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 초과수수료 업무정지 영업정지 자격정지 행정심판 의견제출 청문절차 확인 및 행정처분 취소 감경받는 방법 자격증 대여 등록취소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위반 과태료
영업정지 2021. 9. 1. 13:36중개사무소를 운영하다면 민원 또는 합동 단속으로 중개사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중개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이사 이후 누수가 발생하거나 생각하지 못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중개사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감정이 상하게 되며, 사소한 위반사항이라도 발견하게 되면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게 됩니다.
민원을 받은 구청 주무관은 해당 계약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사안에 따라서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위반 사실에 대해서 자격정지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을 부과하게 됩니다.
과태료 처분의 경우 의견제출 기간 동안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받는 것이 보통이며,
업무정지나 자격정지 나아가 등록취소 사안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통해서 의견을 받고 행정처분을 부과합니다.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통해서 운영정지 처분의 감경 또는 취소를 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청구 시
집행정지를 통해서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영업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만약 운영정지 기간 중 운영을 하는 경우 등록취소 처분이 결정되며, 운영의 범위에는 광고도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광고도 중지해야 합니다. 실제 운영정지 기간중 착오로 광고를 중지하지 못하고
인터넷에 노출되어 등록취소 처분이 결정되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습니다.
초과 수수료 의견제출을 통해서 감경받고, 추가 감경을 위해 행정심판이 진행 중인 사례.
주택 매도 계약 이후 매도자는 어려운 계약을 성사시킨 중개사에게 식사라도 한번 하라며 중개보수 이외 금원을
통장으로 입금하였고, 선의로 주신 금원에 대해서 중개사는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후 가격이 급등하고 너무 저렴하게 주택을 매도했다는 생각에 매도자는 중개사에게 보상을 요구하였고,
당연히 중개사는 보상을 거부하였고, 이후 매도자는 기망행위가 있었으며 계약에 문제를 제기하며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관련 내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초과 수수료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의무 위반 사항에 발생하여
운영정지 6개월 처분과 과태료 처분이 부과되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없이 납부하여 20% 감경 받았으나,
운영정지 6개월 처분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감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3개월로 감경받았으며,
이후 행정심판을 통해서 추가 감경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중개업의 특성사 운영정지가 결정되면 영업의 단절과 주변의 부정적 시선으로 추후 운영정지가 종료되더라도
영업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때문에 가능한 운영정지 처분이 결정되었다면 그 기간의 감경을
구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개사법 위반으로 과태료 운영정지 등록취소 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결정된 경우라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가능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표님의 입장에서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