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주류 제공의 경우 대부분 억울한 사연이 있습니다.

위조된 신분증에 속거나,

휴대폰 사진의 신분증을 믿거나,

청소년의 거짓말에 속거나,

너무 바쁜 나머지 신분증 검사를 하지 못했거나,

처음에는 신분증 검사를 하였는데, 이후 바쁜틈을 타서 몰래 합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적발되었다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적발되었을때 어떤 준비를 통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 받거나 감경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과실 및 고의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감경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감경해주고 누구는 해주지 않는다면 공평성 또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추후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량으로 감경을 해주는 사례는 실무에서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감경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 보호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되면 이 사실을 해당 시청 또는 구청으로 공문을 통지하고 해당 공무원은 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시작합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경우 식품위생법에서는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의 기소유예 결정이나, 법원의 선고유예 결정시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1 감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형사절차에서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하며,

 

기소유예 선고유예 처분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경제적인 손해도 줄일수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사건 발생이 청소년의 기망행위로 발생하였는지 여부

잘못을 했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추후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있다는 점

업소가 생계형이며, 무거운 처분이 앞으로 가족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 등을 강조하는 탄원서 반성문 서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주류제공은 1차적으로 기소유예를 처분을 받아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받고, 이후 행정심판을 통해서 추가적인 감경을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더불어 집행정지를 통해서 영업정지 시기를 비수기로 조절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잘못은 했지만 영업정지 처분으로 발생하는 피해 및 경제적 어려움 등을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선처를 바라는 호소를 적어 행정심판위원이 감경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작성하는것이 중요합니다.

 

필행정사사무소는 영업정지 감경의 전문가이며,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감경의 시작은 상담이며, 가장 안타까운 사례가 충분히 감경을 받을 수 있음에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거나, 부족한 준비를 하여 구제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청소년주류제공 사안은 각 절차마다 필요한 대응 방법이 있고, 미리 준비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시는 대표님에게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미리 관련 절차 및 대응 방법에 대해서 상담받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행복한 세상 필행정사

등산과 여행을 즐기는 젊은 행정사입니다. 영업정지구제/ 학생징계구제 전문이며, 억울한 영업정지 행정심판 및 학생 징계(퇴학 전학 출석정지 등) 및 학교폭력 상담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