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를 정리하는 연말입니다. 학생들 방학시즌도 머지않았습니다.

새 학기 전 연말이 다가오면 미뤄뒀던 징계를 마무리해서인지 전학, 퇴학등 무거운 처분이 결정되어 상담문의가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필행정사의 주요 업무인 학생징계 처분은 일반적으로 3가지로 분류됩니다.

학교규칙을 위반한 징계, 교권침해 사안, 학교폭력 징계입니다. 각 사안에 따라 조사와 징계를 담당하는 위원회가 다르고 사안별 징계 순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3가지 사안 모두 학생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는 퇴학이며,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퇴학은 불가능하고 전학 조치가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학칙위반으로 인한 징계처분이 가장 많지만 학폭사건은 예전보다 줄어드는 반면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진 '교권침해'사안은 예전보다 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교사의 권리주장과 피해신고를 하기 때문이며 이전에 선도위원회에서 다루던 사안도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학칙위반 징계는 학생으로서의 기본 수칙들을 위반했을 때, 각 학교별 규칙위반, 벌점누적, 징계누적등으로 발생하며 선도위원회 또는 학교생활교육위원회, 학생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내립니다. 흔히 흡연, 수업방해, 교사지시 불이행, 잦은 지각등 근태불량, 기물파손, 절도등으로 벌점이 누적되어 16점이면 전학 또는 퇴학처분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음은 필행정사에서 진행한 사건 중 다소 무거웠던 사안임에도 퇴학취소되었던 사례들입니다.

 

 

사례1)  교사몰카 촬영으로 퇴학처분 재심진행하여 퇴학취소, 전학처분으로 변경

학교에서 선생님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었고, 학생 휴대폰에서 수천 장의 몰카사진들이 발견되어 퇴학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사에게 성희롱, 성추행을 하거나 몰카를 찍은 사건은 퇴학취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학생이 계속 등교하더라도 해당 교사가 수치심에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통 교사 몰카사건이나 SNS 성희롱 사건은 문제학생보다 평범했거나 모범생이었던 학생들이 더 자주 확인됩니다.  평소 학습태도도 양호했고 징계기록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학이나 퇴학등의 무거운 처분을 예상하지 못했다가 크게 당황하여 연락을 주십니다.

 

선생님에 대한 몰카, 성관련 사안들은 매우 무거운 사안으로 단계별 징계 없이 바로 전학, 퇴학이 결정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학생이 뒤늦게 크게 반성하면서 계속 학생신분으로 학교만은 다닐 수 있게 해 달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 재심을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퇴학처분이 전학처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례2) 징계이력과 소년원 입소상태에서 퇴학결정, 재심 통해 퇴학취소 사례

 

자녀가 외부사건에 연루되어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된 상태에서 퇴학이 결정되어 상담의뢰를 주셨습니다. 학부모께서는 이미 몇 차례 징계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자녀가 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받은 처분이라 자포자기하는 심정에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연락을 주셨고 전라도 지역이라 출장으로 대면상담을 통해 상황을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퇴학취소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최대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재심을 준비하였습니다.

자녀가 직접 참석할 수 없었기에 자필 반성문과 학생의 일기장도 준비하였고, 시설에서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시설 담당자의 탄원서를 받는 등 보다 철저히 준비했고, 재심 당일 보호자와 다시 면담하여 예상질문과 답변방향을 준비하여 최종적으로 퇴학취소를 받고 시설 퇴소 이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두 사건은 일반적인 사례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이었지만 두 학생 모두 계속 교육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에 행정사이자 어른으로서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벌점누적이나 징계이력 없이도 단 1번의 심각한 잘못으로 전학, 퇴학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내릴 때에는 더 이상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내리는 결정이기 때문에 한번 내려진 결정을 뒤집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퇴학처분의 불복절차는 철저히 준비하여 다시 한번 개전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위 사건 외에도 학부모님 조차 처분을 되돌리기 어렵겠다고 생각한 사안에서 재심을 통해 처분취소, 변경을 받은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을 냉철히 판단하여 자녀의 교육기회를 지키려는 마음을 잃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당하며 좁은 길이라도 찾으시길 당부드립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후까지 생각하여 행동하기보다 호기심에, 충동적으로 행동한 뒤 뒤늦게 반성하고 후회하는 일이 많습니다. 아직 인격이 성장하는 단계이기에 완전하게 상황과 주위를 두루 살피고 행동하지 못합니다. 이는 성인에게도 어려운 일이기에 아직 어린 학생들에게 잘못을 배워갈 기회를 더 많이 주어야만 합니다.

 

 

필행정사는 다년간 선두적으로 전국 모든 지역 초, 중, 고등학교 전학 퇴학 재심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진행해 온 베테랑 행정사입니다. 또한 상담부터 서류작성까지 모든 절차를 대표 행정사가 직접 진행하기에 소홀함이 없습니다.

 

학교나 주변지인들이 가능성이 적으니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으라 해도 희망을 놓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는다면 큰 잘못을 하더라도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재심은 학생이 학교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며 철저히 준비한다면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누구도 결과를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필행정사는 수년간 진행한 경험과 노하우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찾겠습니다.

학생도 학부모님도 진행과정과 결과에 후회가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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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세상 필행정사

등산과 여행을 즐기는 젊은 행정사입니다. 영업정지구제/ 학생징계구제 전문이며, 억울한 영업정지 행정심판 및 학생 징계(퇴학 전학 출석정지 등) 및 학교폭력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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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교권보호, 침해뉴스가 매일같이 올라오는 요즘입니다. 일련의 비극적인 사건들을 계기로 오랫동안 곪아왔던 교권침해 심각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사인권보호를 위한 각종 제정정책, 관련법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철옹성처럼 단단하게 갇혀있던 영역의 문제들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 여론의 관심을 등에 업고 그동안 억눌렸던 권리를 되찾고자하는 활동들이 두드러집니다.

민심에 따라 행정기관이나 정부부처가 '엄정한'대응을 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관련사안은 시범케이스가 되어 좀 더 무거운 처벌이 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허나 소수의 학부모와 학생에 의한 지속적이고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를 기준삼아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까지 예비 가해자로 몰아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않는 여론몰이는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변화의 과도기를 계기로, 교권은 물론 학생의 인권과 학부모의 권리 모두 '균형있게' 존중받을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게 중요합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정의와 조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법조항과 마찬가지로 영역이나 행위의 구체성을 모두 고시할수는 없기때문에 일정행위에 해당된다는 판단은 해당 교사와  판단자의 재량권에 달려있습니다.

 

교원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원격수업을 포함한다)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간섭하는 행위
4.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5.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ㆍ화상ㆍ음성 등을 촬영ㆍ녹화ㆍ녹음ㆍ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6.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 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일반적으로 교권침해에 해당되는 사안에서 일회성 잘못으로 전학, 퇴학처분은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사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추행등의 성관련 사안과 상해, 폭행을 가할시엔 단 한번의 잘못으로도 전학,퇴학이라는 무거운 처분이 가능합니다.

 

아직 올바른 성가치관등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상대에게 해서는 안될 명확한 행동기준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사안은 수업중 교사앞에서 직접 이루어진 행위가 아닌 소셜미디어에 남길 글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SNS사용이 일반화 되면서 문제의식없이 가볍게 타인에 대해 남기는 글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인터넷상에서 친구, 교사에 대한 욕설이나 성적발언을 남길 경우 추후 돌이킬수 없는 처벌의 단초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교사에 대한 성희롱적 발언을 적게되면 강제전학이나 퇴학처분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인터넷 SNS 교사 성희롱 사진공유 퇴학결정 취소사례

 

몇몇 학생이 SNS에 모여 교사에 대한 성적발언과 함께 사진을 공유하여 퇴학이 결정되었습니다. 해당 학생들은 이전까지 학교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었으나, 대상 교사가 심리적 충격을 받아 트라우마를 호소하였고, 치료가 필요한 점을 들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여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사안이 무겁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경각심을 주려는 목적과 피해교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퇴학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상담요청을 하신 보호자는 자녀의 잘못을 인정하지만, 자녀가 진심으로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계속 학교를 다니며 교육받고 싶어하는 의지가 강하여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를 문의하셨습니다.

무거운 사안이었으나 반성의 정도와 학생으로서 교육받으려는 의지가 강한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퇴학처분 취소 결정을 받아 학생은 무사히 학교로 돌아갈수 있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교권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의 반성과 재발방지 약속보다는 피해 교사의 인권과 처발의사에 중점을 두고 처분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교권침해나 학칙위반, 학교폭력등으로 인한 전학, 퇴학 처분에 대한 대응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본 경험과 전문성에 따라 전혀다른 결과가 나올수 있습니다. 

일반 행정심판 절차와 달리 학교재심의 과정을 거치는 특수성으로 각 학교별 학칙, 지역별 교육청의 특성을 고려하여 준비하는 과정에도 차별성이 필요합니다.

 

 

필행정사는 7년간 선두적으로 전국 모든지역 초,등,고등학교 전학 퇴학 재심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진행해온 베테랑 행정사입니다.

자녀문제로 밤잠 설치는 고민을 안고 계시다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신다면 큰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자녀의 장래를 결정짓는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행정사의 전문상담으로 무거운 걱정을 내려놓으실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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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세상 필행정사

등산과 여행을 즐기는 젊은 행정사입니다. 영업정지구제/ 학생징계구제 전문이며, 억울한 영업정지 행정심판 및 학생 징계(퇴학 전학 출석정지 등) 및 학교폭력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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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와 불쾌지수가 높아서인지 하루가 멀다하고 흉흉한 뉴스들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살벌한 살인예고 글을 올린 사람 중 호기심에, 장난삼아, 관심받으려 글을 쓴 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중에도 친구사이에 가볍게 던진 욕설이나 사소한 장난으로 시작한 일들로 인해 상처를 받고, 감정싸움이 되어 신고하는 사례가 다수를 차지합니다.

 

학교폭력발생시 가장 무거운 처분(벌점16점이상 전학또는 퇴학가능)

초등학생, 중학생 :전학처분(퇴학처분 불가능)

고등학생 :전학 또는 퇴학 가능

 

학교마다 상벌점제도 적용기준이나 운영방침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행동에도 소속학교에 따라 다른 벌점을 부과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마다의 개별적 기준이나 평소 학생의 학습태도와 평가에 따라 점수차이가 달라질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벌점이 누적되어 16점 이상일 경우 전학 또는 퇴학이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은 고의성, 지속성, 심각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에 따라 점수가 부과되기에 이런부분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보아야합니다. 

 

 

전학이나 퇴학을 최대한 구제받아야 하는 이유

 

전학은 처분자체보다 전학의 이유가 중요합니다. 또한 폭행으로 인한 전학시에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같은 학교에서 생활이 어려울때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강제전학이 결정되면, 전학간 학교에서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으로 옮겨왔다는 부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학습환경에 적응해야하는 어려움과 부정적 선입견을 이겨내야하는 이중고를 겪게됩니다.

이는 자칫 학생 스스로 반성하고 재정립할 수 있는 성장기회를 뺏고, 한 사람의 인생선택지를 줄일수있는 중대한 사안인만큼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쌍방폭행 전학결정이후 행정심판통해 학급교체로 변경사례

 

고등학생 사이에 쌍방폭행이 벌어졌고 그 중 한 학생만 전학이 결정되었습니다.  두 학생모두 폭력을 행사했음에도 피해정도를 중심으로 판단하였기에 이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중 전학/ 퇴학은 가장 무거운 처분에 속합니다. 무거운 처분일수록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 교육한다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전학이라는 무거운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이 조롱하는 경우라면 적절한 처분이 아닐것입니다. 학교폭력 상담을 진행하면서 심리회의록등을 살펴보면 사안의 정도보다 과도하거나 가벼운 처분이 있기도 합니다. 

 

 

학교폭력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양쪽의 입장 차이가 크고 부모님들은 자녀의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냉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피해학생이 피해사실을 부풀리거나 평소 장난처럼 주고받던 일들까지 폭력으로 주장하고, 가해학생은 억울한 마음에 잘못을 축소,왜곡하여 하나의 사건에서 상반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진실공방,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양쪽 모두 상처받으며 소모적인 분쟁을 치르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학교폭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억울한 결과를 피하고 원하는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이미 억울한 처분이 내려졌다면 행정소송의 불복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안은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전학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 되었다고 판단하였고 결과적으로 전학처분이 취소되고 학급교체로 변경 처분 되었습니다.

 

가해자 '조치없음'이 행정심판 청구후 '출석정지'로 변경사례

 

학교폭력으로 인한 처분에 대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얻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가해학생이 징계를 받아도 경미하고 부족하다 느끼고, 가해학생은 징계처분을 피하지 않는이상 가벼운 징계조차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가해자의 '조치없음' 처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서면사과'와 '출석정지'등의 처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민감한 학교폭력 사안은

전문적인 상황별 대처능력과 경험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처분의 목적은 분쟁조정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억울한 처분을 받지않도록 해야합니다.

 

학생의 진술서 작성이나 학폭심의위원회 참석, 보호자 확인서와 의견서등 모든 과정을 미리 준비하고 대응할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뒤늦게 억울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힘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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