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행정사업무를 하며 느낀 변화중에 일반음식점에서의 '춤'위반 사항이 늘고, 영업정지 처분기간도 늘어난 것입니다.(1차적발시 1개월 =>2개월 가중됨) 이유는 코로나 시기에 클럽에 몰래 출입한 사람들로 부터 확산되었던 클럽발 전염사태로 클럽운영과 단속이 더 강화된 것을 들수 있습니다. 클럽들이 문을 닫으면서 일반음식점에서 춤추는 형태의 위반이 늘게 되었고, 처벌수위도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최근까지도 관련뉴스를 검색하면 매월 적발 뉴스가 끊이지 않습니다. 워낙 음주가무를 좋아하는 민족이라 그런걸까요. 

 

 

 

최근엔 젊은층의 홍대, 이태원 클럽처럼 종로를 중심으로 노년층이 이용하는 노래술집이 성행한다고 합니다.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은 신규허가가 쉽게 나지 않기때문에 일반음식점에서 음향시설이나 특수조명을 설치하고 손님의 노래나 춤행위를 허용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또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동석작배가 신고되어 영업정지를 맞기도 합니다. 

아래 내용과 같이 일반음식점에서 술판매외에 손님의 춤, 노래허용, 동석작배등의 유흥접객 행위는 모두 위법에 해당됩니다. 

 

식품위생법을 기반으로 한, 업태에 따라 판매가능한 음식과 허용행위

간이(휴게)음식점 :음식과 차판매. 술판매금지
일반음식점 :음식과 차, 술판매가능
2종 단란주점 :술판매, 손님노래 허용
1종 유흥주점 :음식, 주류판매및 손님 춤, 노래허용. 유흥접객 도우미 고용 가능

 

위와 같은 업태를 위반하면 다른 유형의 위반보다 높은 벌금형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액수가 높고, 원칙적으로 춤위반은 과징금 처분변경도 불가한 사항이기에 피해가 커질수 있는 사안입니다.

 

<식품위생법 행정처분기준 중>

- 시설기준 위반사항 유흥주점외 영업장에 무도장 설치
- 일반음식점 객실 내 무대장치, 음향및 반주시설, 특수조명 설치시
=>위 2사항 모두 : 1차위반 :시설개수명령/ 2차위반 :영업정지 1개월/ 3차위반 :영업정지 2개월
-유흥접객, 노래위반 시
=>1차위반 :영업정지 1개월/ 2차위반 :영업정지 2개월/ 3차위반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패쇄
- 춤위반
=>1차위반 :영업정지 2개월/ 2차위반 :영업정지 3개월/ 3차위반 :등록취소

업태위반)
- 유흥접객 위반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 노래, 춤 위반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

 

아래는 필행정사에서 진행한 몇가지 사례와 결과입니다.

 

 

사례1) 업소에서 손님의 춤허용으로 영업정지 2개월,  40일 과징금 갈음으로 변경

 

누군가 업소에서 손님이 춤추는 것을 몰래 촬영하여 신고 적발되었습니다. 업주는 손님이 춤추는것을 직원들이 막았다고 주장했지만, 신고받은 구청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하였습니다.

 

행정심판을 진행하기로 했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행정심판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여 정지가 인용되면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때까지 영업정지를 미루고 좀더 운영할수 있습니다.

 

영업정지를 줄이는 것에 주력하여 소명하였고, 집행정지기간도 가능한 비수기에 이행할수 있도록 이끌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정지보다 과징금 처분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가 40일로 감경되었고, 춤허용은 과징금 전환이 불가능한 위반유형임에도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처분이 결정되어 영업중단없이 운영할수 있었습니다.

 

 

 

사례2)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춤위반으로 적발되었으나 무혐의처분 결정

 

클럽처럼 운영하여 손님들이 춤추는 동영상이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사건의뢰를 받고 위반사실과 사실관계를 확인한후 반성문, 재발방지 서약서와 탄원서를 준비하였습니다. 같은 사안으로 적발되더라도 고의성여부, 즉 위법인줄 알면서 한 행동인지 아닌지가 처벌수위에 큰 영향을 주는데 이에 대한 부분과 다른사안을 소명하여 검찰로 송치된 이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구청에서도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하여 어떤 처분도 받지않고 종결되었습니다.

 

 

 

사례3) 음식점에서 손님과 동석작배가 적발되어 영업정지 1개월, 15일로 감경성공

 

술취한 손님의 요구를 거절못하고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다 적발된 사안입니다. 

유흥접객이 금지된 일반음식점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행위로 적발시엔 1차일때 영업정지 1개월이 처분됩니다. 명백한 잘못이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과 그동안 위법행위없이 성실히 운영해 온것, 경제적 어려움등의 선처를 구했고, 영업정지 15일로 감경 처분을 받아 피해를 줄일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생계형 자영업자 분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몇일도 아닌 1-2달의 영업정지는 당장 생활의 위협이 되는 큰 처분입니다. 처음 적발, 통지를 받게되면 어디서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급한대로 주변지인이나 상인에게 조언을 구하면 제각각이거나 명확하지 않은 말로 혼란이 가중될수 있고, 가장 중요한 초기대응을 놓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못한채 경찰조사를 받고 후회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비슷한 사안이라도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할수록 좀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수 있습니다.

의견제출과 행정심판은 단 1번씩만 준비할 수 있으며, 가능하다면 해당 업무경험이 많은 행정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대처방법입니다.

 

한번 내려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뒤집는 일은 쉽지 않으며,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행정사를 찾아야 가장 적합한 솔루션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전문분야에서는 경험이 곧 실력이기 때문입니다.

 

 

 

필행정사는 7년간 전국 대표님들의 영업정지 경감구제업무를 담당해온 베테랑 행정전문가입니다. 또한 대표행정사가 상담부터 서류작성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노래나 춤위반, 청소년 주류판매나 유흥접객등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를 앞두고 고민하고 계시다면 연락주세요. 지금 상황에 맞는 절차와 구제가능성, 대응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문제해결은 경험많은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사장님은 일과 가정에만 전념하시면 됩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시는 대표님께 가장 밝은 등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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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세상 필행정사

등산과 여행을 즐기는 젊은 행정사입니다. 영업정지구제/ 학생징계구제 전문이며, 억울한 영업정지 행정심판 및 학생 징계(퇴학 전학 출석정지 등) 및 학교폭력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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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후 연달아 연휴가 지나가니 벌써 10월중순입니다. 이제 슬슬 올한해 마무리계획을 세워야 할때인것같습니다. 유난히 높은 하늘아래,, 가을맞이..잘 하고들 계신가요~?^^

 

오늘은 저희 필행정사의 주요분야인 학생징계처분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학생징계는 보통 3가지 사유로 나누어지는데 학교폭력사안, 교권침해, 학칙위반으로 인한 징계 입니다.

학생이 받을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분은 전학과 퇴학이며, 의무교육대상자인 초등학생, 중학생은 전학이 가능하고 고등학생은 퇴학이 가능합니다. 

 

 

 

3가지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처분종류와 차이, 각 절차에 대해 비교,확인해 보겠습니다.(아래표 참조)

사안의 종류에 따라 조사하고 처분결정하는 위원회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징계처분 종류와 수위도 달라집니다. 학교폭력사안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조사하고 교육청징계조정위원회를 거쳐 징계가 결정됩니다. 교권침해 관련사안은 심각성 정도에 따라 선도위원회에서 맡거나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도 하며, 학칙위반은 학교선도위원회 또는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맡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면 일단 사안이 심각하다 판단하여 출석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석정지는 생활기록부에 무단결석으로 기록이 남기때문에 상급학교 진학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무거운 처분입니다. 또한 1회 출석정지 처분시 20일, 30일 처분도 가능합니다.

(학칙위반시엔 1회 10일이내 제한 있음)

 

 

학칙위반으로 인한 징계시엔 출석정지, 퇴학이 가능하며 전학과 학급교체는 불가합니다. 학생으로서 불량한 태도와 행위를 지속하면 학교내에서 반을 옮기거나 다른학교로 학적변경이 안되고 한동안 학교를 쉬거나, 학생신분을 잃을수 있다는 뜻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퇴학 불복절차는 교육청 행정심판을 통해 청구가능합니다. 그밖의 전학, 퇴학 사안은 교육청재심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안을 진행해본 바로는 실제 전학, 퇴학취소 확률이 가장 높은절차가 교육청징계조정위원회를 통한 재심절차에서 였습니다.

 

각각의 절차는 단 한번뿐이며 특히 재심절차를 놓치면 이후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을 뒤집는것은 좀더 어렵습니다. 때무에 가능한 징계를 통보받은 초기부터 전문행정사와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래 소개할 사례들은 올해 필행정사에서 진행하여 퇴학취소결정을 받아낸 사안중 일부(대구,부산,서울,인천)입니다.  학생징계는 기본적으로 처벌에 목적을 두기보다 학생의 선도와 보호,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길러내기 위한 '교육'에 목표를 두고있기 때문에 평소 학습태도와 학습의지등을 기반으로 처분의 형평성, 가혹함등도 따져보고 처분에 억울함이 없는지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학교는 범죄를 수사하는 전문기관이 아니고 처분결정에 일반 선생님들의 잣대와 재량도 기여하기에 비슷한 사안임에도 지역, 학교에따라 다른 결정과 처분을 받는일이 허다합니다. 억울한 처분을 방지하고 교육의 의무와 기회를 갖기위해서도 불복절차는 철저히 대응해야하며, 경험많은 행정사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학생에게 전학과 퇴학은 학적의 이전과 상실을 가져오는 가장 무거운 처분이기에 전체적인 상황을 꼼꼼히 따져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잘못에서 깨닫고 배워가는 아직 미성숙한 학생이기에 보호받고 교육받을 권리를 함부로 뺏어서는 안되며, 최후의 최후까지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것이 어른들이, 사회시스템이 책임져야할 의무일것입니다.

 

 

필행정사는 7년간 선두적으로 전국 모든지역 초,중,고등학교 전학 퇴학 재심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진행해온 베테랑 행정사입니다.

오랜시간 학생상담을 하며 전국의 다양한 학생문제를 두루 다뤄보면서 깨달은것은, 아무리 심각해 보이는 사안에서도 학생과 학부모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재교육의 기회를 잡을수 있는 절차가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다시 기회를 받아 무사히 졸업하여 훌륭히 커가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수백번의 가르침보다 본인의 잘못에서 배우고 깨우쳐가는 과정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많은 잘못을 했어도 학생본인과 학부모께서 포기하지 않고 반성하고 배울 마음만 있다면 처분을 돌릴기회는 반드시 있으며, 저희가 그 길을 함께 찾을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학생징계를 받고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고민이시라면, 자녀의 학교문제로 밤잠설치며 고민하게 계시다면 연락주세요. 억울한 처분을 피할수 있도록, 원하는 결과를 얻을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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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세상 필행정사

등산과 여행을 즐기는 젊은 행정사입니다. 영업정지구제/ 학생징계구제 전문이며, 억울한 영업정지 행정심판 및 학생 징계(퇴학 전학 출석정지 등) 및 학교폭력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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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위반 영업정지 사안중 가장 많이 적발되는 유형은 일반음식점에서 미성년자, 청소년에게 술판매후 신고 적발되는 사례입니다. 또한 주류판매 사건들을 모아보면 신분증 미확인상태에서 적발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신분증 확인을 했더라도 휴대전화에 찍힌 사진을 확인하거나(휴대전화 신분증사진은 신분증역할을 못합니다) 일행중 일부손님만 확인했을때 문제가 발생하며, 확인한 신분증이 위조신분증인 경우도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는 청소년이 위,변조신분증을 사용하여 위반시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기소유예)판결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적용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업주입장에서는 억울할수 밖에 없음에도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법의 취지로 이해하고, 고의성없이 발생한 일임을 적극 해명하고 보완할 자료준비를 해야합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청소년 주류판매시 처분기준
1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1년내 3차위반 :등록취소 처분

 

 

오늘은 필행정사에서 진행한 청소년 주류판매 사례들을 살펴보고 대응방법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례1) 신분증 미확인후 적발, 영업정지 15일처분으로 감경성공

1차적발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후 기소유예를 통해 영업정지 1개월로 1차감경 받았습니다.

이후 행정심판을 통해 추가로 감경받아 최종적으로 15일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기소유예로 1차 감경받고, 행정심판으로 2차 추가감경까지 받아낸 베스트사례라 할수 있습니다.

 

 

 

사례2) 성인과 함께 위조신분증 사용후 적발, 영업정지 취소 성공

일반음식점에 성인과 함께 출입한 청소년이 위조신분증을 제시하였고 적발되어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견제출을 통해 기소유예를 받아 1개월로 감경되었으나 1개월도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행정심판도 청구하였습니다. 행정심판 청구가 인용되어 최종적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도 취소결정된 사례입니다.

 

 

 

사례3) 벌금50만원 결정된후, 영업정지 60일 14일로 감경성공

약식벌금이 50만원 결정되고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청소년 주류사건에서 일차적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대부분 1차적발시 영업정지는 2개월도 확정됩니다. 그렇지만 사건에서 추가감경의 가능성이 있다 판단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하였고, 영업정지 60일중 46일이 감경된 14일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이 고의성없이 발생하는 만큼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유리한 부분만 강조하는 것보다 위법사항은 잘못을 인정하고, 증빙할 부분과 선처를 구할 부분을 가려 소명해야 최선의 결과를 얻을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위법 판매시 신분증 확인여부가 중요하지만 확인했다는 자체만으로 처분결정을 약화시키거나 무혐의처분이 나오는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처음 적발되었다고 해서 소명없이 알아서 기소유예나 영업정지 감경이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 적발되었어도, 신분증 검사를 했어도 주변사람 말만듣고 안도해서는 안되는 이유입니다.

 

일단 청소년에게 판매한 사실이 명확하다면

1. 잘못한 부분 인정, 수긍

2. 고의성 없음을 증빙할 논리적 근거와 자료준비(화장,복장,담배를 피는등 성인처럼 보이는 요소)

3. 신분증 검사를 한 노력

4. 판매자, 사업장의 범죄이력없이 성실히 살아온 시민이라는것을 입증

5. 현재 경제상황. 형사처벌이나 영업정지시 받게 될 피해여파,,

등을 종합하여 적극적으로 소명, 선처를 구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안에서도 대응방법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을수도 있고, 벌금과 영업정지를 그대로 받아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초기대응을 놓쳐 검찰로 송치되더라도 처분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선처를 구할기회와 대응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밤잠설치며 고민하느라 사건초기에 피해를 최소화할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필행정사는 7년의 행정경험으로 경찰조사부터 행정심판까지 최적의 대응노하우를 가진 베테랑 행정사입니다.

영업정지와 형사처분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문제해결은 경험많은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사장님은 일과 가정에만 전념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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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과 여행을 즐기는 젊은 행정사입니다. 영업정지구제/ 학생징계구제 전문이며, 억울한 영업정지 행정심판 및 학생 징계(퇴학 전학 출석정지 등) 및 학교폭력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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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이나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 혼숙이나 주류등이 적발되었을 때 경위를 보면, 신분증 검사를 했어도 위조신분증이거나 짙은 화장, 담배를 피우는 등 누가봐도 성인처럼 보였기에 과실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청소년들이 그 담배를 다 어디서 샀을까..란 생각이 들곤 합니다.

 

편의점이나 작은 동네슈퍼에서 적지 않은 매출을 차지하는 담배판매에서 청소년에게 판매후 적발되면 담배1갑 판 이익의 수백, 수천배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청소년인줄 알면서 고의적으로 담배를 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청소년 담배, 주류판매와 혼숙등 청소년보호법과 저촉될수 있는 업장의 사장님과 직원들은 한 번의 실수로 벌금, 영업정지를 맞을수 있는 위험을 굳이 감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편의점이나 일반 슈퍼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엔 과징금 백만원 처분을 받고 따로 영업정지 처분은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했을때 직접판매자(업주나 알바)는 벌금형등의 형사처벌을 받고, 판매 사업장은 1차 적발시 2개월, 2차 적발시 3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됩니다. 만일 직접판매자가 경찰조사후 검찰이나 법원으로 송치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담배사업법에 기소유예를 받는다고 별도의 감경규정을 적시하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기소유예를 받으면 대부분의 경우 2개월 영업정지가 1개월로 감경니다. 여기에 행정심판을 통해 추가로 감경받을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형사절차시 적극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만일, 청소년 담배판매 신고, 적발되었다면 먼저 체크해 보세요

1. 신분증 확인했는지를 먼저 체크 :판매자 진술과 CCTV확인(자료확보) 필수

2. 신분증 미확인시 청소년 외모, 옷차림이(화장,염색등) 성인으로 보였는지 확인

3. 또한 해당 청소년이 이전에도, 혹은 자주 출입했는지 파악하는게 좋고

4. 가능한 경찰조사전 신속한 절차준비를 위해 자료준비와 상담을 도와줄 행정사와 상담

 

평소에 아무리 주의를 기울이며 운영하더라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확인을 조사받아야 합니다. 이때 조사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처분이 나올수 있습니다.  신분증 확인을 못했더라도 고의성없는 정황과 경제사정들을 소명하여 경찰 수사종결권으로 불송치결정(혐의 없음)이라는 최선의 결과가 나오면 이후 벌금이나 영업정지 걱정없이 계속 운영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준비나 대응없이 조사에 임하게되면 예정된 처벌을 그대로 받을수도 있습니다.

경찰조사전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례) 신분증 미확인후 담배판매 적발되었음에도 기소유예받고 영업정지 경감받음

 

슈퍼 종업원이 신분증 확인없이 담배판매 적발되었습니다. CCTV를 확인하여 머리를 염색하고 화장을 하였고 마스크까지 착용한 모습이 성인처럼 보였던 점과 이전까지 종업원과 사업장의 범죄이력이 없는 점, 반성정도가 큰 점을 적극 소명하여 기소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기소유예후 의견제출하여 영업정지 2개월이 1개월로 감경되었습니다. 추가감경을 위해 행정심판을 진행했으며,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해두어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는동안 영업정지없이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문제없이 운영했다 하더라도 단 1번의 과실로 억울한 상황이 생길수 있고 가중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상대가 기망하려 든다면 충분히 당할수 있는게 현실입니다. 판매자의 잘못이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망연자실하여 방법도 찾지않고 내려진 처분 그대로 받으며 포기하시면 안됩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안에서도 대응방법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을수도 있고, 벌금과 영업정지를 그대로 받아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초기대응을 놓쳐 검찰로 송치되더라도 처분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선처를 구할기회와 대응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고민하면서 밤잠 설치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필행정사는 7년간의 행정노하우로 경찰조사부터 행정심판까지 최적의 대응으로 준비합니다.

더이상 답없는 고민만 반목하지 마시고, 황금같은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문제해결은 저희에게 맡기시고 사장님은 일과 가정에만 전념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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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세상 필행정사

등산과 여행을 즐기는 젊은 행정사입니다. 영업정지구제/ 학생징계구제 전문이며, 억울한 영업정지 행정심판 및 학생 징계(퇴학 전학 출석정지 등) 및 학교폭력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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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교권보호, 침해뉴스가 매일같이 올라오는 요즘입니다. 일련의 비극적인 사건들을 계기로 오랫동안 곪아왔던 교권침해 심각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사인권보호를 위한 각종 제정정책, 관련법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철옹성처럼 단단하게 갇혀있던 영역의 문제들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 여론의 관심을 등에 업고 그동안 억눌렸던 권리를 되찾고자하는 활동들이 두드러집니다.

민심에 따라 행정기관이나 정부부처가 '엄정한'대응을 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관련사안은 시범케이스가 되어 좀 더 무거운 처벌이 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허나 소수의 학부모와 학생에 의한 지속적이고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를 기준삼아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까지 예비 가해자로 몰아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않는 여론몰이는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변화의 과도기를 계기로, 교권은 물론 학생의 인권과 학부모의 권리 모두 '균형있게' 존중받을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게 중요합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정의와 조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법조항과 마찬가지로 영역이나 행위의 구체성을 모두 고시할수는 없기때문에 일정행위에 해당된다는 판단은 해당 교사와  판단자의 재량권에 달려있습니다.

 

교원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원격수업을 포함한다)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간섭하는 행위
4.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5.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ㆍ화상ㆍ음성 등을 촬영ㆍ녹화ㆍ녹음ㆍ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6.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 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일반적으로 교권침해에 해당되는 사안에서 일회성 잘못으로 전학, 퇴학처분은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사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추행등의 성관련 사안과 상해, 폭행을 가할시엔 단 한번의 잘못으로도 전학,퇴학이라는 무거운 처분이 가능합니다.

 

아직 올바른 성가치관등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상대에게 해서는 안될 명확한 행동기준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사안은 수업중 교사앞에서 직접 이루어진 행위가 아닌 소셜미디어에 남길 글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SNS사용이 일반화 되면서 문제의식없이 가볍게 타인에 대해 남기는 글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인터넷상에서 친구, 교사에 대한 욕설이나 성적발언을 남길 경우 추후 돌이킬수 없는 처벌의 단초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교사에 대한 성희롱적 발언을 적게되면 강제전학이나 퇴학처분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인터넷 SNS 교사 성희롱 사진공유 퇴학결정 취소사례

 

몇몇 학생이 SNS에 모여 교사에 대한 성적발언과 함께 사진을 공유하여 퇴학이 결정되었습니다. 해당 학생들은 이전까지 학교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었으나, 대상 교사가 심리적 충격을 받아 트라우마를 호소하였고, 치료가 필요한 점을 들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여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사안이 무겁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경각심을 주려는 목적과 피해교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퇴학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상담요청을 하신 보호자는 자녀의 잘못을 인정하지만, 자녀가 진심으로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계속 학교를 다니며 교육받고 싶어하는 의지가 강하여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를 문의하셨습니다.

무거운 사안이었으나 반성의 정도와 학생으로서 교육받으려는 의지가 강한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퇴학처분 취소 결정을 받아 학생은 무사히 학교로 돌아갈수 있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교권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의 반성과 재발방지 약속보다는 피해 교사의 인권과 처발의사에 중점을 두고 처분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교권침해나 학칙위반, 학교폭력등으로 인한 전학, 퇴학 처분에 대한 대응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본 경험과 전문성에 따라 전혀다른 결과가 나올수 있습니다. 

일반 행정심판 절차와 달리 학교재심의 과정을 거치는 특수성으로 각 학교별 학칙, 지역별 교육청의 특성을 고려하여 준비하는 과정에도 차별성이 필요합니다.

 

 

필행정사는 7년간 선두적으로 전국 모든지역 초,등,고등학교 전학 퇴학 재심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진행해온 베테랑 행정사입니다.

자녀문제로 밤잠 설치는 고민을 안고 계시다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신다면 큰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자녀의 장래를 결정짓는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행정사의 전문상담으로 무거운 걱정을 내려놓으실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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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세상 필행정사

등산과 여행을 즐기는 젊은 행정사입니다. 영업정지구제/ 학생징계구제 전문이며, 억울한 영업정지 행정심판 및 학생 징계(퇴학 전학 출석정지 등) 및 학교폭력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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