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내용은 보육지침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나, 실제 실무에서 보육지침을 확인하고 원을 운영하

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도 방대할 뿐만 아니라, 아무리 주의를 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위반 사항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경우 그 금액에 따라서 어린이집 폐쇄처분 또는 운영정지 및 원장 자격정지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의 고의성 및 보조금 금액에 따라서 형사고발을 하여 형사처분을 받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그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단 한 번의 위반 사실만으로도 어린이집 시설폐쇄 처분이 결정됩니다.

 

보조교사를 정교사로 보고하여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퇴직교사 또는 근무하지 않는 교사를 보고하여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교사의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적발되었다면, 교사에게 지급된 보조금 뿐만아니라, 해당 교사가 지도한 반의 원아들의 기본보육료까지 환수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간이 몇 개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보조금 부당 수급금액과 위반 횟수에 따라서 운영정지는 1개월에서부터 1년까지이며 천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폐쇄 처분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보조금 부정수금의 액수에 따라서 원장 자격정지도 결정되기 때문에 부당보조금으로 적발되었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의견제출서 작성시 막연히 잘못했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보다는 위반에 이르게된 과정 및 고의성 여부 그리고 지금까지 원아들을 성실히 지도했던 부분 등 정상참작 부분을 논리적으로 기재하고, 운영정지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적극적으로 기재하여, 가능하다면 운영정지를 피하고 운영정지 기간만큼 과징금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처분이 결정되었다면 운영정지 및 원장 자격정지에 대한 감경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를 받는 절차를 진행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운영정지 자격정지 감경의 시작은 상담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충분히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지나가 버린 경우 이거나,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거나 부실한 대응을 해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거나 진행중이신 원장님 대표님들은 지금 연락 주세요. 원장님에게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관련 절차 및 대응 방법에 대해사 전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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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세상 필행정사

등산과 여행을 즐기는 젊은 행정사입니다. 영업정지구제/ 학생징계구제 전문이며, 억울한 영업정지 행정심판 및 학생 징계(퇴학 전학 출석정지 등) 및 학교폭력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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