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호프집 청소년주류제공 무혐의 영업정지 행정심판 신분증 미확인 몰래출입 위조신분증 핸드폰 신분증 탄원서 반성문 잘쓰는 방법 경찰조사에서 꼭 진술해야 하는 내용 식품위생..
영업정지 2021. 3. 27. 18:59청소년 주류제공은 일반음식점이나 호프집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사항이고 위반의 정도에 비해
처분 수위가 배우 높은 위반행위입니다.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이며,
2차 위반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입니다.
만약 1년 이내에 3차 위반의 경우에는 업소폐쇄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영업정지 행정처분 이외에도 해당 위반자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도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되며, 해당 업소의 대표자는 양벌규정에 의해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 주류제공은 대부분 과실로 발생합니다.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휴대폰 신분증을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몰래 출입하거나 성인과 함께 출입하는 경우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불어 외모나 옷차림 화장 유무에 따라서 성인처럼 보여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건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적발되었다면 경찰의 조사를 받고
해당 업소는 영업정지 처분절차가 진행됩니다.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업무사례
한 달 전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적발되어 출장상담을 갔습니다. 업주는 억울하다는 입장인데,
내용을 살펴보니 종업원은 고객들의 신분증을 확인했고 손님 모두는 성인이었습니다.
다만 한 명의 고객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고, 종업원은 신분증이 없는 손님에게 퇴장하거나
신분증을 가져오라고 요구하였고, 해당 손님은 신분증을 가져오겠다고 말을 하고 업소 밖으로 나갔습니다.
당시 업소는 바쁜 시간이었고, 종업원은 다른 손님의 주문과 써빙을 하느냐 매우 혼잡한 상황이었습니다.
밖으로 나갔던 손님은 종업원 몰래 다시 업소로 출입하여 처음에 왔던 손님들과 합석을 했고, 바쁜 시간이라
종업원이 이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손님들은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었고 경찰이 출동하여 신분을 확인하였는데 아까 밖으로 나갔던 손님이
몰래 합석을 한 상태였고 해당 고객은 청소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 사안으로 경찰서에서는 확인서를 받아갔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진행했고, 매우 억울한 부분과 여러 정상참작 사정이 있어 이를 논리적으로
기재한 탄원서와 과실에 대한 반성문 그래고 재발방지 서약서를 준비하여 경찰 조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정이 나왔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경우 당연히 형사처분이 없고, 영업정지
처분도 철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의견제출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경우가 그리 높지는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철저히 준비한다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무혐의 처분보다는 기소유예를 처분을 받아 벌금을 면제받고,
영업정지 처분도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감경을 받은 이후, 행정심판을 통해서 추가 감경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기소유예를 받으며 행정심판에서 추가 감경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과 자영업이 붕괴되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행정심판을 통해 추가 감경도 이전보다는
높은 비율로 성공하기 때문에 미리 자포자기하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분증을 확인한 경우 잘못이 전혀 없고 무조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거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신분증을 확인한 것은 정상참작에 유리한 요소임은 분명 하나, 신분증을 확인했다고 해서 잘못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분증을 확인했음에도 벌금이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누구는 신분증을 확인하고도 벌금을 받고,
누구는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무혐의나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런 차기 발생하는지 확인
해야 합니다. 초기에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비슷한 사안임에도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청소년 주류제공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고 관련 절차 및 대응방법을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식품위생법 영업정지 감경 취소 의견제출서 탄원서 반성문 준법서약서 청문절차
행정심판 집행정지 과징금 전환 등에 대한 업무 진행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 모든 지역의 업무진행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잘못된 정보 또는 부실한 대응으로 좋지 못한 결과를 받고 뒤늦은 후회를 하는
경우입니다. 영업정지 절차는 각 절차마다 필요한 대응방법과 대응시기가 존재합니다. 각 절차마다 영업정지 구제에
대한 방법과 절차가 존재하오니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영업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라면
주저 없이 전화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부족함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청소년 주류제공에 도움 필요하시면 필 행정사 사무소 010-7565-9415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