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퇴학 취소 재심 성공업무)선도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학교폭력 출석정지 전학 퇴학 재심 행정심판 이의신청 절차 권고전학 자퇴 절차 주소지이전전학 부적응전학 특성화 인문계 ..
선도위원회 (교권침해,학칙위반) 2020. 12. 26. 14:19안녕하세요 필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11월에 진행한 3명의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들이 재심절차를 통해서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었던 사례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지역은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지역이며, 3명의 학생의 퇴학 처분 사례도 각기 다릅니다.
강원도 학생의 경우 흡연으로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지 않고 잦은 지각과 결석
결과 등의 근태가 퇴학처분의 원인이었으며, 재심에서 퇴학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충청도 학생의 경우에는 기물파손과 교사지시불이행 지도 불응 교사 모욕(교권침해) 등으로 출석정지 처분
을 2회 받았으며, 이후 흡연과 근태불량 교사 지시 불이행을 원인으로 퇴학처분이 결정되었지만 재심절차
에서 퇴학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마지막 전라도 지역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생활 불량 및 교사 지시 불이행 및 태도 불손을 이유로 퇴학이 결
정되었지만 재심에서 퇴학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3명의 학생 모두 학교생활 중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의 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반
복된 학칙 위반을 이유로 퇴학이 결정되었습니다. 퇴학처분은 보통 단계별 징계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기
는 하나,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심각한 교권침해 또는 시험지 유출 교사 폭행이나 상해 그리고 교사 성희롱
몰카 또는 교권침해(욕설이나 폭행)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지 않은 학생이 단 한 번의 잘못으로 퇴학처분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대부분 교육청에서는 퇴학처분에 대한 학교의 처분을 부정하기보다는 학교장의 처분을 존중하
는 입장이며, 퇴학처분의 취소는 학생이 반성을 하고 있고 보호자 또한 학생을 잘 지도하겠다고 다짐하며,
학생이 학교를 다니고자 하는 의자가 있어 마지막 기회를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취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
다.
간혹 특정 교육청서는 학교 처분이 너무 과하며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으로 재량권을 남용
하여 퇴학처분이 부당하는 취지로 퇴학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유의
해야 합니다.
퇴학처분을 받으면 학생과 보호자는 퇴학처분을 수긍하는 경우도 있고 억울하다는 입장이 있는 경우도 있
습니다. 중요한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 있다고 해서 퇴학처분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억울하다는 입장을 말하면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안을 정확하고
냉정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꼭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안
에 따러서 대응 방법을 달리해야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학생과 보호자의 시선과 학교의 생각은 다르며 재
심위원들 생각 또한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어떤 준비와 어느 방향으로 재심을 진행할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
우 전문적인 영역에 해당됩니다.
때문에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전문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좋은 것도 아니며, 절차상 하
자 또는 내용상 하자 및 억울한 부분을 주장한다고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다르
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학생이 학교를 다니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퇴학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학생이 퇴학처분을 받을 만큼
잘못을 했더라도 반성하고 개전의 가능성이 있다면 마지막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잘못한 학생이라도 교육
이 필요합니다. 안타까운 점은 학교에서 학생을 너무 빨리 판단하고 포기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수많은 학
생의 퇴학 절차를 진행해본 결과 퇴학처분이 취소되고 재차 퇴학처분을 받는 학생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학생들도 퇴학처분을 받은 이후 생각과 행동이 성숙해지고 걱정했던 부분보다 오히려 더 학교생활에 열심
히 노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자퇴를 하고나 학업을 포기하려 했던 학생들도 마음을 다잡고 성실한 학교생활을 해서
졸업을 하는 경우도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중대한 결정을 앞두셨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어떤 절차가 자녀에게 최선인지
미리 확인하고 결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퇴를 하고 나서 뒤늦게 재심절차를 상담했지만 이미 자퇴가
처리되어 재심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고, 주소지를 이전해 전학을 간 학교에서 위장전입으로 적
발되어 원적학교로 돌아와 퇴학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고전학을 가기 위해 알아보았지만 학생을
받아주는 학교가 없어 마지못해 재심을 진행하였지만, 퇴학이 취소되어 잘 다니는 학생들도 적지 않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미리 최악의 결과만을 고정하여 자포자기하거나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걱정만 하
는 경우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퇴학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연락 주시면 관련 절차 대응방법
구제 가능성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고 학생의 퇴학처분 사유에 대한 최선의 대응방법과 진행방향에 대한 개
별 상담이 가능합니다.
퇴학처분 취소의 시작은 상담입니다. 막연한 걱정과 두려움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
실은 퇴학처분 취소로 학생과 보호자에게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