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등 숙박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되는 경우는 크게 4가지 정도로 요약됩니다.

 

1. 청소년이성혼숙 및 풍기문란 영업

2. 도박 및 사해행위 관련

3. 성매매 알선 및 장소제공 관련

4. 음란물 반포 대여 열람 등

 

-영업정지 기준-

 

청소년 이성혼숙의 경우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영업장 폐쇄명령

 

도박 및 사해행위 경우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장 폐쇄명령

 

숙박자에게 성매매 알선 및 음란행위 등

1차 영업정지 3월

2차 영업장 폐쇄명령

 

음란 도서 영화 음반 비디오 반포 판매 대여 및 관렴 열람 보관 진열

1차 영업정지 2월

2차 영업정지 3월

3차 영업장폐쇄

 

아마 위생관련을 제외하고 위법사항은 위 4가지 유형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중 가장 억울하면서고 빈번하게 단속되는 경우가 청소년 이성혼숙 사안입니다.

 

청소년 이성혼숙의 경우 청소년이 위조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휴대폰사진의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몰래 객실로 숨어들어가거나, 외모나 옷차림 등 청소년으로 보기 어려워 신분증 검사를 하지 못한 경우로 발생합니다.

 

청소년 이성혼숙 사안은 먼저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되며, 이후 공중위생관리법 규정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어느 업주가 몇만원을 벌겠다고 이처럼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과실 또는 청소년의 거짓말 기망행위를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이 현실임에도 형사처벌을 받고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혼숙 사안의 경우 형사처벌의 결과는 영업정지 처분에 매우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공주위생관리법에서는 검사의 기소유예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 처분시 영업정지 처분의 감경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해당위반 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을 때에는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그 처분기준의 따라 경감할 수 있다. 영업정지 및 면허정지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일수에서 2분의 1 번위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경우는 "무혐의"처분을 받는 것이나 이는 실무에서 쉽게 받을 수 있는 처분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영업정지를 1차적으로 감경을 받고 이후 행정심판을 통해서 추가적인 감경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례는 충분히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거나, 미흡한 준비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입니다.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업주분들은 청소년 이성혼숙 사안이 대부분 처음이고, 때문에 관련 절차 및 대응방법에 미숙한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고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감경의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의 상담과 조력을 통해서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영업정지 감경의 시작은 상담입니다. 어떤 절차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어떤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잘못은 했으나 선처해 주세요."라고 진술하는 것과

"잘못은 했으나 고의성이 없었고, 청소년의 기망행위로 발생하였으며, 평소 청소년보호에 앞장선 점, 그리고 지금까지 법을 준수하고 생계형 업소인 점과 반성의 마음과 재발방지 노력을 논리적으로 기재"한다면 좀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필행정사사무소는 모텔 영업정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으로 전국 지역의 사건을 진행하였거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이 아니라 모텔 영업정지의 경험과 업무 능력입니다. 업무는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전화통화 우편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표님에게 힘이되어 드리겠습니다. 필행정사사무소는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연락주시면 전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블로그 이미지

행복한 세상 필행정사

등산과 여행을 즐기는 젊은 행정사입니다. 영업정지구제/ 학생징계구제 전문이며, 억울한 영업정지 행정심판 및 학생 징계(퇴학 전학 출석정지 등) 및 학교폭력 상담가능합니다.

,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내용은 보육지침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나, 실제 실무에서 보육지침을 확인하고 원을 운영하

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도 방대할 뿐만 아니라, 아무리 주의를 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위반 사항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경우 그 금액에 따라서 어린이집 폐쇄처분 또는 운영정지 및 원장 자격정지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의 고의성 및 보조금 금액에 따라서 형사고발을 하여 형사처분을 받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그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단 한 번의 위반 사실만으로도 어린이집 시설폐쇄 처분이 결정됩니다.

 

보조교사를 정교사로 보고하여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퇴직교사 또는 근무하지 않는 교사를 보고하여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교사의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적발되었다면, 교사에게 지급된 보조금 뿐만아니라, 해당 교사가 지도한 반의 원아들의 기본보육료까지 환수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간이 몇 개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보조금 부당 수급금액과 위반 횟수에 따라서 운영정지는 1개월에서부터 1년까지이며 천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폐쇄 처분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보조금 부정수금의 액수에 따라서 원장 자격정지도 결정되기 때문에 부당보조금으로 적발되었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의견제출서 작성시 막연히 잘못했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보다는 위반에 이르게된 과정 및 고의성 여부 그리고 지금까지 원아들을 성실히 지도했던 부분 등 정상참작 부분을 논리적으로 기재하고, 운영정지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적극적으로 기재하여, 가능하다면 운영정지를 피하고 운영정지 기간만큼 과징금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처분이 결정되었다면 운영정지 및 원장 자격정지에 대한 감경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를 받는 절차를 진행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운영정지 자격정지 감경의 시작은 상담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충분히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지나가 버린 경우 이거나,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거나 부실한 대응을 해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거나 진행중이신 원장님 대표님들은 지금 연락 주세요. 원장님에게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관련 절차 및 대응 방법에 대해사 전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블로그 이미지

행복한 세상 필행정사

등산과 여행을 즐기는 젊은 행정사입니다. 영업정지구제/ 학생징계구제 전문이며, 억울한 영업정지 행정심판 및 학생 징계(퇴학 전학 출석정지 등) 및 학교폭력 상담가능합니다.

,

청소년 주류 제공의 경우 대부분 억울한 사연이 있습니다.

위조된 신분증에 속거나,

휴대폰 사진의 신분증을 믿거나,

청소년의 거짓말에 속거나,

너무 바쁜 나머지 신분증 검사를 하지 못했거나,

처음에는 신분증 검사를 하였는데, 이후 바쁜틈을 타서 몰래 합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적발되었다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적발되었을때 어떤 준비를 통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 받거나 감경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과실 및 고의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감경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감경해주고 누구는 해주지 않는다면 공평성 또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추후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량으로 감경을 해주는 사례는 실무에서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감경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 보호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되면 이 사실을 해당 시청 또는 구청으로 공문을 통지하고 해당 공무원은 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시작합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경우 식품위생법에서는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의 기소유예 결정이나, 법원의 선고유예 결정시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1 감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형사절차에서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하며,

 

기소유예 선고유예 처분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경제적인 손해도 줄일수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사건 발생이 청소년의 기망행위로 발생하였는지 여부

잘못을 했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추후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있다는 점

업소가 생계형이며, 무거운 처분이 앞으로 가족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 등을 강조하는 탄원서 반성문 서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주류제공은 1차적으로 기소유예를 처분을 받아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받고, 이후 행정심판을 통해서 추가적인 감경을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더불어 집행정지를 통해서 영업정지 시기를 비수기로 조절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잘못은 했지만 영업정지 처분으로 발생하는 피해 및 경제적 어려움 등을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선처를 바라는 호소를 적어 행정심판위원이 감경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작성하는것이 중요합니다.

 

필행정사사무소는 영업정지 감경의 전문가이며,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감경의 시작은 상담이며, 가장 안타까운 사례가 충분히 감경을 받을 수 있음에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거나, 부족한 준비를 하여 구제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청소년주류제공 사안은 각 절차마다 필요한 대응 방법이 있고, 미리 준비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시는 대표님에게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미리 관련 절차 및 대응 방법에 대해서 상담받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행복한 세상 필행정사

등산과 여행을 즐기는 젊은 행정사입니다. 영업정지구제/ 학생징계구제 전문이며, 억울한 영업정지 행정심판 및 학생 징계(퇴학 전학 출석정지 등) 및 학교폭력 상담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