이 고심하고 계신다면 전화 주세요. 같은 학부모의 입장에서 학생에게 가장 도움 되는 절차 진행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님 모두 후회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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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세상 필행정사

등산과 여행을 즐기는 젊은 행정사입니다. 영업정지구제/ 학생징계구제 전문이며, 억울한 영업정지 행정심판 및 학생 징계(퇴학 전학 출석정지 등) 및 학교폭력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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