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회봉사 처분을 교내봉사로 감경받은 행정심판)학교폭력 보호자 확인서 학부모 확인서 작성방법 심의위원회 진술방법 행정심판 절차 집행정지 가해학생 피해학생 구제절차 대응..
학교폭력 2021. 5. 5. 14:28학교폭력은 가해학생 피해학생이 존재하며 가해학생이면서 피해학생인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지만, 학교폭력 신고 이후 보호자들의 감정싸움으로 사안이 커지는
경우도 있고, 잘못한 학생 측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일부분만 인정하거나
자신들도 피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이 피해학생으로 신고를 하였는데 이후, 상대방 측에서 사소한 잘못을 트집 잡아 맞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학교장 재량으로 사안을 종결하는 것도 학생들의 관계를
고려해 볼때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측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학교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의 신고 또는 학교나 경찰이 사안을 인지를 한 경우에는 학교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며, 학생과 보호자는 사안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이후 학교에서는 사안에 대해서 학교장
재량으로 사안을 종결할지를 검토하거나 교육청으로 사안을 보내기도 합니다. 학교장 종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안의 당사자가 원만히 합의를 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안이 경미하다 하더라도
한쪽이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더불어 학교장 종결에서는 여러 요건을 충족
해야만 가능합니다.
심의위원회로 사안이 넘어간 경우에는 해당 교육청에서 양쪽의 학생과 보호자를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기
최종적으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은 교육지원청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 그리고 가중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행정심판의 절차는 경우 2~3달 정도 소요됩니다.
- 가해학생의 사회봉사 처분을 교내봉사로 감경받은 사례 -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학생과 보호자는 억울하는 입장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사회봉사 처분은 생기부에 기재되어 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이 예상되고, 학교에서도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으로
낙인찍혀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을 가능성도 높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문제학생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하기에는 억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처분에
대해 취소를 다투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 사안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며, 다만
가해학생의 조치에 대해서는 과중한 측면이 있다는 이유로 사회봉사 처분이 교내봉사 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그 조치가 생기부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다만 경미한 조치인 교내봉사까지는 1회 한하여 생기부
기재가 유보되기 때문에 교내봉사 처분을 받는 경우 행정심판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사회봉사
부터는 생기부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 보다 과중한 조치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학교폭력에서 핵심은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고, 차선은 억울한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이를
구제받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은 각 절차마다 필요한 대응시기와 대응방법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일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가 뒤늦은 후회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고민 중이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전화 상담만으로도 진행방향과 대응절차
구제방법에 대한 전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필 행정사 사무소 010-7565-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