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은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피해학생 입장과 가해학생 입장이 서로 대립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가해학생은 자신의 잘못을 축소해서 진술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의 행동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가해학생이 무심코 했던 행동까지 심각한 학교폭력으로 진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건 각각의 진술을 살펴보면 서로 진술이 상이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사안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전에는 학교폭력 담당교사가 사안조사를 하였고, 이후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피해학생 조치를 결정하였으나, 지금부터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사안조사는 학교에서 하지만, 조치결정은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조치결정을 하게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개학을 시작하였고, 순차적으로 다른 학년들도 학교에서 수업을 받습니다. 학교폭력은 학생을 대상으로한 모든 폭력을 말하고, 학교에서 수업을 받지 않는 지금도 학원이나 공원 SNS상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마다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게 조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사례 -
중학교를 졸업한 두명의 학생이 같은 고등학교를 배정받았습니다. 두 학생은 서로 사이가 좋지 못했고 동네 놀이터에서 싸움을 하였습니다. 싸움의 시작은 A학생이 하였으나, 싸움의 결과 A학생이 더 큰 피해를 입은 사안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두 학생 모두 가해학생이면서 피해학생으로 처분을 결정하였고, A학생이 원인은 제공하였으나 피해가 더 크다는 이유를 참작하여 동일한 처분을 하였습니다.
A학생은 우발적으로 싸움이 시작되었고 자신이 피해가 더 크니 B학생과 동일한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상대학생의 처분을 높히기 위해서는 재심을 청구하고, 자신의 처분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의 절차로 불복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지금은 전학 퇴학을 제외 한다면 모든 불복절차는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받아야 합니다. 다만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민사사송으로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학교폭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잘못보다 가중된 처분을 피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때문에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안의 발생원인과 과정 그리고 결과를 바라봐야 하는데,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는 객관적인 시각을 갖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어떤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큰 시각의 차이를 보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안임에도 그 결과가 지역마다 학교마다 매우 상이하다는 점입니다. 심각한 폭력임에도 서면사과로 종료되는 경우도 있고, 다른 학교에서는 서면사과나 비교적 낮은 처분으로 결정될 사안임에도 전학같은 무거운 처분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 개정된 법에서는 학교에서 조치결정을 하지 않고 교육지원청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개정하였으나, 지금도 억울한 학교폭력은 발생하고 지역마다 또는 사안마다 큰 차이를 볼일 여지가 크다는 점 입니다.
억울한 학교폭력의 불복절차는 재심과 행정심판 입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절박한 심정으로 사안을 준비하겠습니다.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결과를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연락주시면 전문상담 및 구제가능성 대응절차에 대한 전문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