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경우 학생과 보호자로 구분됩니다.
학생의 경우에는 교육활동침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보호자 교육활동침해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교사에게 욕설이나 폭행 등의 사안이 명백한 경우도 있지만, 교사의 부당한 지도나 지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 신고 고발 또는 학교장 상담 교육청 민원제기를 교사가 문제 삼아 교권침해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ADHD 자폐 경계성 장애 자녀에 대한 지도나 관심을 부탁했음에도 이를 교육활동침해로 신고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적극적인 대응과 교육활동침해에 해당되지 않는 구체적 내용을 작성한 의견서 제출 및 위원회 참석해서 위원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득한다면 교육활동침해 아님 또는 조치 없음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못이 명백하다면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선행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무작정 만남을 시도하는 경우 2차 보복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학생의 교육활동침해 교권침해는 경미한 사안과 무거운 사안으로 구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비교적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가능한 교육활동침해 아님 또는 조치 없음을 받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하고,
경미한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출석정지 이하 처분을 받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권침해 징계는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지 않지만 출석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생기부에 무단결석으로 기록이 남고 이는 상급학교진학 대학 입시 수시 정시 면접에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한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딥페이크 합성, 몰카 SNS 성희롱 폭행 상해 등의 무거운 사안의 경우라면 전학 퇴학처분을 받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학생징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거운 처분을 받은 이후 행정심판 등의 불복절차로 취소 감경받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원하는 결과, 감당가능한 조치,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불복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모두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며 처음 결정된 처분을 취소 감경받는 것은 금전적 시간적 감정적 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감당가능한 그리고 잘못에 대한 선처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견서 반성문 지도계획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고,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참석 전 위원들의 예상질문에 대한 모의진술을 연습하여 당황하지 않고 준비된 답변을 통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 SNS 상에서 교사에게 욕을 했지만 조치 없음 받은 업무사례
-SNS 상에서 교사에게 욕을 하고 출석정지받은 이후 행정심판으로 감경받은 업무사례
위 두 사례는 거의 비슷하지만 대응시기와 시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 사례입니다. 비슷한 사례지만 어떤 시기에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상이합니다. 그만큼 교권침해는 초기 대응과 전문성을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
교육활동침해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지금 연락 주세요. 지금 연락 주세요. 상담내용은 비밀을 보장드리고 대표행정사가 직접 전화 상담 및 대면 방문상담이 가능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도움이나 준비가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연락 주세요. 학생과 보호자에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걱정만으로는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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