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수수료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운영정지 중개사법위반 과태료'에 해당되는 글 1건

중개사법에서는 초과 수수료를 받는 경우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관청에서는 초과 수수료 위반에 대해서 재량으로 2분의 범위 안에서 감경이 가능합니다.

 

감경 사유로는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의 과실인 경우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위반 동기와 결과 정도 등을 고려해 업무정지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

 

 

그러나 위 경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재량으로 감경받는 경우는 실무에서 많지 않습니다.

 

비슷한 사안임에도 누구는 감경해주고 누구는 감경해주지 않는다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의견 제출로 감경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포기하지 말고 충분히 준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 의견제출로 초과 수수료 위반 업무정지 6개월에서 3개월로 감경받고 추가 감경을 위해 행정심판 진행 -

 

 

 

부동산 매도자에게 받은 사안입니다. 매도자는 부동산을 잘 팔아주어 고맙다는 성의 표시로

 

수수료의 일정 금액을 추가하여 입금하였고, 중개사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금원을 수령했습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이 매매가가 상승하고 매도자는 불만이 생겨 초과 수수료 부분을 신고하였고,

 

해당 중개업소는 운영정지 6개월 처분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억울함 부당함을 호소하며 상담을 진행하였고, 충분히 감경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의견제출부터 행정심판 절차까지 위임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의견제출에서는 고의성이 없었고, 민원인의 악의성과 함께 초과 수수료를 선의로 지급받았다는 점을 강조

 

하였고, 지금까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중개사법을 지켜오며 영업을 하였다는 점을 의견서로 준비하였고,

 

해당 처분의 감경이 필요하다는 탄원서를 준비하여 의견제출을 하였습니다.

 

 

해당 관청에서는 고의성이 없다는 점과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3개월로 감경되어

 

행정처분을 하였고, 대표님은 3개월 처분에 대해서도 추가 감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 행정심판에서도 추가 감경이 된다면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초과 수수료는 감경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관련 절차와 대응방법 구제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충분히 구제를 받고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잘못된 대응이나 대응시기를 놓쳐 후회

 

하는 경우입니다. 업무정지 운영정지는 각 절차마다 필요한 대응방법과 시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거나 업무를 보시는 중개사님들에게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억울한 행정처분의 취소

 

감경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전국 모든 지역의 상담 및 구제업무가 가능합니다. 지금 연락 주시면 전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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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세상 필행정사

등산과 여행을 즐기는 젊은 행정사입니다. 영업정지구제/ 학생징계구제 전문이며, 억울한 영업정지 행정심판 및 학생 징계(퇴학 전학 출석정지 등) 및 학교폭력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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