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부동산 매매 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유형은 법정이율에 따른 수수료보다 초과금액을 반는 초과수수료 위반입니다. 거기에 과실로 확인설명서 누락이나 거짓 허위표시 위반과 서명누락등도 자주 발생합니다.

 

초과수수료 위반으로는 중개사가 먼저 초과금을 요구하여 발생하기도 하지만 매매자가 선의와 감사의 표시로 지급하는 소정의 금액이나 간이과세자가 받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컨설팅중개회사를 끼고 일괄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받는 사항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혹은 소속중개사가 초과수수료 위반으로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이 처분되며, 받은 금액과 횟수에 상관없이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6개월이 처분되면,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6개월이 처분됩니다. 

 

이때 특히 중요한 것은 벌금액수이며 300만원 이상의 벌금이 결정되면 등록취소가 되고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3년간 중개사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세, 빌라사기가 급증하면서 벌금이 강화되어 300만원 이상 벌금처분이 자주 내려지는 만큼 중개사분들은 해당 업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근까지도 몇 년 전 초과수수료를 받았던 사안들이 사기사건과 엮여 조사되면서 뒤늦게 처분통지를 받고 연락 주시는 중개사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특별점검이나 합동수사가 벌어질 때마다 적발되어 연락 주시는 분들도 자주 있습니다.

 

 

 

 

 

 

높은 초과수수료를 받았으나 영업정지 3개월 감경받은 사례

 

부동산매매후 중개보수 총액으로 천만 원을 받았으며 이중 초과수수료 금액은 약 팔백만 원에 달하여 초과수수료 금액이 높았던 사안입니다. 수수료 금액이 높은 데다 최근 부동산 사기뉴스들로 여론이 안 좋았고 시기가 좋지 않아 벌금 300만 원 이상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업무정지 6개월은 감경받지 못하더라도 벌금으로 인한 등록취소라도 면해보고자 경찰조사전 수수료 전액을 반환하고, 잘못에 대한 깊은 반성과 재발방지를 서약하는 반성문, 서약서, 탄원서를 작성하여 경찰조사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초과수수료를 받을 당시 경제적 어려움과 초범이라는 점, 수수료를 반환한 부분을 소명하여 반환영수증과 함께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런 부분이 받아들여져 기소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기소유예가 결정된후 의견제출을 통해 초과수수료를 반환하였다는 것과 검찰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사유로 감경의 필요성을 소명하였고,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3개월로 감경되었으며 추가로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행정심판 처분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중개사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과수수료를 받았으나 벌금 500만 원 부과받은 비교 사례

 

위 사안과 비슷한 사례로 초과수수료를 약 삼백오십만 원 정도 받고, 중개보조원과 절반을 나눠 수령한 후 중개보수가 아닌 컨설팅 수수료임을 주장한 사안에서는 전문가와 상담없이 경찰조사를 진행하여 벌금 500만 원을 부과받아 등록취소가 된 사례입니다.  

 

주변에서 그 정도 금액으로는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벌금이 나오더라도 300만 원 미만으로 나오니 걱정 말라는 얘기를 듣고 사전에 전문가 상담이나 다른 자료준비 없이 경찰조사를 받았고,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았습니다. 뒤늦게 방법을 찾았으나 이미 등록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행정소송으로 구제받지 못하여 3년간 중개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안타까웠던 사례입니다.

 

 

 

위 두가지 사례와 같이 비슷해 보이는 사안에서도 대응방법에 따라 처분을 감경받을 수도 있고, 벌금과 등록취소를 받거나 업무정지를 그대로 받아 폐업에 이르는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업무정지, 자격정지 처분이 따르는 위반적발 시에는 가급적 통지를 받은 초기부터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감경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필행정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대표 행정사가 상담부터 서류작성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중개업위반 관련 전문 행정 노하우를 갖춘 베테랑 행정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업무경험으로 해당 업무 특성과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다년간 중개사 업무정지, 자격정지 불복절차를 진행하며 감경을 높이는 노하우를 축적해 왔습니다. 

업무도중 초과수수료, 필수서류, 서명누락이나 허위표기 등으로 경찰조사, 업무정지, 자격정치 처분이 예정되 있다면 혼자 고민하시기보다 전문가와 상담으로 대응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맞춰 피해를 가장 줄일수 있는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행복한 세상 필행정사

등산과 여행을 즐기는 젊은 행정사입니다. 영업정지구제/ 학생징계구제 전문이며, 억울한 영업정지 행정심판 및 학생 징계(퇴학 전학 출석정지 등) 및 학교폭력 상담가능합니다.

,

 

편의점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게 되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판매를 한 사안과 마찬가지로 1차 적발 시에도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꽤 큰 처분을 받게 됩니다. 

편의점 담배판매 위반은 담배사업법에 해당하며,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해당하지만 위법대상이 청소년 이기에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하여 금지약물 제공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직접 판매자는 벌금형등의 형사처벌을 받고, 해당 영업소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는 상당히 높고 무겁습니다. 대부분의 소상공인 역시 구체적인 처벌내용까진 모르더라도 뻔히 청소년인 줄 알면서 적은 수익을 벌자고 큰 피해 가능성 있는 일을 벌이는 대표님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외모를 보고 청소년으로 판별을 못하기 때문에 성인으로 오인하여 판매한 후 적발되서야 청소년임을 확인하고 놀라고 행정처분 고지에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편의점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안과 달리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고 적발되면 회당 1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어 피해가 제한적인 반면 담배판매는 일하는 직원에게도, 업장에도 이중으로 큰 피해를 안겨주는 골치 아픈 사안입니다.

 

 

 

담배를 판매하게 되면 경찰조사 후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때 벌금이 10원이라도 확정되면 이후 영업정지 처분 역시 감경 없이 그대로 처분이 나오기 때문에 초기절차부터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벌금 자체가 적게 나오더라도 엄연히 전과로 기록되기 때문에, 학생과 취업준비생이 대다수인 편의점 직원 특성상 추후 취업활동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양쪽 모두를 위해 벌금도 받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려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영업정지가 절반으로 감경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통해 영업정지를 감경받고 행정심판을 통해 추가 감경으로 피해를 최소화할수 있습니다. 또한 무혐의 처분을 받게되면 영업정지 자체를 받지 않거나 이미 받고 있다 하더라도 철회 또는 취소되기 때문에  형사절차 대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사건을 알게 된 직후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절차에 따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경찰서조사 참석 전에 양향자료와 탄원서, 반성문, 서약서를 준비하여 제출하여 고의성 없음과 진심 어린 반성, 경제적 어려움, 취업준비등의 상황을 설명하고 선처를 구하여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주변 지인의 얘기를 듣고, 혹은 전혀 준비 없이 경찰조사를 받을 때 별다른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나 준비 서류에 대한 안내가 없어 아무런 조치 없이 벌금형을 받고야 후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형자료등의 서류는 최대한 선처를 받고 감경받기 위함인데 통지서 발송 시에 기한 내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만 고지할 뿐 이를 위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하라는 고지는 따로 해주지 않습니다.

미리 관련절차를 몰랐거나 전문가와 상담으로 해당사항을 모르면 관행대로 내려지는 처분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 담배판매로 처분을 받을 때 신분증 확인여부가 중요하지만 실제로 미확인 상태에서 판매했으나 기소유예를 받은 사안도 있고, 신분증을 확인했음에도 미흡한 대처로 벌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고스란히 받고 이를 되돌이킬 수 없는 사안도 많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안에서도 대응방법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벌금과 영업정지를 그대로 받아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초기대응을 놓쳐 검찰로 송치되더라도 처분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선처를 구 할 기회와 대응방법이 있습니다. 필행정사에서는 수백건의 편의점 담배판매 영업정지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최소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밤잠 설치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필행정사는 다년간 전국 대표님들의 영업정지 감경구제업무를 담당해 온 베테랑 행정전문가입니다. 또한 대표 행정사가 상담부터 서류작성까지 직접 진행하기에 소홀함이 없습니다.

 

편의점, 동네슈퍼에서 청소년에게 담배판매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셨다면 길게 고민하며 황금 같은 시간을 보내진 않으시길 바랍니다. 영업정지 취소 감경 시작은 상담부터입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준비해야 할 부분과 절차에 대한 안내, 감경가능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전문 영역은 경험 많은 필행정사에 맡기시고, 대표님은 영업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행복한 세상 필행정사

등산과 여행을 즐기는 젊은 행정사입니다. 영업정지구제/ 학생징계구제 전문이며, 억울한 영업정지 행정심판 및 학생 징계(퇴학 전학 출석정지 등) 및 학교폭력 상담가능합니다.

,

 

 

학기를 정리하는 연말입니다. 학생들 방학시즌도 머지않았습니다.

새 학기 전 연말이 다가오면 미뤄뒀던 징계를 마무리해서인지 전학, 퇴학등 무거운 처분이 결정되어 상담문의가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필행정사의 주요 업무인 학생징계 처분은 일반적으로 3가지로 분류됩니다.

학교규칙을 위반한 징계, 교권침해 사안, 학교폭력 징계입니다. 각 사안에 따라 조사와 징계를 담당하는 위원회가 다르고 사안별 징계 순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3가지 사안 모두 학생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는 퇴학이며,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퇴학은 불가능하고 전학 조치가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학칙위반으로 인한 징계처분이 가장 많지만 학폭사건은 예전보다 줄어드는 반면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진 '교권침해'사안은 예전보다 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교사의 권리주장과 피해신고를 하기 때문이며 이전에 선도위원회에서 다루던 사안도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학칙위반 징계는 학생으로서의 기본 수칙들을 위반했을 때, 각 학교별 규칙위반, 벌점누적, 징계누적등으로 발생하며 선도위원회 또는 학교생활교육위원회, 학생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내립니다. 흔히 흡연, 수업방해, 교사지시 불이행, 잦은 지각등 근태불량, 기물파손, 절도등으로 벌점이 누적되어 16점이면 전학 또는 퇴학처분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음은 필행정사에서 진행한 사건 중 다소 무거웠던 사안임에도 퇴학취소되었던 사례들입니다.

 

 

사례1)  교사몰카 촬영으로 퇴학처분 재심진행하여 퇴학취소, 전학처분으로 변경

학교에서 선생님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었고, 학생 휴대폰에서 수천 장의 몰카사진들이 발견되어 퇴학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사에게 성희롱, 성추행을 하거나 몰카를 찍은 사건은 퇴학취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학생이 계속 등교하더라도 해당 교사가 수치심에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통 교사 몰카사건이나 SNS 성희롱 사건은 문제학생보다 평범했거나 모범생이었던 학생들이 더 자주 확인됩니다.  평소 학습태도도 양호했고 징계기록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학이나 퇴학등의 무거운 처분을 예상하지 못했다가 크게 당황하여 연락을 주십니다.

 

선생님에 대한 몰카, 성관련 사안들은 매우 무거운 사안으로 단계별 징계 없이 바로 전학, 퇴학이 결정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학생이 뒤늦게 크게 반성하면서 계속 학생신분으로 학교만은 다닐 수 있게 해 달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 재심을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퇴학처분이 전학처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례2) 징계이력과 소년원 입소상태에서 퇴학결정, 재심 통해 퇴학취소 사례

 

자녀가 외부사건에 연루되어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된 상태에서 퇴학이 결정되어 상담의뢰를 주셨습니다. 학부모께서는 이미 몇 차례 징계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자녀가 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받은 처분이라 자포자기하는 심정에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연락을 주셨고 전라도 지역이라 출장으로 대면상담을 통해 상황을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퇴학취소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최대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재심을 준비하였습니다.

자녀가 직접 참석할 수 없었기에 자필 반성문과 학생의 일기장도 준비하였고, 시설에서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시설 담당자의 탄원서를 받는 등 보다 철저히 준비했고, 재심 당일 보호자와 다시 면담하여 예상질문과 답변방향을 준비하여 최종적으로 퇴학취소를 받고 시설 퇴소 이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두 사건은 일반적인 사례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이었지만 두 학생 모두 계속 교육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에 행정사이자 어른으로서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벌점누적이나 징계이력 없이도 단 1번의 심각한 잘못으로 전학, 퇴학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내릴 때에는 더 이상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내리는 결정이기 때문에 한번 내려진 결정을 뒤집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퇴학처분의 불복절차는 철저히 준비하여 다시 한번 개전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위 사건 외에도 학부모님 조차 처분을 되돌리기 어렵겠다고 생각한 사안에서 재심을 통해 처분취소, 변경을 받은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을 냉철히 판단하여 자녀의 교육기회를 지키려는 마음을 잃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당하며 좁은 길이라도 찾으시길 당부드립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후까지 생각하여 행동하기보다 호기심에, 충동적으로 행동한 뒤 뒤늦게 반성하고 후회하는 일이 많습니다. 아직 인격이 성장하는 단계이기에 완전하게 상황과 주위를 두루 살피고 행동하지 못합니다. 이는 성인에게도 어려운 일이기에 아직 어린 학생들에게 잘못을 배워갈 기회를 더 많이 주어야만 합니다.

 

 

필행정사는 다년간 선두적으로 전국 모든 지역 초, 중, 고등학교 전학 퇴학 재심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진행해 온 베테랑 행정사입니다. 또한 상담부터 서류작성까지 모든 절차를 대표 행정사가 직접 진행하기에 소홀함이 없습니다.

 

학교나 주변지인들이 가능성이 적으니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으라 해도 희망을 놓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는다면 큰 잘못을 하더라도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재심은 학생이 학교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며 철저히 준비한다면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누구도 결과를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필행정사는 수년간 진행한 경험과 노하우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찾겠습니다.

학생도 학부모님도 진행과정과 결과에 후회가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행복한 세상 필행정사

등산과 여행을 즐기는 젊은 행정사입니다. 영업정지구제/ 학생징계구제 전문이며, 억울한 영업정지 행정심판 및 학생 징계(퇴학 전학 출석정지 등) 및 학교폭력 상담가능합니다.

,

 

소상공인의 영업정지 대다수를 차지하는 청소년 주류사건은 매달 시기상관없이 발생하지만 청소년들의 방학시기인 여름방학과 연말에 특히 증가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요즘과 같은 연말에는 술자리모임 증가와 함께 함께 늘어나는데 연말대목 특수를 기다린 음식점 사장님들께는 정말 골치아프고 조심해야할 일이기도 합니다.

 

실제 요즘 청소년들은 발달이 좋고 화장도 일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외모만으로는 성인과 구별이 어려운게 현실이기 때문에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하던 영업장에서도 밀려드는 손님들로 신분증 확인을 못한채 주류를 제공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특히 손님들이 몰리고 단체손님을 상대하다보면 바쁜와중에 신분증 확인을 놓치는 일들이 많습니다. 또한 식사중에 추가일행이 출입하거나 성인과 섞여 술을 마시기도 하기때문에 들고나는 손님들을 모두 체크하기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술, 담배, 이성혼숙등의 사안은 대부분 고의성없는 과실로 발생하는데 반해 처분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1차 적발시에도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기이기 때문에 1번의 과실로 적발되더라도 생계를 의존하는 영업장이 2개월이나 문을 닫은채 임차료까지 내가며 쉴수밖에 없어 큰 피해를 입게됩니다.

 

청소년 주류판매가 적발되면 직접판매자는 형사처벌을 받고, 해당 영업장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됩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에게 금지약물을 제공, 판매시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은 대부분 약식절차로 벌금형 처분이 결정되며 벌금형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사업장도 손실을 입지만 판매자인 직원, 아르바이트생 역시 순간의 과실때문에 앞날에 제약을 줄수있는 처벌을 받기 때문에 초기대응으로 처분을 가볍게 경감시키는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번 전과기록이 남게되면 앞으로 취업이나 공무원준비시 불이익을 받을수있고, 일부 국가의 경우 비자발급에도 제한을 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사안으로 전화를 주시면 신분증 확인여부와 이전 적발, 위법이력, CCTV 녹화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청소년에게 금지제품을 제공전에 '신분증 확인'여부는 양형시 정상참작 가능성을 높여주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미확인 상태에서 판매되는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신분증 확인후 판매가 되었다면 감경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며, 이 역시 판매하게된 경위와 경제적인 여건등을 종합적으로 소상히 소명하는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1차 적발이후 2차 적발시엔 영업정지 3개월이 처분되지만 1차 적발후 2차 적발이 동시에 중첩되면 2차 적발 기간은 첫번째 처분기간의 1/2기간이 더해져 역시 3개월이 처분됩니다.

 

 

 

영업정지 처분이 따르는 위법이 발생했을 때에는 초기부터 대응하는것이 가장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가능한 사건을 알게된 직후 전문가와 상담하여 절차에 따른 대응을 준비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경찰서조사 참석전에 양향자료와 탄원서, 반성문, 서약서를 준비하여 제출하여 고의성 없음과 진심어린 반성, 경제적 어려움, 취업준비등의 상황을 설명하고 선처를 구하여 좋은 결과를 기대할수 있습니다.

 

 

일행중 일부청소년 확인되어 영업정지 2개월 무혐의불송치로 감경성공

 

음식점에서 전에 몇번 찾아왔던 성인 남성들과 여자 손님이 찾아와 술을 마셨고 여자손님이 청소년으로 확인되어 영업정지 2개월이 처분되었습니다. 남자 손님들은 이전에 몇번 찾아와 신분증 검사를 했었고 성인인것을 알았으나 새로온 여자손님이 여자친구이며 성인이다는 말을 믿고 신분증 검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남성들과 반말로 친하게 대화하여 성인으로 오인했다는 것과 CCTV로 성인과 같은 외모, 담배를 피우는 모습등을 확인하였습니다. 판매한 종업원은 몇년간 일하며 한번도 위법으로 적발이력이 없었고, 취업준비중인 청년임을 감안해 달라는 선처와, 평소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했으며, 청소년이 출입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고의성없는 과실임을 소명하였습니다.

기소유예정도로 예상하고 준비하였는데 불송치 혐의없음을 받고 어떤 처분없이 종료되어 대표님께서도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문제없이 운영했다 하더라도 단 1번의 과실로도 억울한 상황이 생길수 있고 가중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행한 사건들에서도 10-20년이나 무탈하게 운영해오신 사장님께서 연락주시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청소년들이 고의적으로 기망하려 든다면 충분히 당할수 있습니다.

 

정황증거가 불리하다고 망연자실하여 다른방법도 찾지않고 내려진 처분 그대로 받으며 포기하시면 안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피해를 줄일 방법과 절차가 있으며 초기대응을 놓쳐 검찰로 송치되더라도 처분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선처를 구할기회와 대응방법이 있습니다. 

 

필행정사는 다년간 전국 대표님들의 영업정지 감경구제업무를 담당해온 베테랑 행정전문가입니다. 또한 대표 행정사가 상담부터 서류작성까지 직접 진행하기에 소홀함이 없습니다.

잘 모르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밤잠 설치면서 준비할수있는 소중한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문제해결은 저희에게 맡기시고 대표님은 일과 가정에만 전념하실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행복한 세상 필행정사

등산과 여행을 즐기는 젊은 행정사입니다. 영업정지구제/ 학생징계구제 전문이며, 억울한 영업정지 행정심판 및 학생 징계(퇴학 전학 출석정지 등) 및 학교폭력 상담가능합니다.

,

코로나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행정사업무를 하며 느낀 변화중에 일반음식점에서의 '춤'위반 사항이 늘고, 영업정지 처분기간도 늘어난 것입니다.(1차적발시 1개월 =>2개월 가중됨) 이유는 코로나 시기에 클럽에 몰래 출입한 사람들로 부터 확산되었던 클럽발 전염사태로 클럽운영과 단속이 더 강화된 것을 들수 있습니다. 클럽들이 문을 닫으면서 일반음식점에서 춤추는 형태의 위반이 늘게 되었고, 처벌수위도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최근까지도 관련뉴스를 검색하면 매월 적발 뉴스가 끊이지 않습니다. 워낙 음주가무를 좋아하는 민족이라 그런걸까요. 

 

 

 

최근엔 젊은층의 홍대, 이태원 클럽처럼 종로를 중심으로 노년층이 이용하는 노래술집이 성행한다고 합니다.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은 신규허가가 쉽게 나지 않기때문에 일반음식점에서 음향시설이나 특수조명을 설치하고 손님의 노래나 춤행위를 허용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또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동석작배가 신고되어 영업정지를 맞기도 합니다. 

아래 내용과 같이 일반음식점에서 술판매외에 손님의 춤, 노래허용, 동석작배등의 유흥접객 행위는 모두 위법에 해당됩니다. 

 

식품위생법을 기반으로 한, 업태에 따라 판매가능한 음식과 허용행위

간이(휴게)음식점 :음식과 차판매. 술판매금지
일반음식점 :음식과 차, 술판매가능
2종 단란주점 :술판매, 손님노래 허용
1종 유흥주점 :음식, 주류판매및 손님 춤, 노래허용. 유흥접객 도우미 고용 가능

 

위와 같은 업태를 위반하면 다른 유형의 위반보다 높은 벌금형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액수가 높고, 원칙적으로 춤위반은 과징금 처분변경도 불가한 사항이기에 피해가 커질수 있는 사안입니다.

 

<식품위생법 행정처분기준 중>

- 시설기준 위반사항 유흥주점외 영업장에 무도장 설치
- 일반음식점 객실 내 무대장치, 음향및 반주시설, 특수조명 설치시
=>위 2사항 모두 : 1차위반 :시설개수명령/ 2차위반 :영업정지 1개월/ 3차위반 :영업정지 2개월
-유흥접객, 노래위반 시
=>1차위반 :영업정지 1개월/ 2차위반 :영업정지 2개월/ 3차위반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패쇄
- 춤위반
=>1차위반 :영업정지 2개월/ 2차위반 :영업정지 3개월/ 3차위반 :등록취소

업태위반)
- 유흥접객 위반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 노래, 춤 위반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

 

아래는 필행정사에서 진행한 몇가지 사례와 결과입니다.

 

 

사례1) 업소에서 손님의 춤허용으로 영업정지 2개월,  40일 과징금 갈음으로 변경

 

누군가 업소에서 손님이 춤추는 것을 몰래 촬영하여 신고 적발되었습니다. 업주는 손님이 춤추는것을 직원들이 막았다고 주장했지만, 신고받은 구청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하였습니다.

 

행정심판을 진행하기로 했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행정심판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여 정지가 인용되면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때까지 영업정지를 미루고 좀더 운영할수 있습니다.

 

영업정지를 줄이는 것에 주력하여 소명하였고, 집행정지기간도 가능한 비수기에 이행할수 있도록 이끌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정지보다 과징금 처분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가 40일로 감경되었고, 춤허용은 과징금 전환이 불가능한 위반유형임에도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처분이 결정되어 영업중단없이 운영할수 있었습니다.

 

 

 

사례2)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춤위반으로 적발되었으나 무혐의처분 결정

 

클럽처럼 운영하여 손님들이 춤추는 동영상이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사건의뢰를 받고 위반사실과 사실관계를 확인한후 반성문, 재발방지 서약서와 탄원서를 준비하였습니다. 같은 사안으로 적발되더라도 고의성여부, 즉 위법인줄 알면서 한 행동인지 아닌지가 처벌수위에 큰 영향을 주는데 이에 대한 부분과 다른사안을 소명하여 검찰로 송치된 이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구청에서도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하여 어떤 처분도 받지않고 종결되었습니다.

 

 

 

사례3) 음식점에서 손님과 동석작배가 적발되어 영업정지 1개월, 15일로 감경성공

 

술취한 손님의 요구를 거절못하고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다 적발된 사안입니다. 

유흥접객이 금지된 일반음식점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행위로 적발시엔 1차일때 영업정지 1개월이 처분됩니다. 명백한 잘못이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과 그동안 위법행위없이 성실히 운영해 온것, 경제적 어려움등의 선처를 구했고, 영업정지 15일로 감경 처분을 받아 피해를 줄일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생계형 자영업자 분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몇일도 아닌 1-2달의 영업정지는 당장 생활의 위협이 되는 큰 처분입니다. 처음 적발, 통지를 받게되면 어디서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급한대로 주변지인이나 상인에게 조언을 구하면 제각각이거나 명확하지 않은 말로 혼란이 가중될수 있고, 가장 중요한 초기대응을 놓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못한채 경찰조사를 받고 후회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비슷한 사안이라도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할수록 좀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수 있습니다.

의견제출과 행정심판은 단 1번씩만 준비할 수 있으며, 가능하다면 해당 업무경험이 많은 행정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대처방법입니다.

 

한번 내려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뒤집는 일은 쉽지 않으며,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행정사를 찾아야 가장 적합한 솔루션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전문분야에서는 경험이 곧 실력이기 때문입니다.

 

 

 

필행정사는 7년간 전국 대표님들의 영업정지 경감구제업무를 담당해온 베테랑 행정전문가입니다. 또한 대표행정사가 상담부터 서류작성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노래나 춤위반, 청소년 주류판매나 유흥접객등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를 앞두고 고민하고 계시다면 연락주세요. 지금 상황에 맞는 절차와 구제가능성, 대응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문제해결은 경험많은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사장님은 일과 가정에만 전념하시면 됩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시는 대표님께 가장 밝은 등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행복한 세상 필행정사

등산과 여행을 즐기는 젊은 행정사입니다. 영업정지구제/ 학생징계구제 전문이며, 억울한 영업정지 행정심판 및 학생 징계(퇴학 전학 출석정지 등) 및 학교폭력 상담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