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를 운영하다면 민원 또는 합동 단속으로 중개사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중개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이사 이후 누수가 발생하거나 생각하지 못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중개사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감정이 상하게 되며, 사소한 위반사항이라도 발견하게 되면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게 됩니다.

 

 

민원을 받은 구청 주무관은 해당 계약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사안에 따라서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위반 사실에 대해서 자격정지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을 부과하게 됩니다.

 

 

과태료 처분의 경우 의견제출 기간 동안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받는 것이 보통이며,

 

업무정지나 자격정지 나아가 등록취소 사안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통해서 의견을 받고 행정처분을 부과합니다.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통해서 운영정지 처분의 감경 또는 취소를 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청구 시 

 

집행정지를 통해서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영업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만약 운영정지 기간 중 운영을 하는 경우 등록취소 처분이 결정되며, 운영의 범위에는 광고도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광고도 중지해야 합니다. 실제 운영정지 기간중 착오로 광고를 중지하지 못하고 

 

인터넷에 노출되어 등록취소 처분이 결정되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습니다.

 

 

 

초과 수수료 의견제출을 통해서 감경받고, 추가 감경을 위해 행정심판이 진행 중인 사례.

 

 

주택 매도 계약 이후 매도자는 어려운 계약을 성사시킨 중개사에게 식사라도 한번 하라며 중개보수 이외 금원을

 

통장으로 입금하였고, 선의로 주신 금원에 대해서 중개사는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후 가격이 급등하고 너무 저렴하게 주택을 매도했다는 생각에 매도자는 중개사에게 보상을 요구하였고,

 

당연히 중개사는 보상을 거부하였고, 이후 매도자는 기망행위가 있었으며 계약에 문제를 제기하며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관련 내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초과 수수료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의무 위반 사항에 발생하여

 

운영정지 6개월 처분과 과태료 처분이 부과되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없이 납부하여 20% 감경 받았으나,

 

운영정지 6개월 처분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감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3개월로 감경받았으며,

 

이후 행정심판을 통해서 추가 감경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중개업의 특성사 운영정지가 결정되면 영업의 단절과 주변의 부정적 시선으로 추후 운영정지가 종료되더라도 

 

영업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때문에 가능한 운영정지 처분이 결정되었다면 그 기간의 감경을 

 

구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개사법 위반으로 과태료 운영정지 등록취소 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결정된 경우라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가능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표님의 입장에서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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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세상 필행정사

등산과 여행을 즐기는 젊은 행정사입니다. 영업정지구제/ 학생징계구제 전문이며, 억울한 영업정지 행정심판 및 학생 징계(퇴학 전학 출석정지 등) 및 학교폭력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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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방해 공무집행방해죄는 보통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에 욕설이나 폭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술에 해서 난동을 부리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흥분상태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에서 잘못된 행동을 해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경우

 

 

형법에서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해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면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술에 취해서 우발적인 감정에서 충동적으로 발생하였지만 그 처벌은 매우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죄의 경우 해당 공무원과 합의의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에게 진정 어린 반성의 마음을 담은 사과문을 제출하여 가능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 또는 탄원서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탄원서를 받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탄원서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탄원서 이외에도 반성의 마음을 담은 반성문과 재발방지 서약서를 제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지금까지 봉사기록이나 기부 내역 등을 제출하는 것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처분을 받을

 

정상참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의 마음을 담은 사과문을 통해서 해당 공무원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작성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먼저 잘못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표현이 최우선입니다. 

 

정상참작이나 양형에 도움이 되는 요인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첨부하여 제출하고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이를 복구하기 위한 노력 또한 탄원서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위에서 쉽게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탄원서 반성문 서약서 다짐문 사과문 작성에 궁금하신 점이나 작성방법에 대해서 도움 필요하시면 지금

 

연락 주세요.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010-7565-9415 필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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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세상 필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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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에서는 초과 수수료를 받는 경우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관청에서는 초과 수수료 위반에 대해서 재량으로 2분의 범위 안에서 감경이 가능합니다.

 

감경 사유로는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의 과실인 경우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위반 동기와 결과 정도 등을 고려해 업무정지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

 

 

그러나 위 경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재량으로 감경받는 경우는 실무에서 많지 않습니다.

 

비슷한 사안임에도 누구는 감경해주고 누구는 감경해주지 않는다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의견 제출로 감경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포기하지 말고 충분히 준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 의견제출로 초과 수수료 위반 업무정지 6개월에서 3개월로 감경받고 추가 감경을 위해 행정심판 진행 -

 

 

 

부동산 매도자에게 받은 사안입니다. 매도자는 부동산을 잘 팔아주어 고맙다는 성의 표시로

 

수수료의 일정 금액을 추가하여 입금하였고, 중개사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금원을 수령했습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이 매매가가 상승하고 매도자는 불만이 생겨 초과 수수료 부분을 신고하였고,

 

해당 중개업소는 운영정지 6개월 처분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억울함 부당함을 호소하며 상담을 진행하였고, 충분히 감경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의견제출부터 행정심판 절차까지 위임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의견제출에서는 고의성이 없었고, 민원인의 악의성과 함께 초과 수수료를 선의로 지급받았다는 점을 강조

 

하였고, 지금까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중개사법을 지켜오며 영업을 하였다는 점을 의견서로 준비하였고,

 

해당 처분의 감경이 필요하다는 탄원서를 준비하여 의견제출을 하였습니다.

 

 

해당 관청에서는 고의성이 없다는 점과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3개월로 감경되어

 

행정처분을 하였고, 대표님은 3개월 처분에 대해서도 추가 감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 행정심판에서도 추가 감경이 된다면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초과 수수료는 감경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관련 절차와 대응방법 구제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충분히 구제를 받고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잘못된 대응이나 대응시기를 놓쳐 후회

 

하는 경우입니다. 업무정지 운영정지는 각 절차마다 필요한 대응방법과 시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거나 업무를 보시는 중개사님들에게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억울한 행정처분의 취소

 

감경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전국 모든 지역의 상담 및 구제업무가 가능합니다. 지금 연락 주시면 전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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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과 여행을 즐기는 젊은 행정사입니다. 영업정지구제/ 학생징계구제 전문이며, 억울한 영업정지 행정심판 및 학생 징계(퇴학 전학 출석정지 등) 및 학교폭력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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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가해학생 피해학생이 존재하며 가해학생이면서 피해학생인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지만, 학교폭력 신고 이후 보호자들의 감정싸움으로 사안이 커지는

 

경우도 있고, 잘못한 학생 측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일부분만 인정하거나

 

자신들도 피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이 피해학생으로 신고를 하였는데 이후, 상대방 측에서 사소한 잘못을 트집 잡아 맞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학교장 재량으로 사안을 종결하는 것도 학생들의 관계를

 

고려해 볼때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측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학교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의 신고 또는 학교나 경찰이 사안을 인지를 한 경우에는 학교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며, 학생과 보호자는 사안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이후 학교에서는 사안에 대해서 학교장

 

재량으로 사안을 종결할지를 검토하거나 교육청으로 사안을 보내기도 합니다. 학교장 종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안의 당사자가 원만히 합의를 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안이 경미하다 하더라도

 

한쪽이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더불어 학교장 종결에서는 여러 요건을 충족

 

해야만 가능합니다.

 

 

 

심의위원회로 사안이 넘어간 경우에는 해당 교육청에서 양쪽의 학생과 보호자를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기

 

최종적으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은 교육지원청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 그리고 가중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행정심판의 절차는 경우 2~3달 정도 소요됩니다.

 

 

- 가해학생의 사회봉사 처분을 교내봉사로 감경받은 사례 -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학생과 보호자는 억울하는 입장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사회봉사 처분은 생기부에 기재되어 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이 예상되고, 학교에서도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으로

 

낙인찍혀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을 가능성도 높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문제학생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하기에는 억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처분에

 

대해 취소를 다투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 사안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며, 다만

 

가해학생의 조치에 대해서는 과중한 측면이 있다는 이유로 사회봉사 처분이 교내봉사 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그 조치가 생기부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다만 경미한 조치인 교내봉사까지는 1회 한하여 생기부

 

기재가 유보되기 때문에 교내봉사 처분을 받는 경우 행정심판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사회봉사

 

부터는 생기부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 보다 과중한 조치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학교폭력에서 핵심은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고, 차선은 억울한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이를

 

구제받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은 각 절차마다 필요한 대응시기와 대응방법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일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가 뒤늦은 후회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고민 중이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전화 상담만으로도 진행방향과 대응절차

 

구제방법에 대한 전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필 행정사 사무소 010-7565-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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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세상 필행정사

등산과 여행을 즐기는 젊은 행정사입니다. 영업정지구제/ 학생징계구제 전문이며, 억울한 영업정지 행정심판 및 학생 징계(퇴학 전학 출석정지 등) 및 학교폭력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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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가 발행하면 학교에서는 학생에게 사실확인서를 요구하며, 교권침해 교사에게도 해당 사안에 대해

 

진술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목격 학생이 있는 경우에도 그 내용에 대한 확인을 받습니다. 이러한 사안

 

조사를 통해서 교권침해 사안을 확정하고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사안이 교권침해 여부인지

 

확정하고 관련 징계를 결정합니다.

 

 

 

사소한 교권침해의 경우라면 반성문을 받는 형태로 종료되거나,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분을 결정하기도

 

하지만 심각한 교권침해의 경우 대부분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분을 결정합니다.

 

 

만약 교권보호위원회 개최가 예정된 경우라면 사안이 비교적 무거운 사안으로 판단하고 준비가 필요

 

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와 선도위원회의 차이점 이라고 한다면 학급교체 여부 및 전학 처분 여부입니다.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큰 잘못인 경우 퇴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심각한 교권침해를 처리하는 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의 경우 선도위원회에서는 출석정치 처분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학급교체 내지는 전학처분이 가능합니다.

 

 

 

전학처분의 경우에는 이전에 교권침해로 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다시 교권침해를

 

한 경우 가능합니다. 처음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된 경우라면 전학처분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교사를 대상으로 상해 또는 폭행 그리고 성관련 사안의 발생한 경우라면 단 한 번의 잘못으로

 

전학처분이 가능합니다.

 

 

 

교권침해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냉정한 사실관계이며, 자신의 잘못에 비해 무거운 처분을

 

피하는 것입니다. 교사가 원인을 제공하여 발생한 경우도 있고, 교사가 사안에 비해 너무 과장된

 

진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교권보호위원회 대부분은 교사로 구성되어 있고 교사의

 

입장에서 처분이 결정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상황에서

 

교권침해가 발생하거나, 학생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서약하고 지금까지 원만한 학교

 

생활을 해왔음에도 학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전학처분을 받거나 출석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라면

 

행정심판 재심 등의 절차를 통해서 구제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업무사례 1. (출석정지처분을 학교 내의 봉사로 변경)

 

수업 중 교사에게 불손한 언행을 하여 고등학교 학생이 출석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학생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혼잣말로 욕을 했음에도 교사는 자신을 향해 욕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안입니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학생에게 출석정지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학생의 보호자는 출석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친구들의

 

진술을 통해서 교사에게 직접적인 발언을 한 것이 아니므로 사안에 비해 과중된 처분을 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석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교육청에서는

 

출석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학교 내의 봉사로 처분을 감경해 주었습니다.

 

 

 

 

업무사례 2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폭행 상해의 교권침해 내용으로 중학교 학생이 전학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학생은 흥분한 상태에서 교사에게 잘못을 했고, 교사 또한 과도한 언행이 이었습니다. 보호자께서는

 

학생이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는 것이 어렵고, 잘못에 비해 전학처분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전학처분을 받은 후 신속히 재심을 청구하였고, 교육청 재심위원들은 학생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흥분상태였다는 점, 교사의 지도방식이 적합하지 않았을 가능성 등을 고러하여 전학처분을 취소

 

하였습니다.

 

 

 

교권침해로 출석정지가 결되면 생기부에 무단결석으로 평생을 기록이 남게 되며, 전학이나 퇴학 처분이

 

결정되는 경우 학적의 변경 또는 학적의 상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만약 학생이 분노조절장애나 ADHD 치료

 

를 받는 경우라면 이 부분 또한 처분 시 고려되어야 하며, 위원회 또한 교사와 학생에 대해 동등한 입장에서

 

진술하고 사안을 바라보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사의 입장에서 처분이 결정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미리 학생을 변론하는 의견서 등을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치료기록

 

또는 목격 학생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억울한 처분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권침해 사안의 핵심은 억울한 처분을 피하는 것이며, 이후 잘못에 비해 무거운 처분이 결정되었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구제를 받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안임에도 어느 학교는 경징계를 받는 반면

 

어느 학교는 출석정지 이상의 무거운 처분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이는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연락 주세요.

 

 

 

교권침해는 각 단계마다 필요한 대응 조치와 준비과정 그리고 구제절차의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미리 

 

절차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뒤늦은 후회를 방지하는 길입니다. 교권침해 선도위원회 학교폭력 등

 

학생 징계에 대해서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전화 상담만으로도 해결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부모님과 학생에게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이상 학생보호업무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필 행정사 사무소 김필수 행정사입니다.

 

상담전화 010-7565-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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