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을 추다 단속된 경우 영업정지 감경방법)음향시설을 갖추고 춤을 춘 경우 노래를 부른 경우 탄원서 반성문 기소유예 무혐의 식품위생법위반 벌금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2021. 2. 25. 14:39
식품위생법에서는 각 업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 게음식점은 다류와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분식점이나 패스트푸드점이 대표적이며, 중요한 것은 주류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일반음식점은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고 주류판매가 가능한 업소를 말합니다.
단란주점은 주류판매와 함께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업소입니다.
유흥주점은 주류 판매 및 유흥종사자를 두고 유흥시설을 설치 가능하고 고객이 노래를 부르거나 추을 추는 행위가 가능합니다.
즉 식품위생법에서 손님이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출 수 있는 업종은 유흥주점뿐입니다. 즉 일반음식점이나 단란주점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경우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며, 이를 어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해당 업소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2020년 9월 이전에는 영업정지 처분이 1개월이었고, 과징금 전환도 가능했으나 지금은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영업정지 1차 위반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과징금 전환도 불가능합니다.
지금처럼 코로나 19로 단속이 심하고 민원이 많은 시기에는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종업원들의 통제를 벗어나 우발적으로 춤을 춘 경우에도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출입문 카운터 테이블에 춤을 추지 못하도록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고, 종업원들도 춤을 추는 손님을 퇴장시키는 노력을 했음에도 술이 취한 상태에서 큰 음악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춤을 추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요즘 유행 한는 **포차 같은 경우 외형은 거의 클럽처럼 인테리어를 하고 고출력의 스피커와 조명 그리고 디제이 부스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는 업소의 경우 춤을 추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춤을 추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손님들의 가벼운 몸짓까지도 엄격히 법의 잣대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사례가 있으니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업무사례-
서울 지역에서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 업소에서 이벤트 형식으로 임시 DJ 부스를 설치하고 DJ잉을 하였습니다. 손님들은 큰 음악소리와 조명에 취해 몸을 흔들었고, 직원들이 이를 제지하였지만 모든 고객을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해당 업소는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구청에서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저희 사무실과 상담을 통해 관련 절차 및 대응 방법에 대한 상담을 하였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신속히 대응 했다는 점입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 영업정지를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감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원칙적으로 과징금 전환이 불가능한 위반에 대해서도 선택적으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대표님은 경찰서에 출석하기전 잘못에 대한 반성과 재발방지 서약 그리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소명하였고, 검찰에는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업소의 경우 기소유예를 받아 벌금이 없고, 영업정지도 2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업정지 처분도 과징금으로 전환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작년 코로나로 매출이 높지 않아 과징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징금에 대해서도 감경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기소유예를 받아 벌금이 없는 상태에서 영업정지에 대해서 1차 감경을 받고, 이후 행정심판을 통해서 추가 감경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시다가 손님이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다 적발되었다면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례가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안임에도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않거나, 비전문적인 대응 또는 대응시기를 놓쳐버려 구제를 받지 못하고 뒤늦은 후회를 하는 경우입니다. 관련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대응방법과 구제절차에 대한 상담을 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영업정지 감경 취소의 시작은 상담입니다. 막연한 걱정만으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럽습니다. 영업정지는 각 절차마다 필요한 대응방법과 대응시기가 존재합니다. 지금 연락 주시면 관련 절차에 대한 전문상담이 가능합니다. 전국 모든 지역의 업무가 가능하고 전화 상담만으로도 해결방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대표님에게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