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학교 교칙을 위반하면 사안에 따라서 반성문이나 성찰교실 등 비교적 경비한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선도위원회가 개최되어 교내봉사에서 퇴학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교칙은 각 학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잘못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학생의 경우 의무교육 대상자이기 때문에 학생 신분이 상실되는 퇴학처분은 불가능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징계 이유는 흡연 또는 교사에게 불손한 언행을 하는 교권침해 그리고 반복적인 생활지도(화장, 염색, 복장불량 등), 벌점누적 또는 지각등의 근태불량 그리고 수업침해 등이 있습니다.
학생이 학칙을 위반한 경우 담당교사는 사안을 조사하고 사안에 따라서 선도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보통 선도위원장은 교감이며 해당 사안에 대해서 관련 학생 및 당사자 그리고 보호자의 진술과 의견을 말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후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징계 수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학교에 이의신청 또는재심을 청구하여 다시한번 선도위원회가 개최되어 심의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행정심판을 통해서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심의를 받을수 도 있습니다. 선도위원회 징계처분은 학교폭력 사안과는 달리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석정지 처분은 무단결석으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상급학교 진급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구제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도위원회 위원 대부분은 교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한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교권침해의 경우 교사가 원인을 제공하거나 문제학생이라는 편견으로 잘못의 크기보다 무거운 징계를 받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자주 발생합니다. 교사들은 동료의식 또는 자신도 언제가 교권침해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사안을 확대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발생 원인이나 과정은 생략되고 교권침해 행위인 결과만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학생에게는 매우 불리한 처분이 결정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도위원회에서는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출석정지는 1회 최대 10일 년 3회 30일은 넘지 못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교육 등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외부 기관에서 특별교욱 40일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를 받는 방법을 준비해야 합니다.
학생 징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거운 징계에 대한 불복절차가 아니라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보다 과중한 징계를 받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복절차는 차후입니다. 선도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위원들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재발방지 서약으로 징계를 최소한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징계수위가 높거나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생의 장래를 위해 취소 또는 감경을 위한 재심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의 구제절차가 있습니다.
선도위원회 징계처분 문제점은 너무 교사 중심 사고와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 또는 합리성이 결여되었거나, 타 학교에 비해서 너무 과중한 징계처분이 결정되는 경우 입니다. 저희사무소는 선도위원회 의견서 반성문 서약서 이의신청 재심 행정심판 등으로 학생을 보호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절박한 심정과 억울한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징계처분은 취소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불복절차의 시작은 상담입나다. 막연한 걱정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학생과 보호자에게 힘이되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락주시면 학생 징계절차 및 대응 방법 구제가능성에 대한 전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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