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후 연달아 연휴가 지나가니 벌써 10월중순입니다. 이제 슬슬 올한해 마무리계획을 세워야 할때인것같습니다. 유난히 높은 하늘아래,, 가을맞이..잘 하고들 계신가요~?^^

 

오늘은 저희 필행정사의 주요분야인 학생징계처분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학생징계는 보통 3가지 사유로 나누어지는데 학교폭력사안, 교권침해, 학칙위반으로 인한 징계 입니다.

학생이 받을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분은 전학과 퇴학이며, 의무교육대상자인 초등학생, 중학생은 전학이 가능하고 고등학생은 퇴학이 가능합니다. 

 

 

 

3가지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처분종류와 차이, 각 절차에 대해 비교,확인해 보겠습니다.(아래표 참조)

사안의 종류에 따라 조사하고 처분결정하는 위원회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징계처분 종류와 수위도 달라집니다. 학교폭력사안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조사하고 교육청징계조정위원회를 거쳐 징계가 결정됩니다. 교권침해 관련사안은 심각성 정도에 따라 선도위원회에서 맡거나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도 하며, 학칙위반은 학교선도위원회 또는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맡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면 일단 사안이 심각하다 판단하여 출석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석정지는 생활기록부에 무단결석으로 기록이 남기때문에 상급학교 진학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무거운 처분입니다. 또한 1회 출석정지 처분시 20일, 30일 처분도 가능합니다.

(학칙위반시엔 1회 10일이내 제한 있음)

 

 

학칙위반으로 인한 징계시엔 출석정지, 퇴학이 가능하며 전학과 학급교체는 불가합니다. 학생으로서 불량한 태도와 행위를 지속하면 학교내에서 반을 옮기거나 다른학교로 학적변경이 안되고 한동안 학교를 쉬거나, 학생신분을 잃을수 있다는 뜻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퇴학 불복절차는 교육청 행정심판을 통해 청구가능합니다. 그밖의 전학, 퇴학 사안은 교육청재심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안을 진행해본 바로는 실제 전학, 퇴학취소 확률이 가장 높은절차가 교육청징계조정위원회를 통한 재심절차에서 였습니다.

 

각각의 절차는 단 한번뿐이며 특히 재심절차를 놓치면 이후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을 뒤집는것은 좀더 어렵습니다. 때무에 가능한 징계를 통보받은 초기부터 전문행정사와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래 소개할 사례들은 올해 필행정사에서 진행하여 퇴학취소결정을 받아낸 사안중 일부(대구,부산,서울,인천)입니다.  학생징계는 기본적으로 처벌에 목적을 두기보다 학생의 선도와 보호,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길러내기 위한 '교육'에 목표를 두고있기 때문에 평소 학습태도와 학습의지등을 기반으로 처분의 형평성, 가혹함등도 따져보고 처분에 억울함이 없는지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학교는 범죄를 수사하는 전문기관이 아니고 처분결정에 일반 선생님들의 잣대와 재량도 기여하기에 비슷한 사안임에도 지역, 학교에따라 다른 결정과 처분을 받는일이 허다합니다. 억울한 처분을 방지하고 교육의 의무와 기회를 갖기위해서도 불복절차는 철저히 대응해야하며, 경험많은 행정사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학생에게 전학과 퇴학은 학적의 이전과 상실을 가져오는 가장 무거운 처분이기에 전체적인 상황을 꼼꼼히 따져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잘못에서 깨닫고 배워가는 아직 미성숙한 학생이기에 보호받고 교육받을 권리를 함부로 뺏어서는 안되며, 최후의 최후까지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것이 어른들이, 사회시스템이 책임져야할 의무일것입니다.

 

 

필행정사는 7년간 선두적으로 전국 모든지역 초,중,고등학교 전학 퇴학 재심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진행해온 베테랑 행정사입니다.

오랜시간 학생상담을 하며 전국의 다양한 학생문제를 두루 다뤄보면서 깨달은것은, 아무리 심각해 보이는 사안에서도 학생과 학부모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재교육의 기회를 잡을수 있는 절차가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다시 기회를 받아 무사히 졸업하여 훌륭히 커가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수백번의 가르침보다 본인의 잘못에서 배우고 깨우쳐가는 과정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많은 잘못을 했어도 학생본인과 학부모께서 포기하지 않고 반성하고 배울 마음만 있다면 처분을 돌릴기회는 반드시 있으며, 저희가 그 길을 함께 찾을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학생징계를 받고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고민이시라면, 자녀의 학교문제로 밤잠설치며 고민하게 계시다면 연락주세요. 억울한 처분을 피할수 있도록, 원하는 결과를 얻을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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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세상 필행정사

등산과 여행을 즐기는 젊은 행정사입니다. 영업정지구제/ 학생징계구제 전문이며, 억울한 영업정지 행정심판 및 학생 징계(퇴학 전학 출석정지 등) 및 학교폭력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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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와 불쾌지수가 높아서인지 하루가 멀다하고 흉흉한 뉴스들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살벌한 살인예고 글을 올린 사람 중 호기심에, 장난삼아, 관심받으려 글을 쓴 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중에도 친구사이에 가볍게 던진 욕설이나 사소한 장난으로 시작한 일들로 인해 상처를 받고, 감정싸움이 되어 신고하는 사례가 다수를 차지합니다.

 

학교폭력발생시 가장 무거운 처분(벌점16점이상 전학또는 퇴학가능)

초등학생, 중학생 :전학처분(퇴학처분 불가능)

고등학생 :전학 또는 퇴학 가능

 

학교마다 상벌점제도 적용기준이나 운영방침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행동에도 소속학교에 따라 다른 벌점을 부과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마다의 개별적 기준이나 평소 학생의 학습태도와 평가에 따라 점수차이가 달라질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벌점이 누적되어 16점 이상일 경우 전학 또는 퇴학이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은 고의성, 지속성, 심각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에 따라 점수가 부과되기에 이런부분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보아야합니다. 

 

 

전학이나 퇴학을 최대한 구제받아야 하는 이유

 

전학은 처분자체보다 전학의 이유가 중요합니다. 또한 폭행으로 인한 전학시에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같은 학교에서 생활이 어려울때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강제전학이 결정되면, 전학간 학교에서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으로 옮겨왔다는 부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학습환경에 적응해야하는 어려움과 부정적 선입견을 이겨내야하는 이중고를 겪게됩니다.

이는 자칫 학생 스스로 반성하고 재정립할 수 있는 성장기회를 뺏고, 한 사람의 인생선택지를 줄일수있는 중대한 사안인만큼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쌍방폭행 전학결정이후 행정심판통해 학급교체로 변경사례

 

고등학생 사이에 쌍방폭행이 벌어졌고 그 중 한 학생만 전학이 결정되었습니다.  두 학생모두 폭력을 행사했음에도 피해정도를 중심으로 판단하였기에 이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중 전학/ 퇴학은 가장 무거운 처분에 속합니다. 무거운 처분일수록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 교육한다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전학이라는 무거운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이 조롱하는 경우라면 적절한 처분이 아닐것입니다. 학교폭력 상담을 진행하면서 심리회의록등을 살펴보면 사안의 정도보다 과도하거나 가벼운 처분이 있기도 합니다. 

 

 

학교폭력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양쪽의 입장 차이가 크고 부모님들은 자녀의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냉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피해학생이 피해사실을 부풀리거나 평소 장난처럼 주고받던 일들까지 폭력으로 주장하고, 가해학생은 억울한 마음에 잘못을 축소,왜곡하여 하나의 사건에서 상반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진실공방,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양쪽 모두 상처받으며 소모적인 분쟁을 치르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학교폭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억울한 결과를 피하고 원하는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이미 억울한 처분이 내려졌다면 행정소송의 불복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안은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전학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 되었다고 판단하였고 결과적으로 전학처분이 취소되고 학급교체로 변경 처분 되었습니다.

 

가해자 '조치없음'이 행정심판 청구후 '출석정지'로 변경사례

 

학교폭력으로 인한 처분에 대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얻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가해학생이 징계를 받아도 경미하고 부족하다 느끼고, 가해학생은 징계처분을 피하지 않는이상 가벼운 징계조차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가해자의 '조치없음' 처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서면사과'와 '출석정지'등의 처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민감한 학교폭력 사안은

전문적인 상황별 대처능력과 경험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처분의 목적은 분쟁조정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억울한 처분을 받지않도록 해야합니다.

 

학생의 진술서 작성이나 학폭심의위원회 참석, 보호자 확인서와 의견서등 모든 과정을 미리 준비하고 대응할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뒤늦게 억울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힘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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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과 여행을 즐기는 젊은 행정사입니다. 영업정지구제/ 학생징계구제 전문이며, 억울한 영업정지 행정심판 및 학생 징계(퇴학 전학 출석정지 등) 및 학교폭력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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