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은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벌을 받습니다. 단란주점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은 유흥접객행위로 적발되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사례입니다.

 

단속되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주변 경쟁업소가 영업이 잘되는 것을 시기해서 신고한 경우, 1종 .유흥주점 협회에서 파파라치를 고용하여 신고한 경우, 상금을 노리고 전문 파파라치가 동영상 촬영후 신고한 경우, 손님이 업주와 싸운 후 화김에 신고한 경우, 손님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신고한 경우 등 다양합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단란주점 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요하거나 알선하여 유흥접객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합법적인 유흥접객행위는 1종 유흥 주점에서만 가능합니다. 유흥 접객행위는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돕는 접객행위를 말하며 위반시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절차는먼저 출동한 경찰은 업주 및 위반자에게 사실확인서 또는 진술서의 형식으로 위반내용에 대한 간략한 사안을 확인하는 절차 및 증거를 수집하고, 이후 경찰서에 위반자가 출석하여 피의자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경찰은 대부분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며 검찰은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경우 경찰의 조사내용을 기초로 추가적인 조사없이 약식기소하여 벌금 처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형사처분과 별개로 해당 시청은 영업정지 처분 절차를 시작하게 되는데 먼저 위반내용에 대한 경찰의 공문을 받은 공무원은 위반사실과 예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절차인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이후 영업정지 시기를 정해 행정처분명령서를 통해 영업정지를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영업정지 감경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가능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법에서는 위반내용에 대해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법원의 선고유예 처분시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법위 안에서 감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형사처벌을 최소한으로 받으려는 노력을 해서 1차 감경을 받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위반 내용에 대해서 정상참작 부분과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지금까지 법을 준수하고 기부나 봉사 내역을 정리하여 탄원서 형식으로 제출하고 반성의 마음과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반성문 준법서약서 등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제출의 골든타임은 위반자가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시점이 가장 좋은 제출 타이밍입니다.

 

간혹 시청에 제출하는 의견제출서로 감경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의견제출은 대부분 형식적인 절차로 의견제출로 감경받는 사례는 실무에서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의견제출에 신경쓴 만큼 탄원서 작성에 노력한다면 감경 받을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진다 할 것입니다.

 

 

형사 절차 이후에는 행정심판을 통해서 추가적인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절차적 하자 및 사실관계의 오류 그리고 정상잠작 부분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논리적으로 기재하여 준비하여야 하며, 지역마다 상이하나 결과가 결정될 때까지 약 2~4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당연히 행정심판을 진행 할 때에는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행정심판 기간 중 영업의 단절없이 계속 영업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유흥접객행위 적발시 1차 위반은 영업정지 1개월이며, 2차 적발시에는 2개월 그리고 3차 적발시에는 허가취소 및 업소폐쇄 처분이 결정되며, 영업정지 기간 중 이를 어기고 영업을 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3차 적발과 동일하게 허가취소 및 업소폐쇄 처분이 결정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란주점 영업정지를 상담 사례 중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충분히 감경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거나 부족한 대응을 해서 감경을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위반이 적발되어 경찰에 조사를 받게되면 당혹감과 걱정스러운 마음 그리고 관련절차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체계적인 대응이 힘듭니다. 때문에 전문가와 미리 상담하여 절차 및 대응방법 그리고 감경가능성을 미리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감경의 시작은 상담입니다. 필행정사무소는 전국 지역의 영업정지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혹 거리가 멀어서 망설이고 고민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역과 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얼마나 전문성과 경험을 가지고 감경가능성을 높히는데 있습니다. 업무는 우편 전화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가경 가능성과 감경 절차 및 대응방법에 대한 전문상담이 가능합니다.  필정사사무소 010-7565-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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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세상 필행정사

등산과 여행을 즐기는 젊은 행정사입니다. 영업정지구제/ 학생징계구제 전문이며, 억울한 영업정지 행정심판 및 학생 징계(퇴학 전학 출석정지 등) 및 학교폭력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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