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으로 업종 허가를 받은 곳에서는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추는 행위 (춤허용), 흥을 돋우는 유흥접객 행위나 도우미 고용, 알선이 위법입니다.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곳은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곳에서만 가능하며, 손님이 춤을 추고 도우미 고용이 가능한 곳은 유흥주점뿐입니다.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고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7080 라이브 카페 혹은 착석바, 토킹바, 모던바등에서 종업원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행위 역시 위법에 해당하며 업태위반을 하게 되면 춤, 노래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유흥접객 위반 시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유흥접객이나 노래위반으로 적발되면 해당 업소는 1차 적발일 때 영업정지 1개월, 2차 적발 시엔 영업정지 2개월이 처분됩니다. 춤위반은 처분이 강화되어 1차 적발 시에도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게 되며, 2차 적발 시엔 영업정지 3개월이 처분됩니다.

 

 

 

 

 

 

사례 1) 토킹바 유흥접객위반 영업정지 15일 처분으로 감경 사례

 

토킹바에서 추행하는 만취한 손님을 112에 신고하였고, 손님들은 출동한 경찰에게 유흥접객 행위가 있었음을 고발하여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 종업원을 추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사절차가 진행되었고, 이와 별개로 유흥접객 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아 아쉽게 위반이 인정되어 벌금형이 결정되었습니다.

 

일단 벌금형이 결정되면 영업정지 감경과 과징금전환처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정심판 진행을 위해 상담의뢰하셨고 영업정지의 취소 감경과 과징금 처분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기재하여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처분이 보류되어 계속 운영하였고, 최종적으로 30일 영업정지가 15일로 감경되었고, 과징금 전환은 되지 않아 영업정지 15일을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과징금 전환이 되지않아 아쉬웠지만 대표님께서는 정지기간이 줄어든 것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사례 2) 춤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 행정심판으로 감경받고 과징금 변경 사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은 곳에서 클럽형태로 영업을 하다 춤위반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2개월이 처분되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사건을 의뢰하며 영업정지 감경과 과징금 전환이 가능한지 문의하셔서 업소시설과 사건 발생경위를 조사하여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행정심판을 준비할 때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집행이 되지 않도록 집행정지가 인용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집행정지를 통해 심판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운영이 보장되도록 준비하였고, 행정심판청구서와 추가 보충서면을 작성하여 영업정지 감경과 과징금 전환의 필요성을 소명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위반사실은 명백하나 청구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과징금 처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40일로 감경되었고, 이 역시 40일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으로 변경 처분받았습니다.

처분이 나오기까지 3달간 정상운영하며 결과를 기다릴 수 있었고, 대표님께서 원하신 데로 과징금 납부 후 지속 운영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손님이 노래하고 춤추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업소가 허용하는 태도나 관련 시설을 들여놓아 해당 행위를 적극 권장하는 환경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유흥접객 위반 역시 청소년 주류사안과 달리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행정처분 감경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관련 업종 영업정지 진행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 처분들도 종종 발생하며 이런 부분을 모른다면 과도하게 내려진 처분인 줄 모르고 그대로 처분을 받아 더 큰 피해를 받을 수도 있으며, 담당 공무원은 사안의 집행고지를 진행할 뿐 감경방법을 알려주거나 안내해 주지 않습니다.

 

 

 

필행정사는 8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을 비롯하여 전국 자영업자분들의 영업정지 감경구제 업무를 진행해 온 영업정지 전문 베테랑 행정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건을 진행하며 누적된 성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요인과 사안이 감경가능성을 높여주는지 끊임없이 연구하며 매일 상담하면서 사건을 진행해 왔습니다.

 

노래위반, 춤위반, 유흥접객 위반등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경찰조사 혹은 영업정지 처분을 앞두고 고심하게 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전화 주세요.

대표님의 고민과 지금 상황에 맞는 최적의 맞춤상담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급적 통지를 받은 초기부터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감경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황스럽고 막막할수록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그래야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어려움을 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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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세상 필행정사

등산과 여행을 즐기는 젊은 행정사입니다. 영업정지구제/ 학생징계구제 전문이며, 억울한 영업정지 행정심판 및 학생 징계(퇴학 전학 출석정지 등) 및 학교폭력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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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부동산 매매 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유형은 법정이율에 따른 수수료보다 초과금액을 반는 초과수수료 위반입니다. 거기에 과실로 확인설명서 누락이나 거짓 허위표시 위반과 서명누락등도 자주 발생합니다.

 

초과수수료 위반으로는 중개사가 먼저 초과금을 요구하여 발생하기도 하지만 매매자가 선의와 감사의 표시로 지급하는 소정의 금액이나 간이과세자가 받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컨설팅중개회사를 끼고 일괄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받는 사항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혹은 소속중개사가 초과수수료 위반으로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이 처분되며, 받은 금액과 횟수에 상관없이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6개월이 처분되면,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6개월이 처분됩니다. 

 

이때 특히 중요한 것은 벌금액수이며 300만원 이상의 벌금이 결정되면 등록취소가 되고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3년간 중개사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세, 빌라사기가 급증하면서 벌금이 강화되어 300만원 이상 벌금처분이 자주 내려지는 만큼 중개사분들은 해당 업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근까지도 몇 년 전 초과수수료를 받았던 사안들이 사기사건과 엮여 조사되면서 뒤늦게 처분통지를 받고 연락 주시는 중개사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특별점검이나 합동수사가 벌어질 때마다 적발되어 연락 주시는 분들도 자주 있습니다.

 

 

 

 

 

 

높은 초과수수료를 받았으나 영업정지 3개월 감경받은 사례

 

부동산매매후 중개보수 총액으로 천만 원을 받았으며 이중 초과수수료 금액은 약 팔백만 원에 달하여 초과수수료 금액이 높았던 사안입니다. 수수료 금액이 높은 데다 최근 부동산 사기뉴스들로 여론이 안 좋았고 시기가 좋지 않아 벌금 300만 원 이상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업무정지 6개월은 감경받지 못하더라도 벌금으로 인한 등록취소라도 면해보고자 경찰조사전 수수료 전액을 반환하고, 잘못에 대한 깊은 반성과 재발방지를 서약하는 반성문, 서약서, 탄원서를 작성하여 경찰조사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초과수수료를 받을 당시 경제적 어려움과 초범이라는 점, 수수료를 반환한 부분을 소명하여 반환영수증과 함께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런 부분이 받아들여져 기소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기소유예가 결정된후 의견제출을 통해 초과수수료를 반환하였다는 것과 검찰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사유로 감경의 필요성을 소명하였고,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3개월로 감경되었으며 추가로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행정심판 처분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중개사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과수수료를 받았으나 벌금 500만 원 부과받은 비교 사례

 

위 사안과 비슷한 사례로 초과수수료를 약 삼백오십만 원 정도 받고, 중개보조원과 절반을 나눠 수령한 후 중개보수가 아닌 컨설팅 수수료임을 주장한 사안에서는 전문가와 상담없이 경찰조사를 진행하여 벌금 500만 원을 부과받아 등록취소가 된 사례입니다.  

 

주변에서 그 정도 금액으로는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벌금이 나오더라도 300만 원 미만으로 나오니 걱정 말라는 얘기를 듣고 사전에 전문가 상담이나 다른 자료준비 없이 경찰조사를 받았고,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았습니다. 뒤늦게 방법을 찾았으나 이미 등록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행정소송으로 구제받지 못하여 3년간 중개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안타까웠던 사례입니다.

 

 

 

위 두가지 사례와 같이 비슷해 보이는 사안에서도 대응방법에 따라 처분을 감경받을 수도 있고, 벌금과 등록취소를 받거나 업무정지를 그대로 받아 폐업에 이르는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업무정지, 자격정지 처분이 따르는 위반적발 시에는 가급적 통지를 받은 초기부터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감경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필행정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대표 행정사가 상담부터 서류작성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중개업위반 관련 전문 행정 노하우를 갖춘 베테랑 행정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업무경험으로 해당 업무 특성과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다년간 중개사 업무정지, 자격정지 불복절차를 진행하며 감경을 높이는 노하우를 축적해 왔습니다. 

업무도중 초과수수료, 필수서류, 서명누락이나 허위표기 등으로 경찰조사, 업무정지, 자격정치 처분이 예정되 있다면 혼자 고민하시기보다 전문가와 상담으로 대응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맞춰 피해를 가장 줄일수 있는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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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세상 필행정사

등산과 여행을 즐기는 젊은 행정사입니다. 영업정지구제/ 학생징계구제 전문이며, 억울한 영업정지 행정심판 및 학생 징계(퇴학 전학 출석정지 등) 및 학교폭력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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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교권보호, 침해뉴스가 매일같이 올라오는 요즘입니다. 일련의 비극적인 사건들을 계기로 오랫동안 곪아왔던 교권침해 심각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사인권보호를 위한 각종 제정정책, 관련법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철옹성처럼 단단하게 갇혀있던 영역의 문제들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 여론의 관심을 등에 업고 그동안 억눌렸던 권리를 되찾고자하는 활동들이 두드러집니다.

민심에 따라 행정기관이나 정부부처가 '엄정한'대응을 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관련사안은 시범케이스가 되어 좀 더 무거운 처벌이 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허나 소수의 학부모와 학생에 의한 지속적이고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를 기준삼아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까지 예비 가해자로 몰아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않는 여론몰이는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변화의 과도기를 계기로, 교권은 물론 학생의 인권과 학부모의 권리 모두 '균형있게' 존중받을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게 중요합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정의와 조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법조항과 마찬가지로 영역이나 행위의 구체성을 모두 고시할수는 없기때문에 일정행위에 해당된다는 판단은 해당 교사와  판단자의 재량권에 달려있습니다.

 

교원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원격수업을 포함한다)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간섭하는 행위
4.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5.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ㆍ화상ㆍ음성 등을 촬영ㆍ녹화ㆍ녹음ㆍ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6.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 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일반적으로 교권침해에 해당되는 사안에서 일회성 잘못으로 전학, 퇴학처분은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사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추행등의 성관련 사안과 상해, 폭행을 가할시엔 단 한번의 잘못으로도 전학,퇴학이라는 무거운 처분이 가능합니다.

 

아직 올바른 성가치관등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상대에게 해서는 안될 명확한 행동기준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사안은 수업중 교사앞에서 직접 이루어진 행위가 아닌 소셜미디어에 남길 글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SNS사용이 일반화 되면서 문제의식없이 가볍게 타인에 대해 남기는 글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인터넷상에서 친구, 교사에 대한 욕설이나 성적발언을 남길 경우 추후 돌이킬수 없는 처벌의 단초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교사에 대한 성희롱적 발언을 적게되면 강제전학이나 퇴학처분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인터넷 SNS 교사 성희롱 사진공유 퇴학결정 취소사례

 

몇몇 학생이 SNS에 모여 교사에 대한 성적발언과 함께 사진을 공유하여 퇴학이 결정되었습니다. 해당 학생들은 이전까지 학교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었으나, 대상 교사가 심리적 충격을 받아 트라우마를 호소하였고, 치료가 필요한 점을 들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여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사안이 무겁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경각심을 주려는 목적과 피해교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퇴학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상담요청을 하신 보호자는 자녀의 잘못을 인정하지만, 자녀가 진심으로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계속 학교를 다니며 교육받고 싶어하는 의지가 강하여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를 문의하셨습니다.

무거운 사안이었으나 반성의 정도와 학생으로서 교육받으려는 의지가 강한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퇴학처분 취소 결정을 받아 학생은 무사히 학교로 돌아갈수 있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교권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의 반성과 재발방지 약속보다는 피해 교사의 인권과 처발의사에 중점을 두고 처분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교권침해나 학칙위반, 학교폭력등으로 인한 전학, 퇴학 처분에 대한 대응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본 경험과 전문성에 따라 전혀다른 결과가 나올수 있습니다. 

일반 행정심판 절차와 달리 학교재심의 과정을 거치는 특수성으로 각 학교별 학칙, 지역별 교육청의 특성을 고려하여 준비하는 과정에도 차별성이 필요합니다.

 

 

필행정사는 7년간 선두적으로 전국 모든지역 초,등,고등학교 전학 퇴학 재심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진행해온 베테랑 행정사입니다.

자녀문제로 밤잠 설치는 고민을 안고 계시다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신다면 큰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자녀의 장래를 결정짓는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행정사의 전문상담으로 무거운 걱정을 내려놓으실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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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과 여행을 즐기는 젊은 행정사입니다. 영업정지구제/ 학생징계구제 전문이며, 억울한 영업정지 행정심판 및 학생 징계(퇴학 전학 출석정지 등) 및 학교폭력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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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와 불쾌지수가 높아서인지 하루가 멀다하고 흉흉한 뉴스들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살벌한 살인예고 글을 올린 사람 중 호기심에, 장난삼아, 관심받으려 글을 쓴 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중에도 친구사이에 가볍게 던진 욕설이나 사소한 장난으로 시작한 일들로 인해 상처를 받고, 감정싸움이 되어 신고하는 사례가 다수를 차지합니다.

 

학교폭력발생시 가장 무거운 처분(벌점16점이상 전학또는 퇴학가능)

초등학생, 중학생 :전학처분(퇴학처분 불가능)

고등학생 :전학 또는 퇴학 가능

 

학교마다 상벌점제도 적용기준이나 운영방침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행동에도 소속학교에 따라 다른 벌점을 부과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마다의 개별적 기준이나 평소 학생의 학습태도와 평가에 따라 점수차이가 달라질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벌점이 누적되어 16점 이상일 경우 전학 또는 퇴학이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은 고의성, 지속성, 심각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에 따라 점수가 부과되기에 이런부분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보아야합니다. 

 

 

전학이나 퇴학을 최대한 구제받아야 하는 이유

 

전학은 처분자체보다 전학의 이유가 중요합니다. 또한 폭행으로 인한 전학시에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같은 학교에서 생활이 어려울때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강제전학이 결정되면, 전학간 학교에서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으로 옮겨왔다는 부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학습환경에 적응해야하는 어려움과 부정적 선입견을 이겨내야하는 이중고를 겪게됩니다.

이는 자칫 학생 스스로 반성하고 재정립할 수 있는 성장기회를 뺏고, 한 사람의 인생선택지를 줄일수있는 중대한 사안인만큼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쌍방폭행 전학결정이후 행정심판통해 학급교체로 변경사례

 

고등학생 사이에 쌍방폭행이 벌어졌고 그 중 한 학생만 전학이 결정되었습니다.  두 학생모두 폭력을 행사했음에도 피해정도를 중심으로 판단하였기에 이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중 전학/ 퇴학은 가장 무거운 처분에 속합니다. 무거운 처분일수록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 교육한다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전학이라는 무거운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이 조롱하는 경우라면 적절한 처분이 아닐것입니다. 학교폭력 상담을 진행하면서 심리회의록등을 살펴보면 사안의 정도보다 과도하거나 가벼운 처분이 있기도 합니다. 

 

 

학교폭력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양쪽의 입장 차이가 크고 부모님들은 자녀의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냉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피해학생이 피해사실을 부풀리거나 평소 장난처럼 주고받던 일들까지 폭력으로 주장하고, 가해학생은 억울한 마음에 잘못을 축소,왜곡하여 하나의 사건에서 상반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진실공방,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양쪽 모두 상처받으며 소모적인 분쟁을 치르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학교폭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억울한 결과를 피하고 원하는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이미 억울한 처분이 내려졌다면 행정소송의 불복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안은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전학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 되었다고 판단하였고 결과적으로 전학처분이 취소되고 학급교체로 변경 처분 되었습니다.

 

가해자 '조치없음'이 행정심판 청구후 '출석정지'로 변경사례

 

학교폭력으로 인한 처분에 대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얻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가해학생이 징계를 받아도 경미하고 부족하다 느끼고, 가해학생은 징계처분을 피하지 않는이상 가벼운 징계조차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가해자의 '조치없음' 처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서면사과'와 '출석정지'등의 처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민감한 학교폭력 사안은

전문적인 상황별 대처능력과 경험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처분의 목적은 분쟁조정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억울한 처분을 받지않도록 해야합니다.

 

학생의 진술서 작성이나 학폭심의위원회 참석, 보호자 확인서와 의견서등 모든 과정을 미리 준비하고 대응할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뒤늦게 억울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힘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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