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술집 7080라이브 노래위반 펍 춤위반 춤허용 홍대 이태원 착석바 라운지바 토킹바 동석작배 유흥접객 위반 영업정지 탄원서 행정심판
영업정지 2024. 3. 12. 11:21
일반음식점으로 업종 허가를 받은 곳에서는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추는 행위 (춤허용), 흥을 돋우는 유흥접객 행위나 도우미 고용, 알선이 위법입니다.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곳은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곳에서만 가능하며, 손님이 춤을 추고 도우미 고용이 가능한 곳은 유흥주점뿐입니다.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고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7080 라이브 카페 혹은 착석바, 토킹바, 모던바등에서 종업원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행위 역시 위법에 해당하며 업태위반을 하게 되면 춤, 노래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유흥접객 위반 시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유흥접객이나 노래위반으로 적발되면 해당 업소는 1차 적발일 때 영업정지 1개월, 2차 적발 시엔 영업정지 2개월이 처분됩니다. 춤위반은 처분이 강화되어 1차 적발 시에도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게 되며, 2차 적발 시엔 영업정지 3개월이 처분됩니다.
사례 1) 토킹바 유흥접객위반 영업정지 15일 처분으로 감경 사례
토킹바에서 추행하는 만취한 손님을 112에 신고하였고, 손님들은 출동한 경찰에게 유흥접객 행위가 있었음을 고발하여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 종업원을 추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사절차가 진행되었고, 이와 별개로 유흥접객 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아 아쉽게 위반이 인정되어 벌금형이 결정되었습니다.
일단 벌금형이 결정되면 영업정지 감경과 과징금전환처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정심판 진행을 위해 상담의뢰하셨고 영업정지의 취소 감경과 과징금 처분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기재하여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처분이 보류되어 계속 운영하였고, 최종적으로 30일 영업정지가 15일로 감경되었고, 과징금 전환은 되지 않아 영업정지 15일을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과징금 전환이 되지않아 아쉬웠지만 대표님께서는 정지기간이 줄어든 것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사례 2) 춤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 행정심판으로 감경받고 과징금 변경 사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은 곳에서 클럽형태로 영업을 하다 춤위반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2개월이 처분되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사건을 의뢰하며 영업정지 감경과 과징금 전환이 가능한지 문의하셔서 업소시설과 사건 발생경위를 조사하여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행정심판을 준비할 때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집행이 되지 않도록 집행정지가 인용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집행정지를 통해 심판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운영이 보장되도록 준비하였고, 행정심판청구서와 추가 보충서면을 작성하여 영업정지 감경과 과징금 전환의 필요성을 소명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위반사실은 명백하나 청구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과징금 처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40일로 감경되었고, 이 역시 40일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으로 변경 처분받았습니다.
처분이 나오기까지 3달간 정상운영하며 결과를 기다릴 수 있었고, 대표님께서 원하신 데로 과징금 납부 후 지속 운영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손님이 노래하고 춤추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업소가 허용하는 태도나 관련 시설을 들여놓아 해당 행위를 적극 권장하는 환경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유흥접객 위반 역시 청소년 주류사안과 달리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행정처분 감경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관련 업종 영업정지 진행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 처분들도 종종 발생하며 이런 부분을 모른다면 과도하게 내려진 처분인 줄 모르고 그대로 처분을 받아 더 큰 피해를 받을 수도 있으며, 담당 공무원은 사안의 집행고지를 진행할 뿐 감경방법을 알려주거나 안내해 주지 않습니다.
필행정사는 8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을 비롯하여 전국 자영업자분들의 영업정지 감경구제 업무를 진행해 온 영업정지 전문 베테랑 행정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건을 진행하며 누적된 성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요인과 사안이 감경가능성을 높여주는지 끊임없이 연구하며 매일 상담하면서 사건을 진행해 왔습니다.
노래위반, 춤위반, 유흥접객 위반등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경찰조사 혹은 영업정지 처분을 앞두고 고심하게 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전화 주세요.
대표님의 고민과 지금 상황에 맞는 최적의 맞춤상담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급적 통지를 받은 초기부터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감경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황스럽고 막막할수록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그래야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어려움을 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