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3월임에도 선도위원회 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바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학생으로서 학교규칙을 위반하여 벌점이 누적되면 선도위원회 혹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가 개최되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무단결석, 잦은 지각등과 같은 근태 불량이나 교사들의 지시 불이행, 흡연으로 인한 벌점누적 징계가 많은 편이며 그 밖에도 기물파손, 절도와 무면허 운전등 징계사유는 다양하며 초중등교육법과 각 학교별 학칙, 지역별로 처분의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칙위반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되면 사안을 조사하여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

조치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이 결정되며 전학과 학급교체는 불가능합니다. 이중 퇴학조치는 의무교육대상자인 초등학생, 중학생을 제외하고 고등학생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출석정지 징계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처분이 가능하며 생활기록부에 무단결근으로 기재되기 때문에 출석정지나 퇴학처분을 받으면 학습권 침해와 학적을 상실하는 처분이기에 보다 낮은 징계처분을 조정받기 위해 재심청구(이의신청)를 하게 됩니다.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 결과 통지서에 고지된 기간 내에 학교 재심을 통해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감경받지 못한다면 교육청 재심, 추가적으로 행정심판을 추가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사립학교는 학교 재심만 가능하며 추가 진행 시 행정소송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학교에서 한번 내린 처분에 대해 학교 스스로 다시 처분을 취소하거나 뒤집기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전학, 퇴학 처분을 내리면 해당 학생의 개전의 가능성이 적어 더 이상 교육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처분취소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정당한 처분이었음을 피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징계처분이 고지되면 가능한 학부모님이 선도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이 좋으며, 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이 예상된다면 징계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여 재발방지와 학습태도 개선을 약속하는 학부모 의견서를 제출하여 징계가 확정되기 전에 처분수위를 낮추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징계누적과 흡연으로 퇴학처분 결정 후 재심 통해 퇴학취소받은 사례

 

몇 번의 흡연과 징계이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흡연이 적발되어 퇴학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를 직접 만나 상담을 통해 학생이 반성하는 마음과 계속 학교를 다니려는 의지를 가졌기에 재심을 진행하였습니다. 

 

평소 학습태도와 정확한 징계경위를 확인하였고, 몇번의 징계이력이 있었지만 단계별 징계를 건너뛰고 퇴학처분이 과도하다는 점과 학생이 깊이 반성하는 반성문을 첨부하고, 개선의 의지로 학부모님과 함께 금연학교를 다니며 금연확인서도 첨부하여 재심청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징계 목적은 인정되나 개전의 기회가 있다는 점을 들어 재심청구가 인용되었고 퇴학처분이 취소되어 무사히 학교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 출석정지 처분, 특별교육으로 감경받은 사례

 

교사에 대한 지시 불이행과 불손한 언행을 이유로 출석정지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출석정지 처분이 생기부에 기재되면 대학입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이의신청과 재심절차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해당학교의 규정을 확인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이 적절히 내려졌는지를 확인하였고, 학생 역시 앞으로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가정 내에서도 구체적인 재발방지 가정학습과 계획을 약속하며 재심청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학교 재심을 통해 출석정지 10일 처분이 특별교육 5일로 감경되었고, 추가적인 행정심판 진행 없이 해당 교육을 받고 학교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되어 학생과 학부모님 모두 만족하셨습니다.

 

 

 

저희 필행정사에서는 학생징계상담 시 가능한 학생과 학부모를 직접 만나 징계 경위와 학생이 평소 학교생활을 하며 느끼는 점, 교우관계 등을 확인하며 학생과 학부모님의 관점과 걱정을 구체적으로 듣고 사건을 진행하려고 노력합니다.

 

갈수록 학교 징계수위도 학생들을 포용하기보다 냉정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어느 정도 미성숙하고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모두 내치고 모범적인 학생만을 가르친다면 이는 학교라는 기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행정사는 다년간 선두적으로 전국 모든 지역 초, 중, 고등학교 전학 퇴학 재심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진행해 온 베테랑 행정사입니다. 또한 상담부터 서류작성까지 모든 절차를 대표 행정사가 직접 진행하기에 소홀함이 없습니다.

 

자녀가 학칙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아 깊이 고심하고 계신다면 전화 주세요. 같은 학부모의 입장에서 학생에게 가장 도움 되는 절차 진행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님 모두 후회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행복한 세상 필행정사

등산과 여행을 즐기는 젊은 행정사입니다. 영업정지구제/ 학생징계구제 전문이며, 억울한 영업정지 행정심판 및 학생 징계(퇴학 전학 출석정지 등) 및 학교폭력 상담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필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11월에 진행한 3명의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들이 재심절차를 통해서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었던 사례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지역은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지역이며, 3명의 학생의 퇴학 처분 사례도 각기 다릅니다.

 

강원도 학생의 경우 흡연으로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지 않고 잦은 지각과 결석

결과 등의 근태가 퇴학처분의 원인이었으며, 재심에서 퇴학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충청도 학생의 경우에는 기물파손과 교사지시불이행 지도 불응 교사 모욕(교권침해) 등으로 출석정지 처분

을 2회 받았으며, 이후 흡연과 근태불량 교사 지시 불이행을 원인으로 퇴학처분이 결정되었지만 재심절차

에서 퇴학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마지막 전라도 지역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생활 불량 및 교사 지시 불이행 및 태도 불손을 이유로 퇴학이 결

정되었지만 재심에서 퇴학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3명의 학생 모두 학교생활 중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의 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반

복된 학칙 위반을 이유로 퇴학이 결정되었습니다. 퇴학처분은 보통 단계별 징계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기

는 하나,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심각한 교권침해 또는 시험지 유출 교사 폭행이나 상해 그리고 교사 성희롱

몰카 또는 교권침해(욕설이나 폭행)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지 않은 학생이 단 한 번의 잘못으로 퇴학처분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대부분 교육청에서는 퇴학처분에 대한 학교의 처분을 부정하기보다는 학교장의 처분을 존중하

는 입장이며, 퇴학처분의 취소는 학생이 반성을 하고 있고 보호자 또한 학생을 잘 지도하겠다고 다짐하며,

학생이 학교를 다니고자 하는 의자가 있어 마지막 기회를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취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

다.

 

간혹 특정 교육청서는 학교 처분이 너무 과하며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으로 재량권을 남용

하여 퇴학처분이 부당하는 취지로 퇴학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유의

해야 합니다.

 

 

퇴학처분을 받으면 학생과 보호자는 퇴학처분을 수긍하는 경우도 있고 억울하다는 입장이 있는 경우도 있

습니다. 중요한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 있다고 해서 퇴학처분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억울하다는 입장을 말하면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안을 정확하고

냉정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꼭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안

에 따러서 대응 방법을 달리해야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학생과 보호자의 시선과 학교의 생각은 다르며 재

심위원들 생각 또한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어떤 준비와 어느 방향으로 재심을 진행할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

우 전문적인 영역에 해당됩니다.

 

 

때문에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전문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좋은 것도 아니며, 절차상 하

자 또는 내용상 하자 및 억울한 부분을 주장한다고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다르

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학생이 학교를 다니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퇴학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학생이 퇴학처분을 받을 만큼

잘못을 했더라도 반성하고 개전의 가능성이 있다면 마지막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잘못한 학생이라도 교육

이 필요합니다. 안타까운 점은 학교에서 학생을 너무 빨리 판단하고 포기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수많은 학

생의 퇴학 절차를 진행해본 결과 퇴학처분이 취소되고 재차 퇴학처분을 받는 학생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학생들도 퇴학처분을 받은 이후 생각과 행동이 성숙해지고 걱정했던 부분보다 오히려 더 학교생활에 열심

히 노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자퇴를 하고나 학업을 포기하려 했던 학생들도 마음을 다잡고 성실한 학교생활을 해서

졸업을 하는 경우도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중대한 결정을 앞두셨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어떤 절차가 자녀에게 최선인지

미리 확인하고 결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퇴를 하고 나서 뒤늦게 재심절차를 상담했지만 이미 자퇴가

처리되어 재심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고, 주소지를 이전해 전학을 간 학교에서 위장전입으로 적

발되어 원적학교로 돌아와 퇴학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고전학을 가기 위해 알아보았지만 학생을

받아주는 학교가 없어 마지못해 재심을 진행하였지만, 퇴학이 취소되어 잘 다니는 학생들도 적지 않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미리 최악의 결과만을 고정하여 자포자기하거나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걱정만 하

는 경우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퇴학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연락 주시면 관련 절차 대응방법

구제 가능성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고 학생의 퇴학처분 사유에 대한 최선의 대응방법과 진행방향에 대한 개

별 상담이 가능합니다.

 

 

퇴학처분 취소의 시작은 상담입니다. 막연한 걱정과 두려움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

실은 퇴학처분 취소로 학생과 보호자에게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행복한 세상 필행정사

등산과 여행을 즐기는 젊은 행정사입니다. 영업정지구제/ 학생징계구제 전문이며, 억울한 영업정지 행정심판 및 학생 징계(퇴학 전학 출석정지 등) 및 학교폭력 상담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