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행정심판 청구하는 절차)조치없음 처분을 출석정지 처분으로 변경한 업무사례/ 집행정지/ 억울한 학교폭력/ 학교폭력 전학 퇴학 행정심판
학교폭력 2021. 1. 4. 14:12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사건으로,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을 신고하였으나 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에 대해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증거 불충분 '조치 없음'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학생이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교육지원청의 처분을 변경하여 '조치없음'결정을 출석정지 처분으로 변경한 사례입니다.
가해학생들은 학교폭력 행사이후 자신들이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서로 모의하여 거짓진술을 하였고, 피해학생은 CCTV도 없는 외진 장소에서 폭행을 당했기에 진술해줄 수 있는 증인이나 증거를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분명 피해는 있는데 가해학생들도 있는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조치없음의 결정이 나온 것입니다.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고 학교폭력 이후 학교나 교육청에서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현실에 좌절하고 절망하였으며, 가해학생들은 자신들이 잘못을 했음에도 조치 없음이 결정되어 이 일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다니며, 피해학생을 조롱하는 일까지 발생하였습니다.
학교폭력은 증거 싸움입니다. 피해학생이 피해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가해학생이 이를 부인한다면 객관적인 증거로 결정해야 하는데 왕따나 은밀하게 발생하는 은따 또는 다수의 가해학생들이 있는 경우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위원들도 한쪽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다른 학생은 자신도 억울하다며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억울한 학교폭력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관련 절차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학교폭력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진술이 대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서로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의 잘못에 합당한 처분을 받기를 바라고, 가해학생은 자신의 잘못 보다 무거운 처분만은 피하고 싶기 때문에 서로 주장이 일치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국 모든 학교의 업무 진행이 가능하고 출장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어떤 절차를 진행하기 앞서서 전문가와 미리 상담을 통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신고/ 보호자 확인서/ 학생 진술서/ 사실확인서/ 심의위원회 보호자의견서/ 행정심판 등 관련 절차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연락 주세요. 상담은 비밀이 보장되고 학생과 보호자 입장에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